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위반행위 중 1차 위반행위에 대… | [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위반행위 중 1차 위반행위에 대한 개별 처분기준의 종류가 다른 것은?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2
검증조사 결과 부당ㆍ부실 손해평가로 확인된 경우
3
현장조사 없이 보험금 산정을 위해 손해평가행위를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반 구성을 거부하는 경우
해설
손해평가인이 검증조사 결과 부당·부실 손해평가로 확인된 경우의 1차 위반 처분은 경고(2차 업무정지, 3차 위촉해지)에 해당하여, 1차 위반만으로 곧바로 위촉해지되는 나머지 위반행위들과 처분의 종류가 다르다.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현장조사 없이 보험금 산정을 위해 손해평가행위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반 구성을 거부하는 경우는 모두 1차 위반만으로 위촉해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