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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분쟁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법률로 옳은 것은?
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은 ( )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보험업법
2
풍수해보험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해설
괄호에 들어갈 법률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다.
발문이 인용한 조문은 재해보험 분쟁의 조정을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조문 범위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조정의 신청·처리 절차를 담고 있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으로, 재해보험 분쟁도 그 금융분쟁조정 절차를 그대로 따르게 한 것이다.
-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허가·모집·감독을 정한 법이어서 분쟁조정 절차를 준용할 근거 조문이 아니다.
- 풍수해보험법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은 각각 별개의 보험제도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재해보험 분쟁조정의 준거가 되지 않는다.
법령 개정 안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이 조문은 개정되어,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7조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위 문항은 개정 전 조문(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을 인용한 기출문제이며, 현행 시험 대비로는 개정된 준용 법률과 조문 범위를 기준으로 익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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