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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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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2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원인에 따라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과 사고발생시의 가액 중 협의하여 보험가액을 정한다.
3
상법상 초과보험을 판단하는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은 계약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4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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