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기화면적이 넓을수록 단위시간당 기화량이 늘어나므로 에너지방출속도는 기화면적에 비례한다.
- 연소속도가 빠를수록 단위시간당 연소되는 가연물의 양이 많아지므로 에너지방출속도도 커진다.
- 유효연소열이 클수록 같은 양이 타더라도 발생하는 에너지가 크므로 에너지방출속도도 커진다.
- 화재하중이 작으면 가연물의 양이 적어 화재가혹도도 작아진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단위시간당 축적되는 열이 클수록 화재가혹도가 커진다는 것도 옳은 내용이다.
- 화재가혹도가 건물 내부 수용재산 및 건물 자체의 손상 정도를 나타낸다는 것도 옳은 내용이다.
- 중력과 바람은 화염확산 경로와 속도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화염확산속도가 화재위험성 평가의 핵심 지표로 쓰인다는 설명도 옳다.
- 바람과 같은 방향으로 확산되는 것을 순풍 화염확산이라 부르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중성대 아래로 공기가 유입되고 위로 연기가 유출된다는 설명은 옳다.
- 연기와 공기의 흐름이 온도상승에 따른 부력 때문이라는 설명도 옳다.
- 벽면 코너에서는 양쪽 벽에서 오는 복사열이 겹치고 주위 공기 유입이 제한되어 화염이 길게 늘어나므로, 단일 벽면보다 화염전파가 빠르다는 설명도 옳다.
- 불연성 가스를 첨가하면 그 가스가 열을 흡수해 화염온도를 낮추므로, 연소를 유지하려면 더 높은 산소농도가 필요해져 MOC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 MOC는 공기와 연료의 혼합기 중 산소가 차지하는 부피비를 퍼센트로 나타낸 값이라는 설명도 옳다.
- LOI는 가연물을 수직으로 세워 위쪽에서 착화했을 때 연소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최저 산소 체적농도를 뜻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과산화벤조일과 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는 유기과산화물로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가 가능하다.
- 질산나트륨은 물에 잘 녹는 산화성고체로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가 가능하다.
- LC50은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키는 농도를 뜻하는 급성독성 지표다.
- LD50은 50퍼센트 치사량을 뜻하는 지표로 농도가 아닌 투여량 개념이다.
- LOAEL은 악영향이 관찰되기 시작하는 최저 농도로 NOAEL과 반대 개념이다.
- 지광본능은 밝은 곳을 향해 이동하려는 본능이다.
- 추종본능은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하려는 본능이다.
- 퇴피본능은 화염이나 연기 반대쪽, 즉 위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본능이다.
- 불꽃과 열을 내며 빠르게 진행되는 연소는 유염연소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고에너지·열가소성 합성수지류 화재는 작열연소가 아니라 유염연소의 특징에 가깝다.
- 시간당 방출열량이 많다는 설명도 오히려 유염연소의 특징이다.
- 점화가 일어나지 않는 전극 간 최대거리를 소염거리라 부르는 정의는 옳다.
- 전극 간격이 소염거리보다 좁으면 큰 전기에너지를 가해도 열이 전극으로 빠르게 빠져나가 점화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다.
- 최소발화에너지는 소염거리만 한 크기의 혼합기 덩어리를 화염온도까지 가열하는 데 드는 에너지로 다루므로, 화염온도에 비례한다는 설명은 옳다.
- 광전지는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소자다.
- 자동변압기는 전압의 크기를 바꾸는 장치일 뿐 온도 신호와는 무관하다.
- 측온저항계는 온도에 따른 저항값 변화를 이용하므로 출력이 전압이 아닌 저항이다.
- 염소산나트륨은 물에 잘 녹는 산화성고체로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가 가능하다.
- 삼황화인(P₄S₃)은 오황화인·칠황화인과 달리 찬물에 녹지도 반응하지도 않아, 물과 격렬히 반응하는 인화칼슘과는 구분된다.
- 황은 물과 반응하지 않는 가연성고체로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가 가능하다.
- 주수에 의한 효과를 냉각효과로 설명한 부분은 옳다.
- 화재현장의 가연물을 없애는 것을 제거효과로 설명한 부분은 옳다.
- 소화분말의 가열분해에 의한 질식·억제·냉각 복합효과 설명도 옳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도 1차부터 자격취소 대상이므로, 자격정지 2년으로 서술한 내용은 옳지 않다.
-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역시 자격정지 6개월이 아니라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된 사유다.
-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는 경고·자격정지 단계를 거쳐 처분이 무거워지므로, 2차에서 곧바로 자격취소가 되지는 않는다.
- 조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도 방해해서는 안 되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내용은 틀렸다.
- 협력 의무는 소방공무원과 일반공무원 사이가 아니라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 사이에 규정되어 있었다.
-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인정될 때 그 사실을 알리고 범죄수사에 협력해야 하는 상대는 소방방재청장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이다.
- 휘발유 400[ℓ]
- 아세톤400[ℓ]
- 니트로벤젠 4,000[ℓ]
- 글리세린 8,000[ℓ]
- 수신기는 비축적형 방식의 수신기이다.
- 열, 연기, 먼지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화재신호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다.
-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이다.
- 물올림탱크(호수조) 용량 100ℓ 이상: 수원이 펌프보다 아래에 있을 때 흡입측 배관에 늘 물이 차 있도록 유지하는 최소 유효수량
- 물올림배관 25mm 이상: 탱크의 물을 펌프 흡입측으로 보내는 관
- 순환배관 20mm 이상: 체절운전 시 수온 상승을 막으려고 릴리프밸브를 거쳐 물을 빼내는 관
- 급수배관 15mm 이상: 물올림탱크에 물을 계속 보급하는 관
- 경보시험밸브는 평상시 닫혀 있다가 시험할 때만 개방한다.
-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는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하다가 화재신호를 받으면 개방되어 준비작동밸브를 작동시킨다.
- 셋팅밸브도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하는 구성 밸브이다.
에너지 방출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기화면적에 비례한다.
연소속도에 비례한다.
유효연소열에 비례한다.
기화열에 비례한다.
에너지방출속도는 기화열에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기화열에 비례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연소속도는 가연물이 표면에서 기화하여 공급되는 속도로 결정되는데, 기화열이 클수록 동일한 열류를 받아도 기화되는 양이 줄어들어 연소속도와 에너지방출속도가 오히려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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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위험도가 가장 큰 것은?
CO
H2S
NH3
CS2
이황화탄소(CS₂)는 폭발범위가 매우 넓어 네 물질 중 위험도가 가장 크다.
위험도는 폭발상한계와 폭발하한계의 차이를 폭발하한계로 나눈 값으로 표현된다.
이황화탄소는 폭발하한계가 매우 낮고 폭발상한계는 상대적으로 높아 이 값이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암모니아보다 훨씬 크게 계산된다. 특히 암모니아는 폭발하한계가 높고 범위가 좁아 위험도가 가장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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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가혹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화재하중이 작으면 화재가혹도가 작다.
화재실 내 단위시간당 축적되는 열이 크면 화재 가혹도가 크다.
화재규모를 판단하는 척도로 주수시간을 결정하는 인자이다.
화재발생으로 건물 내부 수용재산 및 건물자체손상을 입히는 정도이다.
화재가혹도는 소화활동상 주수시간을 결정하는 인자가 아니므로 해당 서술은 틀렸다.
화재가혹도는 화재실의 최고온도와 그 지속시간으로 표현되는 화재강도의 척도로, 주수시간을 결정하는 인자는 가연물의 양인 화재하중이고 화재가혹도(화재강도)는 단위시간당 소화수의 양, 즉 주수율을 좌우하는 인자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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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중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너비10[cm] 이하의 반자돌림대
흡음용 커튼
합판과 목재
두께2[mm] 미만인 벽지류
너비 10cm 이하의 반자돌림대는 실내장식물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중이용업소 관계 법령은 실내장식물을 정의하면서 가구류와 너비 10cm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 그리고 내부 마감재료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폭이 좁아 화재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부재이기 때문이다.
반면 흡음이나 방음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용 커튼, 합판이나 목재 등은 실내장식물로서 방염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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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시 건물 내 재실자들의 피난 소요시간을 확보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옳지않은것은?
난연성이나 불연성 건축내장재를 사용한다.
재실자들에게 화재를 가상한 피난교육을 실시한다.
총 피난시간을 증가시키는 구조로 건물을 설계한다.
피난 이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피난통로에 장애물 등을 제거한다.
총 피난시간을 늘리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은 피난 소요시간을 확보하거나 줄이려는 목적과 반대되는 방법이므로 옳지 않다.
