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1차] 11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11년 1회차
에너지방출속도는 기화열에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기화열에 비례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연소속도는 가연물이 표면에서 기화하여 공급되는 속도로 결정되는데, 기화열이 클수록 동일한 열류를 받아도 기화되는 양이 줄어들어 연소속도와 에너지방출속도가 오히려 작아진다.
- 기화면적이 넓을수록 단위시간당 기화량이 늘어나므로 에너지방출속도는 기화면적에 비례한다.
- 연소속도가 빠를수록 단위시간당 연소되는 가연물의 양이 많아지므로 에너지방출속도도 커진다.
- 유효연소열이 클수록 같은 양이 타더라도 발생하는 에너지가 크므로 에너지방출속도도 커진다.
이황화탄소(CS₂)는 폭발범위가 매우 넓어 네 물질 중 위험도가 가장 크다.
위험도는 폭발상한계와 폭발하한계의 차이를 폭발하한계로 나눈 값으로 표현된다.
이황화탄소는 폭발하한계가 매우 낮고 폭발상한계는 상대적으로 높아 이 값이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암모니아보다 훨씬 크게 계산된다. 특히 암모니아는 폭발하한계가 높고 범위가 좁아 위험도가 가장 작다.
화재가혹도는 소화활동상 주수시간을 결정하는 인자가 아니므로 해당 서술은 틀렸다.
화재가혹도는 화재실의 최고온도와 그 지속시간으로 표현되는 화재강도의 척도로, 주수시간을 결정하는 인자는 가연물의 양인 화재하중이고 화재가혹도(화재강도)는 단위시간당 소화수의 양, 즉 주수율을 좌우하는 인자로 설명된다.
- 화재하중이 작으면 가연물의 양이 적어 화재가혹도도 작아진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단위시간당 축적되는 열이 클수록 화재가혹도가 커진다는 것도 옳은 내용이다.
- 화재가혹도가 건물 내부 수용재산 및 건물 자체의 손상 정도를 나타낸다는 것도 옳은 내용이다.
너비 10cm 이하의 반자돌림대는 실내장식물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중이용업소 관계 법령은 실내장식물을 정의하면서 가구류와 너비 10cm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 그리고 내부 마감재료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폭이 좁아 화재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부재이기 때문이다.
반면 흡음이나 방음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용 커튼, 합판이나 목재 등은 실내장식물로서 방염 대상에 포함된다.
총 피난시간을 늘리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은 피난 소요시간을 확보하거나 줄이려는 목적과 반대되는 방법이므로 옳지 않다.
화재 시 피난 안전을 높이려면 재실자가 화재를 인지하고 이동을 시작해 대피를 완료하기까지의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내장재의 난연화·불연화, 사전 피난교육, 피난통로 장애물 제거 등이 활용된다.
개구부 높이가 2배로 증가하면 환기인자는 약 2.8배 증가한다.
환기지배형 화재의 환기인자는 개구부 면적과 개구부 높이의 제곱근의 곱으로 표현된다.
폭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높이만 2배로 커지면 면적도 2배로 늘어나므로
이연성은 착화된 뒤 연소속도가 빠른 성질을 의미한다.
이연성 물질은 일단 불이 붙으면 짧은 시간에 반응이 급격히 진행되어 화재가 빠르게 확대되는 특징을 가지며, 이는 연소열의 크기나 낮은 산소농도에서의 연소 가능성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화염이 다른 층으로 확대되지 못하도록 구획하는 계획은 단면계획이다.
단면계획은 건축물의 수직 방향 구획을 다루어 계단실이나 각종 샤프트를 통한 층간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며, 같은 층 내 수평 구획을 다루는 평면계획이나 내장재의 불연화를 다루는 재료계획과 구분된다.
회피성은 불연화·난연화·내장재 제한·용도별 구획 등으로 출화와 화재확대 가능성 자체를 줄이는 예방적 조치를 의미한다.
공간적 대응은 회피성 외에도 내화성능·방연성능처럼 화재에 저항하는 대항성과, 재실자를 안전하게 피난시키는 도피성으로 구분되며, 회피성은 이 중 사전 예방에 해당한다.
할로겐청정소화약제는 ODP를 낮추기 위해 브롬(Br)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다.
브롬은 할로겐 원소 중 오존층 파괴 능력이 특히 커서, 할론을 대체하는 청정소화약제는 브롬 대신 불소를 중심으로 한 화합물을 사용하여 오존파괴지수를 현저히 낮춘다.
복도의 피난허용시간은 면적의 제곱근에 4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여기서 는 층의 거실연면적의 합과 복도면적의 합을 더한 값으로, 면적이 넓을수록 피난에 허용되는 시간도 길어지는 관계를 나타낸다.
양모는 제시된 섬유 중 발화온도가 가장 높다.
양모와 같은 동물성 섬유는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여 나일론·폴리에스테르 등 합성섬유나 순면과 같은 식물성 섬유에 비해 발화에 필요한 온도가 더 높은 편이다.
