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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11년 1회차
포소화설비의 고저포약제량 산출방식으로 옳은 것은? (단, Q1:포수용액의 양[ℓ/min∙m2], A:탱크의 액표면적[m2], T:방출시간[min], S: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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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 Q1 × T
2
Q = A × Q1 × T × S
3
Q = N × S × 6,000[ℓ]
4
Q = N × S × 8,000[ℓ]
해설

고정포방출구 방식에서 포소화약제 원액의 저장량은 액표면적·단위 포수용액 방출률·방사시간을 곱한 뒤 약제농도를 곱해 산출한다.

먼저 액표면적과 단위 포수용액 방출률, 방사시간을 곱해 방출되는 포수용액의 전체 양을 구하고, 여기에 약제농도(S)를 곱하면 실제로 저장해야 할 포원액의 양이 된다. 약제농도를 곱하지 않은 식은 포수용액의 양일 뿐 원액량이 아니다.

호스접결구 수(N)에 6,000리터나 8,000리터를 곱하는 식은 각각 차고·주차장의 호스릴포·포소화전 방식과 보조포소화전 방식에 쓰이는 별도의 산출식으로, 고정포방출구 자체의 산출식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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