화재 시 피난 안전을 높이려면 재실자가 화재를 인지하고 이동을 시작해 대피를 완료하기까지의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내장재의 난연화·불연화, 사전 피난교육, 피난통로 장애물 제거 등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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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1[m]⨉세로 1[m]의 개구부가 존재하는 구획실에 환기지배형 화재가 발생하여 플래시오버 이전에 개구부 높이가 2배 증가했다면 이 구획실의 환기인자는 약 몇 배 증가했는가?
1.4
2.8
4.2
5.6
개구부 높이가 2배로 증가하면 환기인자는 약 2.8배 증가한다.
환기지배형 화재의 환기인자는 개구부 면적과 개구부 높이의 제곱근의 곱으로 표현된다.
폭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높이만 2배로 커지면 면적도 2배로 늘어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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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화재의 연소확대시 위험성 중 이연성(易燃性)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연소열이 작다.
연소속도가 빠르다.
낮은 산소농도에서도 연소되기 쉽다.
연소점이 낮고, 연소가 계속되기 쉽다.
이연성은 착화된 뒤 연소속도가 빠른 성질을 의미한다.
이연성 물질은 일단 불이 붙으면 짧은 시간에 반응이 급격히 진행되어 화재가 빠르게 확대되는 특징을 가지며, 이는 연소열의 크기나 낮은 산소농도에서의 연소 가능성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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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이 다른 층으로 확대되지 못하도록 구획하는 건축물의 방재계획으로 옳은 것은?
단면계획
재료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화염이 다른 층으로 확대되지 못하도록 구획하는 계획은 단면계획이다.
단면계획은 건축물의 수직 방향 구획을 다루어 계단실이나 각종 샤프트를 통한 층간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며, 같은 층 내 수평 구획을 다루는 평면계획이나 내장재의 불연화를 다루는 재료계획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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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방재계획 중 공간적 대응에서 회피성으로 옳은 것은?
내화성능, 방연성능, 초기소화대응능력 등의 화재에 대응하여 저항하는 성능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안전피난 시스템 동작
제연설비, 방화문, 방화셔터,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에 대한 대응이다.
불연화, 난연화, 내장재의 제한, 용도별 구획등으로 출화, 화재확대 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예방적 조치이다.
회피성은 불연화·난연화·내장재 제한·용도별 구획 등으로 출화와 화재확대 가능성 자체를 줄이는 예방적 조치를 의미한다.
공간적 대응은 회피성 외에도 내화성능·방연성능처럼 화재에 저항하는 대항성과, 재실자를 안전하게 피난시키는 도피성으로 구분되며, 회피성은 이 중 사전 예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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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청정소화약제의 ODP를 현저히 낮추기 위해 배제하는 원소는?
F
Cl
Br
I
할로겐청정소화약제는 ODP를 낮추기 위해 브롬(Br)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다.
브롬은 할로겐 원소 중 오존층 파괴 능력이 특히 커서, 할론을 대체하는 청정소화약제는 브롬 대신 불소를 중심으로 한 화합물을 사용하여 오존파괴지수를 현저히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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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에서 피난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복도피난허용시간을 계산하는 식은? (단, A=층의거실연면적의 합+층의 복도면적의 합이다.)
2√A
3√A
4√A
5√A
복도의 피난허용시간은 면적의 제곱근에 4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여기서 는 층의 거실연면적의 합과 복도면적의 합을 더한 값으로, 면적이 넓을수록 피난에 허용되는 시간도 길어지는 관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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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섬유 중 발화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나일론
순 면
양 모
폴리에스테르
양모는 제시된 섬유 중 발화온도가 가장 높다.
양모와 같은 동물성 섬유는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여 나일론·폴리에스테르 등 합성섬유나 순면과 같은 식물성 섬유에 비해 발화에 필요한 온도가 더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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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나 질소와 같이 불연성 가스를 용기 내부에 압입시켜 내부압력을 유지함으로서 외부의 폭발성 가스가 용기 내부에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는?
본질안전방폭구조
압력방폭구조
내압방폭구조
유입방폭구조
불연성가스를 용기 내부에 압입하여 내부압력을 유지함으로써 외부의 폭발성가스가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는 압력방폭구조이다.
본질안전방폭구조는 점화에 필요한 에너지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이고, 내압방폭구조는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도 용기가 그 압력을 견디고 외부로 화염을 전파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며, 유입방폭구조는 점화원을 기름 속에 넣어 격리하는 방식이므로 서로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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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표면의 화염확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염확산방향이 수평전파할 때 확산속도가 빠르다.
화염확산에서 중력과 바람영향은 중요변수가 된다.
화염확산속도는 화재 위험성 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람과 같은 방향으로의 화염확산은 순풍에서의 화염확산이라 한다.
수직 상향으로 확산될 때가 화염확산 중 가장 빠르며, 수평전파는 그보다 느리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화염 위쪽에서는 부력에 의한 예열 효과로 앞쪽 미연소부가 먼저 가열되어 확산속도가 크게 빨라지지만, 수평면에서는 이러한 예열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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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한 대형소화기 기준으로 틀린 것은?
강화액 60[ℓ]
이산화탄소 50[kg]
할로겐화합물 30[kg]
분말 30[kg]
분말소화기의 대형소화기 충전기준은 20킬로그램이므로, 30킬로그램으로 제시된 이 기준은 틀렸다.
대형소화기의 약제 충전량은 소화약제 종류별로 정해져 있으며, 강화액 60리터·이산화탄소 50킬로그램·할로겐화합물 30킬로그램은 모두 옳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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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실화재의 현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중성대가 개구부에 형성될 때 중성대 아래쪽은 공기가 유입되고 위쪽은 연기가 유출된다.
연기와 공기흐름은 주로 온도상승에 의한 부력때문이다.
백드래프트는 연료지배형 화재에서 발생한다.
벽면코너화염이 단일 벽면화염보다 화염전파 속도가 빠르다.
백드래프트는 환기지배형(산소부족) 화재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연료지배형 화재에서 발생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밀폐된 구획실 내부에서 산소가 고갈된 채 열분해가스만 축적되다가 개구부 개방 등으로 산소가 갑자기 유입될 때 폭발적으로 발화하는 현상이 백드래프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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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불연성 가스 등을 가연성 혼합기에 첨가하면 MOC(최소산소농도)는 증가한다.
MOC는 공기와 연료의 혼합기 중 산소의 부피를 나타내며 [%]의 단위로 나타낸다.
L.O.I(한계산소지수)는 가연물을 수직으로 하여 가장 윗부분에 착화하며 연소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산소의 최저 체적농도[vol%]를 말한다.
가연성 가스의 조성이 완전연소조성 부근일경우 최소발화에너지(MIE)는 최대가 된다.
혼합기의 조성이 완전연소조성(화학양론적 조성) 부근일 때 최소발화에너지(MIE)는 오히려 최소가 되므로, 최대가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조성이 완전연소 조성에 가까울수록 발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들고, 그보다 희박하거나 농후해질수록 MIE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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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시 다량의 물로 주수소화하면 안되는 것은?
과산화벤조일
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
과산화나트륨
질산나트륨
과산화나트륨은 물과 반응해 산소를 방출하며 발열하는 금수성 물질이므로 주수소화를 하면 안 된다.
물과 접촉하면 격렬히 반응해 다량의 열과 산소를 발생시켜 오히려 화재를 확대시킬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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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연기감지기가 아닌 것은?
이온화식
광전식
차동식
연기복합식
차동식 감지기는 온도 상승률을 감지하는 열감지기로, 연기를 감지하는 방식이 아니다.
이온화식·광전식·연기복합식은 모두 연기 입자를 감지 원리로 삼는 연기감지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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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익숙한 사람이 피난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연기농도는?
감광계수 0.1, 가시거리20~30[m]
감광계수 0.3, 가시거리5[m]
감광계수 1, 가시거리2[m]
감광계수 10, 가시거리 0.2~0.5[m]
감광계수 0.3, 가시거리 5미터는 건물 내부 구조에 익숙한 사람이 피난에 지장을 느끼기 시작하는 연기농도로 알려져 있다.
이보다 옅은 감광계수 0.1(가시거리 20~30미터)은 연기감지기가 작동하는 수준이자 건물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이미 지장을 느끼는 농도로 구분된다.
감광계수가 커질수록 가시거리는 급격히 짧아져, 감광계수 10 수준(가시거리 0.2~0.5미터)은 화재 최성기의 짙은 연기 농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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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심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대농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LC50
LD50
LOAEL
NOAEL
NOAEL(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은 심장 등에 아무런 악영향이 관찰되지 않는 최대 농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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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의 크기가 가로 8[m]⨉세로 10[m] ⨉높이5[m]인 9,000[kcal/kg]의 발열량을 갖는 특정가연물이 가득 차 있다면 이 건물 내의 화재하중은 몇[kg/m2]인가? (단,특정가연물의 비중은 0.8로 한다.)