불연성가스를 용기 내부에 압입하여 내부압력을 유지함으로써 외부의 폭발성가스가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는 압력방폭구조이다.
본질안전방폭구조는 점화에 필요한 에너지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이고, 내압방폭구조는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도 용기가 그 압력을 견디고 외부로 화염을 전파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며, 유입방폭구조는 점화원을 기름 속에 넣어 격리하는 방식이므로 서로 다른 개념이다.
수직 상향으로 확산될 때가 화염확산 중 가장 빠르며, 수평전파는 그보다 느리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화염 위쪽에서는 부력에 의한 예열 효과로 앞쪽 미연소부가 먼저 가열되어 확산속도가 크게 빨라지지만, 수평면에서는 이러한 예열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
- 중력과 바람은 화염확산 경로와 속도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화염확산속도가 화재위험성 평가의 핵심 지표로 쓰인다는 설명도 옳다.
- 바람과 같은 방향으로 확산되는 것을 순풍 화염확산이라 부르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분말소화기의 대형소화기 충전기준은 20킬로그램이므로, 30킬로그램으로 제시된 이 기준은 틀렸다.
대형소화기의 약제 충전량은 소화약제 종류별로 정해져 있으며, 강화액 60리터·이산화탄소 50킬로그램·할로겐화합물 30킬로그램은 모두 옳은 수치다.
백드래프트는 환기지배형(산소부족) 화재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연료지배형 화재에서 발생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밀폐된 구획실 내부에서 산소가 고갈된 채 열분해가스만 축적되다가 개구부 개방 등으로 산소가 갑자기 유입될 때 폭발적으로 발화하는 현상이 백드래프트다.
- 중성대 아래로 공기가 유입되고 위로 연기가 유출된다는 설명은 옳다.
- 연기와 공기의 흐름이 온도상승에 따른 부력 때문이라는 설명도 옳다.
- 벽면 코너에서는 양쪽 벽에서 오는 복사열이 겹치고 주위 공기 유입이 제한되어 화염이 길게 늘어나므로, 단일 벽면보다 화염전파가 빠르다는 설명도 옳다.
혼합기의 조성이 완전연소조성(화학양론적 조성) 부근일 때 최소발화에너지(MIE)는 오히려 최소가 되므로, 최대가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조성이 완전연소 조성에 가까울수록 발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들고, 그보다 희박하거나 농후해질수록 MIE는 커진다.
- 불연성 가스를 첨가하면 그 가스가 열을 흡수해 화염온도를 낮추므로, 연소를 유지하려면 더 높은 산소농도가 필요해져 MOC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다.
- MOC는 공기와 연료의 혼합기 중 산소가 차지하는 부피비를 퍼센트로 나타낸 값이라는 설명도 옳다.
- LOI는 가연물을 수직으로 세워 위쪽에서 착화했을 때 연소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최저 산소 체적농도를 뜻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과산화나트륨은 물과 반응해 산소를 방출하며 발열하는 금수성 물질이므로 주수소화를 하면 안 된다.
물과 접촉하면 격렬히 반응해 다량의 열과 산소를 발생시켜 오히려 화재를 확대시킬 위험이 있다.
- 과산화벤조일과 메틸에틸케톤퍼옥사이드는 유기과산화물로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가 가능하다.
- 질산나트륨은 물에 잘 녹는 산화성고체로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가 가능하다.
차동식 감지기는 온도 상승률을 감지하는 열감지기로, 연기를 감지하는 방식이 아니다.
이온화식·광전식·연기복합식은 모두 연기 입자를 감지 원리로 삼는 연기감지기에 해당한다.
감광계수 0.3, 가시거리 5미터는 건물 내부 구조에 익숙한 사람이 피난에 지장을 느끼기 시작하는 연기농도로 알려져 있다.
이보다 옅은 감광계수 0.1(가시거리 20~30미터)은 연기감지기가 작동하는 수준이자 건물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이미 지장을 느끼는 농도로 구분된다.
감광계수가 커질수록 가시거리는 급격히 짧아져, 감광계수 10 수준(가시거리 0.2~0.5미터)은 화재 최성기의 짙은 연기 농도에 해당한다.
NOAEL(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은 심장 등에 아무런 악영향이 관찰되지 않는 최대 농도를 의미한다.
- LC50은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키는 농도를 뜻하는 급성독성 지표다.
- LD50은 50퍼센트 치사량을 뜻하는 지표로 농도가 아닌 투여량 개념이다.
- LOAEL은 악영향이 관찰되기 시작하는 최저 농도로 NOAEL과 반대 개념이다.
화재하중은 으로 계산된다.
먼저 가연물의 전체 질량을 부피와 비중으로 구한다.
목재 표준발열량 을 기준으로 등가 목재중량으로 환산한다.
이를 바닥면적 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귀소본능은 평소 이용하던 익숙한 출입구나 통로로 도피하려는 피난심리를 말한다.
- 지광본능은 밝은 곳을 향해 이동하려는 본능이다.
- 추종본능은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하려는 본능이다.
