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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재해보험 업무의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ㆍ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3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4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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