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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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이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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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을 받은 보험자는 보험료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의사표시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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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승낙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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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해설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낙부통지 의무가 발생하므로, 보험료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승낙의 의사표시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보험료 상당액을 받은 후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계약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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