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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1년 1회차
다음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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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해당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을 위한 취급소에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4
시, 도지사는 제조소 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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