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안전 관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1년 1회차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안전 관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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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 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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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자가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데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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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은 그 안전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 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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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 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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