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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위험변경증가와 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ㄴ.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ㄷ.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사가 위험변경증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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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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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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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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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관한 설명과 위험변경증가를 이유로 한 해지의 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은 상법 규정 그대로여서 옳다.
해지한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되, 위험의 변경·증가 사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지급 책임이 있다는 지문도 조문과 일치한다.
반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고 보험료 증액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액 청구까지 가능하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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