8,000
9,000
10,000
12,000
화재하중은 으로 계산된다.
먼저 가연물의 전체 질량을 부피와 비중으로 구한다.
목재 표준발열량 을 기준으로 등가 목재중량으로 환산한다.
이를 바닥면적 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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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 평소에 사용하던 출입구나 통로 등 습관적으로 친숙한 경로로 도피하려는 본능을 무엇이라 하는가?
귀소본능
지광본능
추종본능
퇴피본능
귀소본능은 평소 이용하던 익숙한 출입구나 통로로 도피하려는 피난심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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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작열연소에 적합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연소속도가 매우 빠르고 불꽃과 열을 내며 연소하는 것을 말한다.
고에너지화재이며 열가소성 합성수지류의 화재이다.
시간당 방출열량이 많다.
연료의 표면에서 불꽃을 발생하지 않고 연소하는 것을 말한다.
작열연소(무염연소)는 불꽃 없이 연료 표면에서 진행되는 연소 형태를 말한다.
산소가 고체 표면에 직접 반응해 서서히 산화되는 방식으로, 훈소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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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소염거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점화가 일어나지 않는 전극 간의 최대거리를 소염거리(Quenching distance)라고 한다.
전극의 간격이 좁은 경우 아무리 큰 전기에너지를 통해 형성된 불꽃을 가해도 점화되지 않는다.
최소발화에너지는 소염거리와 연소속도에 비례한다.
최소발화에너지는 화염온도에 비례한다.
최소발화에너지는 연소속도(화염전파속도)가 클수록 오히려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소염거리와 연소속도 모두에 비례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연소속도가 빠른 혼합기일수록 발생한 열이 주위로 빠져나가기 전에 화염이 자립하므로, 발화에 필요한 최소에너지는 줄어드는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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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누이 방정식 적용으로 틀린 것은?
실제유체
비점성 유체
압축성 유체
정상류
베르누이 방정식은 비압축성 유체를 전제로 유도된 식이므로, 압축성 유체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정상류·비점성(마찰 없음)·동일 유선을 따르는 흐름이라는 조건과 함께 밀도가 일정한 비압축성 흐름이라는 조건이 성립해야 기본형 베르누이 방정식이 유효하다.
점성이 있는 실제유체는 마찰손실을 손실수두 항으로 더해 주는 수정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다룰 수 있지만, 압축성 유체는 유동 중 밀도 자체가 변하므로 이런 보정으로도 기본형을 살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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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 150[mm]인 원관에 비중이 0.85, 동점성계수가 1.33×10-4[m2/s]인 기름이 0.5[m2/s]의 유속으로 흐르고 있다. 이때 관마찰계수는 약 얼마인가?
0.11
0.15
0.17
0.19
관마찰계수는 약 0.11로 계산된다.
먼저 레이놀즈수를 구한다.
레이놀즈수가 약 2,100보다 작아 층류이므로 하겐-푸아죄유 관계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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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소화설비의 고저포약제량 산출방식으로 옳은 것은? (단, Q1:포수용액의 양[ℓ/min∙m2], A:탱크의 액표면적[m2], T:방출시간[min], S:농도%])
Q = A × Q1 × T
Q = A × Q1 × T × S
Q = N × S × 6,000[ℓ]
Q = N × S × 8,000[ℓ]
고정포방출구 방식에서 포소화약제 원액의 저장량은 액표면적·단위 포수용액 방출률·방사시간을 곱한 뒤 약제농도를 곱해 산출한다.
먼저 액표면적과 단위 포수용액 방출률, 방사시간을 곱해 방출되는 포수용액의 전체 양을 구하고, 여기에 약제농도(S)를 곱하면 실제로 저장해야 할 포원액의 양이 된다. 약제농도를 곱하지 않은 식은 포수용액의 양일 뿐 원액량이 아니다.
호스접결구 수(N)에 6,000리터나 8,000리터를 곱하는 식은 각각 차고·주차장의 호스릴포·포소화전 방식과 보조포소화전 방식에 쓰이는 별도의 산출식으로, 고정포방출구 자체의 산출식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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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호스 2.5인치에 노즐 1.25인치가 연결되어 있고, 유량은 0.0117[m3/s]일 때 Nozzle에 걸리는 반발력을 계산하시오. (단, 물의 밀도는 997[kg/m3]임)
172.5[N]
152.7[N]
129.5[N]
43.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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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25[cm]의 매끈한 원관을 통해서 물을 초당 100[ℓ]를 수송하고 있다. 관의 길이 5[m]에 대한 손실수두는? (관마찰계수 f는 0.03)
0.013[m]
0.13[m]
1.3[m]
13[m]
손실수두는 약 0.13미터로 계산된다.
먼저 관 내 평균유속을 구한다.
다르시-바이스바흐 공식에 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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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설계농도가 가장 큰 소화약제는?(2017년 4월 개정된 규정 적용됨)
FK - 5 - 1 - 12
HFC - 125
HFC - 23
FC - 3 - 1 - 10
FC-3-1-10(퍼플루오로부탄)은 청정소화약제 중 허용되는 설계농도가 가장 높은 약제다.
화재안전기준의 소화약제별 최대허용설계농도 표를 보면 FC-3-1-10이 40퍼센트로 가장 크고, HFC-23은 30퍼센트, HFC-125는 11.5퍼센트, FK-5-1-12는 10퍼센트로 이어진다.
이 값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장소에서 허용되는 농도 한계를 나타내므로, 값이 클수록 인체 위해성 측면에서 여유가 큰 약제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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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수가 2배가 되면 유량은 몇 배가 되는가?
2배
4배
8배
16배
펌프의 유량은 회전수에 정비례하므로, 회전수가 2배가 되면 유량도 2배가 된다.
펌프의 상사법칙에 따르면 유량은 회전수의 1제곱, 양정은 2제곱, 축동력은 3제곱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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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소화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첨가제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침투제
증점제
내유제
유화제
내유제는 물의 소화성능을 높이기 위한 첨가제로 분류되지 않는다.
침투제는 물의 표면장력을 낮춰 가연물 내부까지 침투시키고, 증점제는 점도를 높여 가연물 표면에 오래 부착시키며, 유화제는 유류 표면에 유화층을 형성해 질식소화 효과를 높이는 첨가제로 각각 통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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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포원액 6[ℓ]를 방출하였더니 방출한 포 의 체적이 20,000[ℓ]가 되었다. 이때 포약제의 팽창비는 얼마인가?
10배
100배
1,000배
2,000배
이 포약제의 팽창비(발포배율)는 100배로 계산된다.
먼저 포수용액의 전체 부피를 구한다.
발포 후 부피를 발포 전 포수용액 부피로 나누면 팽창비가 된다.
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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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이 같은 두 대의 소화펌프를 병렬로 연결하였을 때의 양정(H)은?
0.5H[m]
1H[m]
1.5H[m]
2H[m]
동일 성능의 펌프 두 대를 병렬로 연결하면 양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유량만 늘어난다.
병렬연결은 유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각 펌프가 동일한 양정에서 함께 토출량을 나누어 담당하므로 전체 양정은 1대일 때와 같은 H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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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유량측정기가 아닌 것은?
벤투리미터(Venturi meter)
로타미터(Rota meter)
마노미터(Mano meter)
오리피스(Orifice)
마노미터는 유체의 압력차를 측정하는 압력계로, 유량을 직접 측정하는 기기가 아니다.
벤투리미터·오리피스·로타미터는 모두 유체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량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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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펌프의 토출량이 520[ℓ/min], 전양정50[m]펌프 효율이 0.6인 경우 전동기 용량은 얼마가 적당한가? (전달계수는 1.1이다)
5[kW]
7.8[kW]
10[kW]
15[kW]
전동기 용량은 약 7.8킬로와트로 계산된다.
전동기 용량 산출식에 값을 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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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Hz]에서 콘덴서가 10[Ω]의 용량 리액턴스를 가질 때 정전용량[㎌]은 얼마인가?
125
165
225
265
정전용량은 약 265마이크로패럿으로 계산된다.
용량 리액턴스 공식을 정전용량에 대해 정리해 값을 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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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 3상 Y결선부하에 각 상의 임피던스 Z=3+j4[Ω]이고 부하전류가 15[A]일 때 부하의 선전압의 크기는 얼마인가?
129.9
139.9
149.9
119.9
선전압의 크기는 약 129.9볼트로 계산된다.
