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다중 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하는 대상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1년 1회차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다중 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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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m2]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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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 인 경우
4
1,000[m2]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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