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 )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은 것은?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 | [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다음 ( )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은 것은?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 )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10일
2
1월
3
3월
4
6월
해설
괄호에 들어갈 기간은 3월이다.
상법은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보험계약자에게 해지권을 인정하고, 해지하지 않은 계약이라도 파산선고 후 3월이 지나면 당연히 효력을 잃도록 정한다. 지급능력을 상실한 보험자와의 계약을 무한정 존속시키지 않으려는 취지다.
10일·1월·6월은 이 조문이 정한 기간이 아니며, 특히 1월은 위험변경증가 통지 후의 해지·증액청구 기간이어서 파산의 효과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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