먼저 임피던스의 크기와 상전압을 구한다.
Y결선에서 선전압은 상전압의 배이므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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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전열기에 저항이 5[Ω]이고 흐르는 전류가 20[A]일 때 전열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몇[W]인가?
1,000
100
2,000
200
전열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2,000와트다.
소비전력은 전류의 제곱과 저항의 곱으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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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콘덴서를 50[Hz], 100[V]의 교류에 접속하면 10[A]의 전류가 흐른다고 한다. 이 콘덴서를 60[Hz], 100[V]에 연결하면 몇 [A]의 전류가 흐르는가?
7
10
12
14
60헤르츠, 100볼트에서는 약 12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는 주파수에 비례하므로 비례식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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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를 전압으로 변환시키는 요소는?
광전지
열전대
자동변압기
측온저항계
열전대는 온도차에 따라 기전력(전압)이 발생하는 제벡효과를 이용해 온도를 전압으로 변환하는 소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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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H]인 코일이 있다. 이 코일에 100[V], 60[Hz]의 교류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흐르는 전류[A]는 얼마인가?
5.85
6.85
7.85
8.85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약 8.85암페어로 계산된다.
먼저 유도 리액턴스를 구한다.
옴의 법칙으로 전류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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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파형의 상용주파수 60[Hz]의 각속도[rad/s]는 얼마인가?
177
277
377
477
상용주파수 60헤르츠의 각속도는 약 377라디안 매 초다.
각속도는 주파수에 2π를 곱한 값으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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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msinωt의 정현파 전류가 ωt=30°일 때 순시치가 50[V]라면 이 전압의 실효값은 몇 [V]인가?
70.7
65.7
60.7
63.7
이 정현파 전압의 실효값은 약 70.7볼트로 계산된다.
먼저 순시값 식으로 최댓값을 구한다.
실효값은 최댓값을 로 나눈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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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위험물의 소화방법으로 주수소화가 적당하지 않은 것은?
NaClO3
P4S3
Ca3P2
S
인화칼슘(Ca₃P₂)은 물과 반응해 유독한 포스핀(PH₃) 가스를 발생시키는 금수성 물질이므로 주수소화를 해서는 안 된다.
물과 접촉하면 격렬히 반응하며 가연성·유독성 가스를 생성해 오히려 위험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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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인 Halon1301과 Halon2402에 공통으로 없는 원소는?
Br
Cl
F
C
할론1301(CF₃Br)과 할론2402(C₂F₄Br₂)에는 모두 탄소·불소·브롬이 들어 있지만, 염소(Cl)는 두 물질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할론 명명법의 숫자는 순서대로 탄소·불소·염소·브롬의 원자수를 나타내는데, 두 약제 모두 염소에 해당하는 자리 숫자가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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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분말소화약제가 열분해될 때 발생하는 물질이 아닌 것은?
H3PO4
H4P2O7
HPO3
P2O5
제3종 분말소화약제(제1인산암모늄)는 열분해 단계에 따라 인산(H₃PO₄), 피로인산(H₄P₂O₇), 메타인산(HPO₃)을 차례로 생성하며, 이 메타인산 피막이 방진소화 효과를 낸다.
오산화인(P₂O₅)은 통상 제시되는 이 단계별 열분해 반응식에서 나타나는 생성물로는 다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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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 케미컬(Dry Chemical)로 100[kg]의 탄산가스를 얻고자 할 때 표준상태에서 몇 [kg]의 중탄산나트륨을 사용하면 되겠는가?
382[kg]
372[kg]
312[kg]
282[kg]
중탄산나트륨(NaHCO₃)의 열분해 반응식을 이용해 필요한 원료량을 구한다.
반응식은 이며, NaHCO₃의 분자량은 84, CO₂의 분자량은 44이다.
즉 CO₂ 44kg을 얻으려면 NaHCO₃가 168kg 필요하므로, 필요량은 로 계산한다.계산하면 약 382kg의 중탄산나트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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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소화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산소의 농도를 낮추어 산소공급의 차단에 의한 소화는 제거효과이다.
주수에 희한 효과는 냉각효과이다.
화재시 화재현장에 가연물을 없애주는 것은 제거효과이다.
소화분말에 의한 효과는 가열분해에 의한 질식,억제, 냉각효과가 있다.
산소 농도를 낮춰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방식은 질식효과이며, 제거효과가 아니다.
제거효과는 가연물 자체를 없애 연소를 중단시키는 방식이고, 냉각효과는 열을 빼앗아 발화점 이하로 낮추는 방식이다.
따라서 산소차단 방식을 제거효과로 서술한 부분이 틀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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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형식승인을 받는 소방용품에 포함되지 않는것은?
옥내소화전함
송수구
예비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소방호스
옥내소화전함은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식승인은 소화기구·소방호스·관창·스프링클러헤드처럼 법령이 소방용품으로 지정한 개별 기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소화전함은 형식승인이 아니라 별도의 성능인증 기술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품목이다.
나머지 보기의 기기들은 출제 당시 법령상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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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장비기준에 축전지설비 점검기구가 아닌 것은?
조도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스포이드
조도계는 유도등·비상조명등의 밝기를 측정하는 점검기구이며, 축전지설비 점검기구가 아니다.
축전지설비 점검에는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전해액 비중 측정용 스포이드 등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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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자체소방대원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는 조직체를 말한다.
자체소방대원은 위험물제조소등에 자체적으로 두는 별도의 소방조직 구성원으로, 법상 소방대의 구성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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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화학소방자동차 몇대 및 조작인원을 몇 명을 두어야 하는가?
2대 - 10명
2대 - 15명
3대 - 15명
3대 - 20명
위험물 지정수량의 24만 배 이상 48만 배 미만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자체소방대에 화학소방자동차와 조작인원을 두어야 한다.
| 지정수량 배수 | 화학소방자동차 | 조작인원 |
|---|---|---|
| 3천 배 이상 12만 배 미만 | 1대 | 5명 |
| 12만 배 이상 24만 배 미만 | 2대 | 10명 |
| 24만 배 이상 48만 배 미만 | 3대 | 15명 |
| 48만 배 이상 | 4대 | 20명 |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화학소방자동차 3대와 조작인원 15명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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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방신호의 종류로 잘못된 것은?
해제신호
발화신호
진압신호
훈련신호
소방신호의 종류는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4가지이며, 진압신호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는다.
화재 발생을 알리는 발화신호, 소방활동 종료를 알리는 해제신호, 훈련 시 사용하는 훈련신호와 함께 화재경계가 필요할 때 발령하는 경계신호가 규정되어 있을 뿐, 진화 활동 자체를 알리는 별도의 신호는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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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창문에 설치하는 블라인드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암막, 무대막(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벽지류 중 두께가 2mm 미만인 것은 방염대상물품이지만 종이벽지는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카펫은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지만, 함께 묶인 종이벽지가 제외 대상이므로 이 조합은 방염대상물품으로 볼 수 없다.
참고로 블라인드를 포함한 창문용 커튼류, 전시·무대용 합판·섬유판, 영화상영관 스크린을 포함한 암막·무대막은 모두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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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으로 맞는 것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1차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2년이다.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1차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6개월이다.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때는 1차 행정처분은 자격취소이다.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2차 행정처분은 자격취소이다.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는 설명이 옳다.
자격증 대여는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보아, 단계적 처분 없이 최초 적발 시부터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화재조사에 대한 설명 중 알맞은 것은?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도 된다.
소방공무원과 일반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소방방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 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화재조사는 관계인의 재산·생활에 개입하는 공권력 행사이므로, 신분과 권한을 명확히 제시한 뒤 조사를 진행하도록 절차를 두고 있다.
참고로 화재조사에 관한 규정은 현재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로 옮겨져 운영되고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안전 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설비기사가 할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안전 관리자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종합정밀점검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되,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만 실시할 수 있어, 소방설비기사 자격으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종합정밀점검을 수행할 수 없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작동기능점검이며, 이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종합정밀점검 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고,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대상물은 면제기간 중 화재가 없었다면 3년의 범위에서 종합정밀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다.
참고로 현재는 점검 명칭이 작동점검·종합점검으로 정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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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의 주된 기술 인력은 기술사이고, 보조 기술인력은 1명 이상이다.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인 경우 법인의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다.
소방시설관리사의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전기 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자격 함께 취득한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업과 전문소방시설 공사업의 주된 기술 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연설비와 연소방지설비는 기계분야의 소방감리 대상이다.
