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 [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의 권한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 ㄴ.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 교부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 ㄷ.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취소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 ㄹ.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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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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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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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체결을 중개하기만 하는 자에게는 보험증권 교부 권한과 영수증 교부를 조건으로 한 보험료 수령 권한만 인정된다.
상법은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 보험자를 위해 계속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에게, 보험대리상의 권한 가운데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정한 보험료 수령권과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의 교부권만을 준용한다. 따라서 ㄱ과 ㄴ이 그 권한이다.
나머지 둘은 보험대리상에게만 인정되는 권한이라 중개인에게는 준용되지 않는다.
-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고지·통지·해지·취소 등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권한은 중개인에게 없다.
-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의 체결·변경·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역시 대리상의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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