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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 | [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1
재해보험 대상 양식수산물을 3년 동안 양식한 경력이 있는 어업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해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이 되려면 재해보험 대상 양식수산물을 5년 이상 양식한 경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하므로, 3년의 경력만으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전문대학의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 수산질병관리사, 수산물품질관리사는 모두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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