소방공사감리업은 등록기준에 자본금 요건이 없고 기술인력·장비 기준만 적용되므로,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에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요구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반면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은 주된 기술인력으로 소방기술사 1명, 보조 기술인력 1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인력 기준을 두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하면 소방시설관리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의 주된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고, 제연설비·연소방지설비는 기계분야 감리 대상에 해당한다는 설명도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중 시, 도지사의 소방업무 지원으로 틀린 것은?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출제 당시 소방방재청장)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계획이므로, 이를 시·도지사의 업무로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관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종합계획 세부계획의 매년 수립, 소방력 기준에 따른 관할구역 소방력 확충계획 수립·시행, 소화전·급수탑·저수조의 설치와 유지·관리는 모두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소방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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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다중 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2,000[m2]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 인 경우
1,000[m2]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1,000㎡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밀집한 경우는 화재위험평가 실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재위험평가 대상은 2,000㎡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한 경우, 5층 이상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에서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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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방시설의 분류로 맞게 연결된 것은?
소화설비 - 연소방지설비
경보설비 - 비상조명등
피난설비 - 방열복
소화활동설비 - 통합감시시설
방열복은 인명구조기구로서 피난설비에 속한다.
| 제시된 연결 | 실제 분류 |
|---|---|
| 연소방지설비 | 소화활동설비 |
| 비상조명등 | 피난설비 |
| 통합감시시설 | 경보설비 |
따라서 소화설비-연소방지설비, 경보설비-비상조명등, 소화활동설비-통합감시시설의 연결은 모두 틀렸고, 피난설비-방열복만 올바른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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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 아닌 것은?
소화기구
피난설비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어도 원칙적으로 설치 당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아, 강화된 기준을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소급 적용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된 것은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로, 화재 초기 대응과 인명 대피에 직결되어 효과가 크다고 보는 설비들이다.
다만 현행 법령은 노유자시설·의료시설 등 일부 용도에 한해 자동화재탐지설비 등도 소급 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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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방염성능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
탄화한 면적은 50[cm2]이내, 탄화한 길이는 20[cm]이내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이하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치기까지의 시간(잔염시간)은 20초 이내가 기준이며, 30초 이내는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치는 시간(잔신시간)에 해당하는 수치다.
탄화 면적 50cm² 이내, 탄화 길이 20cm 이내라는 기준과 불꽃 접촉 횟수 3회 이상 견뎌야 한다는 기준, 최대연기밀도 400 이하라는 기준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잔염시간 기준을 30초로 서술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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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별 하자보수보증기간으로 맞는 것은?
연소방지설비 - 2년
스프링클러설비 - 2년
무선통신보조설비 - 3년
자동화재탐지설비 - 3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은 3년으로, 제시된 연결이 옳다.
| 하자보수보증기간 | 소방시설 |
|---|---|
| 2년 |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
| 3년 | 자동소화장치·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 |
연소방지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이므로 3년, 스프링클러설비도 3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2년이다. 따라서 나머지 보기는 실제 기간과 뒤바뀌어 있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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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m2]인 지상 1층의 일반 음식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m2]인 지상 2층의 제과점영업
지상 1층에 설치된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일반음식점영업은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지하층은 66㎡) 이상일 때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므로, 바닥면적 합계가 50㎡인 경우는 면적 기준에 미달해 다중이용업소로 보지 않는다.
제과점영업도 같은 면적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지상 2층에 있는 100㎡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고, 노래연습장업과 산후조리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으로 분류된다.
참고로 음식점류는 영업장이 지상 1층(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 면적을 충족하더라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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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시, 도지사는 도시의 건물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소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상 훈련 및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연 2회 이상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시·도지사가 건물밀집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 목조건물 밀집지역이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계인에게 소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참고로 이 제도는 현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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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소방계획서 작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소방계획서 작성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이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대상물의 관계인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업무다.
반면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여부와 관계없이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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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를 하여하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연면적 10만[m2]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건축물의 높이가 70[m]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2만[m2]이상인 철도역상에 5,000[m2]를 증축한 소방대상물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2개 있는데 9개를 추가로 증축한 소방대상물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해당한다.
제시된 대상물은 기존 2개관에 9개관을 증축해 총 11개관이 되므로 이 기준을 충족해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된다.
나머지 보기는 제시된 수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연면적은 20만㎡ 이상(아파트 제외), 건축물 높이는 100m 이상(또는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 철도역사 등은 연면적 3만㎡ 이상이어야 하는데 각각 10만㎡, 70m, 증축 후 2만 5천㎡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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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의 검사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기초, 지반검사
배관검사
충수검사
용접부검사
배관검사는 탱크안전성능검사가 아니라 위험물제조소등의 완공검사에서 다루는 항목이다.
탱크안전성능검사는 탱크 자체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검사로 기초·지반검사, 충수·수압검사, 용접부검사(그 밖에 암반탱크검사)로 구성되어 배관은 그 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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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해당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을 위한 취급소에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시, 도지사는 제조소 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변경 없이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10일 전까지 신고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술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한다는 점,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 주택 난방시설용 취급소는 신고 없이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 사용정지처분을 갈음해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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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 관리법에서 정하는 정기검사대상인 제조소 등에 해당되는 것은?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00만[ℓ]이상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지정수량의 100만[ℓ]이상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정기검사는 지정수량의 배수가 아니라 저장·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실제 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옥외탱크저장소에만 적용된다.
제시된 보기 중 저장량 기준(100만리터 이상)을 옥외탱크저장소에 적용한 경우만 정기검사 대상 요건과 부합하고, 같은 저장량이라도 옥내저장소에는 정기검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정수량의 배수(옥외탱크저장소 200배, 옥내저장소 150배)를 기준으로 제시된 나머지 보기는 정기검사가 아니라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의 대상 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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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안전 관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 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 관리자가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데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관계인은 그 안전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 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 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30일 이내라는 서술은 틀렸다.
제조소등마다 자격을 갖춘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는 점, 여행·질병 등으로 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대행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 해임·퇴직 후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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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류 위험물 중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은?
피리딘
벤젠
초산에틸
아세톤
제1석유류 중에서는 인화점이 0℃ 이상인 것만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피리딘은 인화점이 약 20℃로 이 기준을 충족해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반면 벤젠(약 -11℃), 초산에틸(약 -4℃), 아세톤(약 -18℃)은 모두 인화점이 0℃보다 낮은 제1석유류여서 옥외저장소 저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와 제2·3·4석유류, 동식물유류는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으나 특수인화물은 저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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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칼륨)을 보관하는 보호액의 종류가 아닌 것은?
등유
경유
유동파라핀
사염화탄소
사염화탄소는 알칼리금속인 칼륨과 반응해 위험할 수 있어 보호액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칼륨은 물과 격렬히 반응하므로 등유, 경유, 유동파라핀과 같은 석유류 속에 넣어 공기·수분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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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위험물 중 위험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것은?
등유
디에틸에테르
클레오소트유
아세톤
아세톤은 제1석유류로 위험등급 Ⅱ등급에 해당한다.
디에틸에테르는 특수인화물로 위험등급 Ⅰ등급이고, 등유와 클레오소트유는 각각 제2석유류·제3석유류로 위험등급 Ⅲ등급에 해당해 Ⅱ등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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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황린의 동소체이다.
무취의 암적색 분말이다.
이황화탄소, 에테르에 녹는다.
이황화탄소, 황, 암모니아와 접촉하면 발화한다.
적린은 이황화탄소나 에테르 같은 유기용매에 녹지 않는다.
이 용해성은 오히려 황린의 특징이며, 적린은 물을 포함한 일반 용매에 거의 녹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적린이 황린의 동소체라는 점, 무취의 암적색 분말이라는 점, 이황화탄소·황·암모니아와 접촉하면 발화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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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나트륨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순수한 것은 백색분말이다.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산소와 많은 열을 발생시킨다.
산과 반응하면 과산화수소를 발생한다.
알코올에 녹아 산소를 발생한다.
과산화나트륨은 알코올에는 녹지 않으며, 물과 반응할 때 산소를 발생시킨다.
순수한 과산화나트륨이 백색 분말이라는 점, 물과 격렬히 반응해 많은 열과 산소를 낸다는 점(), 산과 반응하면 과산화수소가 생성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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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진한 질산을 가열하면 적갈색의 갈색증기인 SO2가 발생한다.
습한 공기 중에서 흡열반응을 하는 무색의 무거운 액체이다.
질산의 비중이 1.82 이상이면 위험물로 본다.
환원성 물질과 혼합시 발화한다.
질산은 강산화제이므로 환원성 물질과 혼합하면 발화할 수 있다.
진한 질산을 가열할 때 발생하는 적갈색 증기는 이산화질소(NO₂)이며, 이산화황(SO₂)이 아니다.
질산은 습한 공기 중에서 흡열이 아니라 발열 반응을 하며, 위험물로 규정하는 비중 기준은 1.82가 아니라 1.49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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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린이 공기 중에서 산화하면 발생하는 물질은?
오산화인
포스핀
메탄
아세틸렌
적린이 공기 중에서 연소하면 오산화인(P₂O₅)이 생성된다.
반응식은 이며, 포스핀·메탄·아세틸렌은 적린의 산화생성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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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알코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합성수지에 메탄올을 혼합 침투시켜 한천상(寒天狀)으로 만든 것이다.
50[℃]미만에서 가연성의 증기를 발생하기 쉽고 매우 인화되기 쉽다.
강산화제와 접촉을 하여도 무관하다.
가열 또는 화염에 의해 화재 위험성이 매우 낮다.
고형알코올은 합성수지에 메탄올을 혼합·침투시켜 한천(젤) 형태로 굳힌 것이다.
인화성고체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를 말하므로, 가연성 증기 발생 기준을 50℃ 미만으로 서술한 내용은 옳지 않다.
또한 강산화제와 접촉하면 위험하고, 가열이나 화염에 의한 화재 위험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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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주수소화에서는 아니되는 위험물은?
질산칼륨
인화칼슘
과산화수소
유황
인화칼슘(Ca₃P₂)은 물과 반응해 유독하고 가연성인 포스핀 가스를 발생시키므로 주수소화를 해서는 안 된다.
질산칼륨과 유황은 물로 냉각소화가 가능하고, 과산화수소는 물로 희석·냉각할 수 있어 주수소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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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색의 백색 결정으로 강산화성 물질이다.
물에는 녹지 않고 알코올에는 약간 녹는다.
발화되면 연소속도가 빠르고 습한 상태에서는 위험하다.
용기는 완전히 밀전 밀봉하고 환기는 잘되는 찬 곳에 저장한다.
과산화벤조일(벤조일퍼옥사이드)은 건조 상태에서 마찰이나 충격에 민감해 위험하고, 물로 습윤시키면 오히려 안정되어 위험성이 줄어든다.
따라서 발화하면 연소속도가 빠르다는 설명은 맞지만 습한 상태가 위험하다는 서술은 실제와 반대이므로 틀린 설명에 해당한다.
무색 결정의 강산화성 성질, 물에 잘 녹지 않고 알코올에 약간 녹는 용해성, 밀전·밀봉한 용기를 환기가 잘되는 찬 곳에 보관한다는 저장 기준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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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류 위험물 중 질산에스테르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질산에틸
니트로셀룰로오스
디니트로벤젠
니트로글리세린
디니트로벤젠은 벤젠 고리에 니트로기가 결합한 니트로화합물류에 속하며, 질산에스테르류로 분류되지 않는다.
질산에스테르류는 알코올의 수산기가 질산과 반응해 에스테르 결합을 이룬 화합물로, 질산에틸·니트로글리세린·니트로셀룰로오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니트로화합물류는 탄화수소의 수소가 니트로기로 치환된 구조라는 점에서 질산에스테르류와 생성 원리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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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옥내저장소에 다음과 같이 저장할 때 지정 수량의 배수는 얼마인가?
3배
4배
6배
7배
각 품목을 자기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하면 7배가 된다.
휘발유(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ℓ): 400 ÷ 200 = 2
아세톤(제1석유류 수용성, 400ℓ): 400 ÷ 400 = 1
니트로벤젠(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ℓ): 4,000 ÷ 2,000 = 2
글리세린(제3석유류 수용성, 4,000ℓ): 8,000 ÷ 4,000 = 2지정수량 배수 = 2 + 1 + 2 + 2 = 7배
같은 석유류라도 수용성이면 비수용성의 두 배가 지정수량(아세톤 400ℓ, 글리세린 4,000ℓ)이라는 점을 놓치면 배수가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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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벤젠은 방향족 탄화수소의 화합물이다.
벤젠, 톨루엔, 크실렌 중에서 가장 독성이 약하다.
물에는 녹지 않고 알코올이나 아세톤에는 녹는다.
벤젠은 제4류 위험물의 제1석유류로서 지정수량이 200[ℓ]이다.
벤젠, 톨루엔, 크실렌 가운데 독성이 가장 강한 물질은 벤젠이며, 가장 약하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된다.
벤젠은 조혈기관 장애와 발암성이 알려진 대표적인 방향족 유해물질로, 톨루엔·크실렌보다 인체 유해성이 크다고 평가된다.
방향족 탄화수소 화합물이라는 점, 물에 녹지 않고 알코올·아세톤에 녹는 용해성, 제4류 위험물 제1석유류로 지정수량이 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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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위험물로 볼 수 없는 것은?
유황은 순도가 5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철분은 분말로서 53마이크로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wt%]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인화성 고체는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제1석유류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미만인 것을 말한다.
유황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순도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만 제2류 위험물로 규정하므로, 순도 50% 이상이라는 서술은 실제 법정 기준과 다르다.
철분은 53마이크로미터 표준체 통과분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위험물에서 제외한다는 기준, 인화성 고체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라는 기준, 제1석유류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이라는 기준은 모두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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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용 고정주유설비의 기준으로 맞지 않는 것은?
주유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주유노즐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유의 1회 연속주유량의 상한은 200[ℓ]이하로 하며, 주유시간의 상한은 4분 이하로 한다.
1회의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휘발유 1회 주유량의 상한은 200[ℓ]이하이고, 주유시간의 상한은 6분 이하로 한다.
휘발유의 셀프용 고정주유설비는 1회 연속주유량 상한을 이하, 주유시간 상한을 4분 이하로 정하고 있어, 상한을 200L·6분으로 서술한 부분은 틀렸다.
주유호스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노즐을 설치하고, 1회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는 기준은 옳은 설명이다.
경유의 상한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200L 이하·4분 이하였으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은 600L 이하·12분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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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이송취급소에서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건축물(지하가 내의 건축물은 제외)과의 안전거리로 맞는 것은?
1.5[m] 이상
10[m] 이상
100[m] 이상
300[m] 이상
지하에 매설하는 이송취급소 배관은 지하가 내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과 그 외면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그 기준은 이상이다.
이는 배관 손상이나 위험물 누출이 발생했을 때 인접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격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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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위험물을 운반하고자 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제6류 위험물 - 화기엄금
제5류 위험물 - 화기엄금, 충격주의
제4류 위험물 - 화기엄금
제2류 위험물(인화성 고체) - 화기엄금
제6류 위험물은 운반 시 주의사항으로 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해야 하며, 화기엄금으로 서술한 부분은 틀렸다.
제6류 위험물은 그 자체는 불연성이지만 강산화성으로 가연물과 접촉하면 발화·폭발 위험이 있어 가연물과의 접촉을 경계하는 표시를 사용한다.
제5류 위험물의 화기엄금·충격주의, 제4류 위험물의 화기엄금, 인화성 고체인 제2류 위험물의 화기엄금 표시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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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벽으로부터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안전거리[m]로 맞는 것은? (단, 히드록실아민의 지정수량의 배수는 9배이다)
103.6
153.3
157.3
106.3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는 지정수량의 배수 에 대해 (단위: m) 공식으로 산정한다.
이므로
따라서 벽으로부터 공작물 외측까지 확보해야 할 안전거리는 약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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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의 바닥 면적이 80[m3]일 때 환기설비의 급기구의 크기는 얼마 이상으로 하는가?
150[cm2]이상
300[cm2]이상
450[cm2]이상
600[cm2]이상
제조소 환기설비의 급기구는 바닥면적 미만인 경우 면적 구간별로 최소 크기가 정해지며,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미만 구간에는 급기구 크기를 이상으로 해야 한다.
바닥면적 는 이 구간에 해당하므로 급기구는 3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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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취급 중 제조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증류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내부압력의 변동 등에 의하여 액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추출공정에 있어서는 추출관의 내부압력이 정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분쇄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부유하고 있거나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기계, 기구 등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로 그 기계, 기구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건조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가열 또는 건조할 것
추출공정에서는 추출관의 내부압력이 비정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는데, 정상으로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고 서술한 부분은 표현이 뒤바뀐 틀린 설명이다.
증류공정에서 설비 내부압력 변동으로 액체·증기가 새지 않도록 하는 기준, 분쇄공정에서 분말이 현저히 부유하거나 기계·기구에 부착된 상태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기준, 건조공정에서 위험물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열·건조한다는 기준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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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데 대상으로 맞지 않는 것은?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일반취급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옥내저장소는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을 저장하는 경우에 예방규정 작성 대상이 되므로, 100배 이상으로 서술한 부분은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지정수량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 지정수량 100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는 예방규정 대상 기준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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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몇[m]이상 아래에 있어야 하는가?
0.4[m]
0.5[m]
0.6[m]
1.0[m]
지하저장탱크는 그 윗부분이 지면으로부터 이상 아래에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는 탱크 상부가 지표면에 지나치게 가깝게 노출되어 손상되거나 누설 위험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 이격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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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이 1,000만[ℓ]이상인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에는 해당 탱크마다 간막이 둑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간막이 둑은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간막이 둑의 용량은 간막이 둑 안에 설치된 탱크의 용량의 5[%] 이상일 것
간막이 둑의 높이는 0.3[m] 이상으로 하되, 방유제의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할 것
방유제 내에 설치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2억[ℓ]를 넘는 방유제에 있어서는 1[m] 이상으로 하되, 방유제의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할 것
간막이 둑의 용량은 그 안에 설치된 탱크 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는데, 5퍼센트 이상으로 서술한 부분은 기준 수치가 틀렸다.
간막이 둑을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축조한다는 기준, 둑의 높이를 0.3m 이상으로 하되 방유제보다 0.2m 이상 낮게 한다는 기준, 탱크 용량 합계가 2억L를 넘는 경우 둑 높이를 1m 이상으로 하되 방유제보다 0.2m 이상 낮게 한다는 기준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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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해당 탱크로부터의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관은 탱크실 또는 탱크의 기초 위에 닿게 할 것
관의 상부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
누설검사관은 관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에 소공을 뚫도록 정해져 있는데, 관의 상부로부터 뚫려 있다고 서술한 부분은 위치가 반대로 틀렸다.
이중관으로 하되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는 기준, 재료를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한다는 기준, 관을 탱크실 또는 탱크 기초 위에 닿게 설치한다는 기준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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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방파판은 두께 1.6[mm] 이상의 강철판으로 할 것
하나의 구획 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 탱크저장소의 반대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하나의 구획 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의 합계는 해당 구획 부분의 최대 수직단면적의 40[%] 이상으로 할 것
방호틀의 두께는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써 산모양의 형상으로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형상으로 할 것
이동탱크저장소의 방파판은 두께 이상의 강철판으로 제작해야 한다는 것이 구조 기준에 맞는 설명이다.
방파판은 탱크 내부의 위험물이 급제동·급선회 시 한쪽으로 쏠려 차량이 전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획 부분 안에 설치하는 부재로, 정해진 두께 이상의 강철판을 사용해야 충격에 견딜 수 있다.
나머지는 방파판을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해야 하는데 반대방향으로 서술한 점, 각 방파판 면적의 합계를 해당 구획 부분 최대 수직단면적의 원칙상 50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 40퍼센트로 서술한 점, 방호틀 두께 기준이 이상인데 3.2밀리미터로 서술한 점에서 기준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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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 등에 기재하여야 할 게시판에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과산화나트륨 - 물기엄금
탄화칼슘 - 물기엄금
인화성 고체 - 화기엄금
과산화수소 - 화기엄금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로 게시판에 별도의 주의사항 표시 의무가 없는데, 화기엄금으로 표시한다고 서술한 부분은 틀렸다.
제6류 위험물은 그 자체가 불연성 산화성 액체이므로 화기엄금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인 과산화나트륨과 금수성 물질인 탄화칼슘의 물기엄금 표시, 인화성 고체의 화기엄금 표시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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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조건에 설치할 수 없는 감지기는?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보상식 감지기
복합형감지기
분포형 감지기
일시적으로 생긴 열·연기·먼지 때문에 화재신호를 낼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실내면적 40㎡ 미만, 부착면과 바닥의 거리 2.3m 이하인 곳에는 비화재보에 강한 감지기만 쓸 수 있는데, 보상식 감지기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이 조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불꽃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분포형감지기, 복합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아날로그방식·다신호방식·축적방식 감지기다.
수신기가 비축적형이라 오동작을 걸러 줄 장치가 없으므로 감지기 쪽에서 비화재보 대책을 갖춰야 하는데, 보상식 스포트형은 차동식과 정온식 기능을 합쳤을 뿐 비화재보를 억제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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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의 3층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미끄럼대
완강기
구조대
피난교
완강기는 사용자가 직접 기구를 조작해 하강해야 하므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에는 적합하지 않은 피난기구이다.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는 환자나 거동이 어려운 사람도 도움을 받아 이동할 수 있어 의료시설의 피난기구로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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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 배관 중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5개인 경우 배관의 구경은?
32[mm]
40[mm]
50[mm]
65[mm]
연결살수설비 배관에서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4개 또는 5개인 경우 배관 구경은 이상으로 해야 한다.
살수헤드 수가 늘어날수록 배관을 통해 흘려보내야 하는 유량이 커지므로, 헤드 수에 따라 배관 구경 기준이 단계적으로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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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에서 ( )안에 적당한 내용은 어느 것인가?
대규모 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 및 영화 상영관에는 ( ① ) 50[m] 이내마다 ( ② )개 이상 설치한다.
① 보행거리, ② 1개
① 보행거리, ② 3개
① 수평거리, ② 1개
① 수평거리, ② 3개
대규모점포(지하상가·지하역사 제외)와 영화상영관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은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거리 기준이 직선으로 재는 수평거리가 아니라 실제로 걸어가는 경로를 따라 재는 보행거리라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함께 정리해 두면 좋은 값으로, 지하상가와 지하역사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이고, 숙박시설이나 다중이용업소는 객실 또는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1개 이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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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포방출구 방식에서 고정포방출구에서 방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을 구하는 공식으로 옳은 것은?
Q=N×S×8,000[ℓ]
Q=A×Q1×T×S
Q=N×S×6,000[ℓ]
Q=A×Q1×V×S
고정포방출구 방식에서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은 공식으로 산정한다.
여기서 는 탱크의 액표면적, 은 단위포소화수용액의 방출률, 는 방출시간, 는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를 나타낸다.
탱크 표면적과 방출시간, 약제 농도를 모두 곱해야 실제로 채워야 할 약제의 양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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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물올림장치에 대한 설명이다. 번호의 규격으로 맞는 것은?
① 호수조용량 ② 물올림배관(25mm) ③ 순환배관 ④ 물올림탱크급수배관
① 100[ℓ] 이상, ② 25[mm] 이상, ③ 20[mm] 이상, ④ 15[mm] 이상
① 200[ℓ] 이상, ② 15[mm] 이상, ③ 20[mm] 이상, ④ 25[mm] 이상
① 100[ℓ] 이상, ② 20[mm] 이상, ③ 25[mm] 이상, ④ 15[mm] 이상
① 200[ℓ] 이상, ② 20[mm] 이상, ③ 25[mm] 이상, ④ 15[mm] 이상
물올림장치의 규격은 탱크 유효수량 100ℓ 이상, 물올림배관 25mm 이상, 순환배관 20mm 이상, 물올림탱크 급수배관 15mm 이상이다.
각 부분의 역할과 규격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오버플로우관 50mm 이상까지 묶어 두면, 관경이 큰 순서가 오버플로우관 → 물올림배관 → 순환배관 → 급수배관이라는 흐름으로 외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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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에서 가장 많이 설치된 소화전의 수는 4개일 때 유량계의 용량은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명판에 기재된 펌프 토출량은 600[ℓ/min]이다)
630[ℓ/min]
900[ℓ/min]
960[ℓ/min]
1,050[ℓ/min]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퍼센트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어야 한다.
명판에 기재된 펌프 토출량이 이므로
따라서 유량계는 1,050리터매분 이상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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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부, 체크밸브, 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6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 설비로 할 것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이상이거나 지상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에는 습식 설비로 해야 하는데, 16층 이상으로 서술한 부분은 기준 층수가 틀렸다.
송수구를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 높이에 설치한다는 기준, 수직배관마다 송수구를 1개 이상 설치하되 개폐밸브 없이 상호 연결된 경우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는 기준, 건식 설비의 경우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 순으로 설치한다는 기준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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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2,000[m2], 부착높이 6[m], 내화구조가 아닌 기타구조인 소방대상물에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2종)을 설치하고자 한다. 몇 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50개
60개
70개
80개
부착높이 이상 미만이고 내화구조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는 차동식스포트형 2종 감지기는 바닥면적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장소에는 감지기를 80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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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감지선형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cm] 이하로 할 것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cm] 이내로 설치할 것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의 굴곡반경은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 이하로 서술한 부분은 부등호 방향이 틀렸다.
굴곡반경을 지나치게 작게 하면 감지선 내부의 심선이 손상되어 감지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최소 굴곡반경을 확보하도록 정한 것이다.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의 설치간격을 10cm 이내로 하는 기준, 내화구조에서 수평거리를 1종 4.5m 이하·2종 3m 이하로 하는 기준, 지지물이 마땅치 않은 장소에 보조선을 설치해 감지기를 부착하는 기준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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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식분리형감지기의 설치기준으로 맞는 것은?
감지기의 송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5[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 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높이의 60[%] 이상일 것
광전식분리형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이내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설치기준에 맞는 설명이다.
실제로는 수광면이 햇빛을 직접 받지 않아야 하고(송광면이 아님),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해야 하며(0.5m가 아님),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80% 이상이어야 하는(60%가 아님)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수치나 대상이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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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64배부터 0.8배까지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저압식은 1.5 이상 1.9이하로 할 것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2.3[MPa] 이상 1.9[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저장용기는 고압식은 25[MPa] 이상, 저압식은 3.5[MPa] 이상의 내압시험압력에서 합격한 것으로 할 것
저압식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이상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1.5 이상 1.9 이하로 서술한 부분은 실제로는 고압식 저장용기의 충전비 범위에 해당하는 값이어서 틀렸다.
저압식 저장용기에 내압시험압력의 0.64배부터 0.8배까지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한다는 기준, 액면계·압력계와 2.3MPa 이상 1.9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한다는 기준, 저장용기가 고압식은 25MPa 이상·저압식은 3.5MPa 이상의 내압시험압력에 합격해야 한다는 기준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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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水)계 소화설비의 개폐밸브에 탬퍼스위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주펌프 흡입측 배관에 설치된 밸브
고가수조와 압상배관에 연결된 배관상의 밸브
성능시험배관의 밸브
유수검지장치의 1차측과 2차측에 설치된 밸브
성능시험배관의 밸브는 소화설비 성능을 주기적으로 시험하기 위해 개폐가 필요한 배관이므로 탬퍼스위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펌프 흡입측 배관, 고가수조와 압상배관을 연결하는 배관, 유수검지장치의 1차측·2차측에 설치된 밸브는 상시 개방 상태를 감시해야 하는 밸브이므로 탬퍼스위치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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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물방울을 방출하여 물방울이 화염을 뚫고 침투하여 저장창고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헤드는?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라지드롭 스프링클러헤드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큰 물방울을 방출해 화염을 뚫고 침투시키는 성능을 갖춘 헤드는 라지드롭 스프링클러헤드이다.
일반 헤드보다 큰 입자의 물방울을 만들어 화세가 강한 저장창고 등의 대형 화재에서도 물이 화염층을 관통해 가연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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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현상의 방지대책이 아닌 것은?
펌프의 흡입측 수두를 크게 한다.
펌프의 흡입관경을 크게 한다.
펌프의 설치위치를 수원보다 낮게 한다.
펌프흡입측배관의 마찰손실을 적게 한다.
공동현상을 방지하려면 펌프 흡입측 수두를 작게 해야 하는데, 크게 한다고 서술한 부분은 방지대책과 반대되는 설명이다.
흡입측 수두가 커지면 펌프 흡입구 압력이 그만큼 낮아져 물이 기화하며 기포가 발생하는 공동현상이 오히려 발생하기 쉬워진다.
흡입관경을 크게 하는 것, 펌프 설치위치를 수원보다 낮게 하는 것, 흡입측 배관의 마찰손실을 적게 하는 것은 모두 흡입측 압력 저하를 막아 공동현상을 방지하는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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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이 0.52m3/min]일 때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의 최소 관경은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50
65
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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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수계 소화설비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압송수장치가 기둥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었다.
충압펌프 기동 후 자동으로 정지되었다.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용적은 200[ℓ]의 것을 사용하였다.
충압펌프의 경우에 순환배관을 설치하지 않았다.
가압송수장치(주펌프)는 한번 기동되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고 수동으로 정지할 때까지 기동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자동으로 정지되었다고 서술한 부분은 이 원칙과 반대된다.
주펌프를 자동정지시키면 화재 진행 중에도 펌프가 멈춰 방수가 중단될 위험이 있어, 자동정지는 충압펌프에만 허용되고 주펌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충압펌프가 기동 후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의 용적 기준이 100L 이상이므로 200L를 사용한 것, 체절운전 우려가 없는 충압펌프에 순환배관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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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데 시간이 가장 긴 것은?
지하상가
공연장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지하상가는 유도등 비상전원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으로, 제시된 장소 중 요구되는 작동시간이 가장 길다.
유도등 비상전원 용량은 원칙적으로 20분 이상이며, 11층 이상의 층이나 지하층·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지하상가 용도인 경우에만 60분 이상을 요구한다.
따라서 공연장, 숙박시설, 노유자시설은 20분 이상이면 충분하고,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지하상가가 가장 긴 작동시간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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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전원에 대한 배선 기준으로 옳은 것은?
저압수전일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한다.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에서 직접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한다.
특별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1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한다.
승강기전원 등 특수동력전원과 공용하여 사용한다.
저압수전인 경우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인입개폐기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옳은 기준이다.
고압수전이나 특별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해야 하며, 소방시설 전용배선은 승강기 등 다른 동력설비와 공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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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경보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가연성의 증기, 먼지, 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 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습도가 낮은 장소
습도가 낮은 장소는 누전경보기의 오작동이나 손상 우려가 적어 설치가 가능한 장소에 해당한다. 설치가 제한되는 것은 습도가 높은 장소이다.
화약류를 제조·저장·취급하는 장소, 온도변화가 급격한 장소, 가연성 증기·먼지·가스나 부식성 가스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는 오작동이나 폭발 위험 때문에 누전경보기 설치가 제한되는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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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m] 이상 15[m] 미만의 높이에는 부착할 수 없는 감지기는?
이온화식 2종
광전식 1종
차동식분포형
보상식스포트형
보상식스포트형 감지기는 부착높이 8m 이상인 장소에는 적용할 수 없어, 8m 이상 15m 미만 구간에 설치할 수 없는 감지기에 해당한다.
이온화식 2종, 광전식 1종, 차동식분포형 감지기는 8m 이상 15m 미만의 높은 천장에도 적용 가능한 감지기 종류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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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차압은 40[Pa]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연구역과의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차압은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Pa]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자동폐쇄장치란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화재발생시 옥내에 설치된 발신기 작동과 연동하여 출입문을 자동적으로 닫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차이는 5[Pa] 이하가 되도록 하 여야한다.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 출입문 등에 설치해 화재 시 화재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문을 자동으로 닫게 하는 장치인데, 발신기 작동과 연동한다고 서술한 부분은 연동 대상이 틀렸다.
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의 최소차압을 40Pa 이상으로 하는 기준,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최소차압을 12.5Pa 이상으로 하는 기준,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할 때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차를 5Pa 이하로 하는 기준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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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유도등의 표시색깔은?
백색바탕에 적색문자
적색바탕에 녹색문자
녹색바탕에 백색문자
백색바탕에 녹색문자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문자로 표시한다.
이는 피난구유도등이 녹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표시되는 것과 대비되는 배색으로, 피난 중인 사람이 피난구와 통로를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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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발신기 스위치를 작동시켰더니 화재표시동작을 하지 않았다.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발신기 접점불량
응답램프 불량
배선의 단선
수신기 불량
발신기 스위치를 눌렀을 때 수신기에 화재표시가 뜨지 않는다면, 신호가 수신기까지 전달되는 경로 어딘가에 이상이 있다는 뜻이다. 발신기 접점불량, 배선의 단선, 수신기 불량은 모두 이 신호전달 경로상의 결함이므로 화재표시 미동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응답램프는 발신기를 누른 사람에게 신호가 수신기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려주는 발신기 측 확인용 표시등일 뿐, 신호가 수신기로 전달되는 회로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응답램프의 불량은 수신기의 화재표시동작 여부와는 무관하며, 화재표시가 뜨지 않는 원인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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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정상 상태가 아닌 것은?
경보시험밸브는 평상시 닫힌 상태이다.
전자밸브는 평상시 닫힌 상태이다.
2차 개폐밸브는 평상시 닫힌 상태이다.
셋팅밸브는 평상시 닫힌 상태이다.
2차측 개폐밸브는 평상시 열려 있는 상태가 정상이므로, 닫혀 있다는 설명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정상 상태와 맞지 않는다.
준비작동식은 1차측 배관에만 가압수가 충전되고 2차측 배관은 대기압 상태로 대기하는데, 이때 2차측 개폐밸브 자체는 항상 열려 있어야 화재감지 후 준비작동밸브(프리액션밸브)가 개방되는 즉시 2차측 배관과 헤드까지 가압수가 공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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