- 퇴피본능은 화염이나 연기 반대쪽, 즉 위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본능이다.
작열연소(무염연소)는 불꽃 없이 연료 표면에서 진행되는 연소 형태를 말한다.
산소가 고체 표면에 직접 반응해 서서히 산화되는 방식으로, 훈소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 불꽃과 열을 내며 빠르게 진행되는 연소는 유염연소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고에너지·열가소성 합성수지류 화재는 작열연소가 아니라 유염연소의 특징에 가깝다.
- 시간당 방출열량이 많다는 설명도 오히려 유염연소의 특징이다.
최소발화에너지는 연소속도(화염전파속도)가 클수록 오히려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소염거리와 연소속도 모두에 비례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연소속도가 빠른 혼합기일수록 발생한 열이 주위로 빠져나가기 전에 화염이 자립하므로, 발화에 필요한 최소에너지는 줄어드는 관계에 있다.
- 점화가 일어나지 않는 전극 간 최대거리를 소염거리라 부르는 정의는 옳다.
- 전극 간격이 소염거리보다 좁으면 큰 전기에너지를 가해도 열이 전극으로 빠르게 빠져나가 점화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다.
- 최소발화에너지는 소염거리만 한 크기의 혼합기 덩어리를 화염온도까지 가열하는 데 드는 에너지로 다루므로, 화염온도에 비례한다는 설명은 옳다.
베르누이 방정식은 비압축성 유체를 전제로 유도된 식이므로, 압축성 유체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정상류·비점성(마찰 없음)·동일 유선을 따르는 흐름이라는 조건과 함께 밀도가 일정한 비압축성 흐름이라는 조건이 성립해야 기본형 베르누이 방정식이 유효하다.
점성이 있는 실제유체는 마찰손실을 손실수두 항으로 더해 주는 수정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다룰 수 있지만, 압축성 유체는 유동 중 밀도 자체가 변하므로 이런 보정으로도 기본형을 살릴 수 없다.
관마찰계수는 약 0.11로 계산된다.
먼저 레이놀즈수를 구한다.
레이놀즈수가 약 2,100보다 작아 층류이므로 하겐-푸아죄유 관계식을 사용한다.
고정포방출구 방식에서 포소화약제 원액의 저장량은 액표면적·단위 포수용액 방출률·방사시간을 곱한 뒤 약제농도를 곱해 산출한다.
먼저 액표면적과 단위 포수용액 방출률, 방사시간을 곱해 방출되는 포수용액의 전체 양을 구하고, 여기에 약제농도(S)를 곱하면 실제로 저장해야 할 포원액의 양이 된다. 약제농도를 곱하지 않은 식은 포수용액의 양일 뿐 원액량이 아니다.
호스접결구 수(N)에 6,000리터나 8,000리터를 곱하는 식은 각각 차고·주차장의 호스릴포·포소화전 방식과 보조포소화전 방식에 쓰이는 별도의 산출식으로, 고정포방출구 자체의 산출식과는 다르다.
손실수두는 약 0.13미터로 계산된다.
먼저 관 내 평균유속을 구한다.
다르시-바이스바흐 공식에 대입한다.
FC-3-1-10(퍼플루오로부탄)은 청정소화약제 중 허용되는 설계농도가 가장 높은 약제다.
화재안전기준의 소화약제별 최대허용설계농도 표를 보면 FC-3-1-10이 40퍼센트로 가장 크고, HFC-23은 30퍼센트, HFC-125는 11.5퍼센트, FK-5-1-12는 10퍼센트로 이어진다.
이 값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장소에서 허용되는 농도 한계를 나타내므로, 값이 클수록 인체 위해성 측면에서 여유가 큰 약제로 다루어진다.
펌프의 유량은 회전수에 정비례하므로, 회전수가 2배가 되면 유량도 2배가 된다.
펌프의 상사법칙에 따르면 유량은 회전수의 1제곱, 양정은 2제곱, 축동력은 3제곱에 비례한다.
내유제는 물의 소화성능을 높이기 위한 첨가제로 분류되지 않는다.
침투제는 물의 표면장력을 낮춰 가연물 내부까지 침투시키고, 증점제는 점도를 높여 가연물 표면에 오래 부착시키며, 유화제는 유류 표면에 유화층을 형성해 질식소화 효과를 높이는 첨가제로 각각 통용된다.
이 포약제의 팽창비(발포배율)는 100배로 계산된다.
먼저 포수용액의 전체 부피를 구한다.
발포 후 부피를 발포 전 포수용액 부피로 나누면 팽창비가 된다.
배가 된다.
동일 성능의 펌프 두 대를 병렬로 연결하면 양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유량만 늘어난다.
병렬연결은 유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각 펌프가 동일한 양정에서 함께 토출량을 나누어 담당하므로 전체 양정은 1대일 때와 같은 H가 된다.
마노미터는 유체의 압력차를 측정하는 압력계로, 유량을 직접 측정하는 기기가 아니다.
벤투리미터·오리피스·로타미터는 모두 유체의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량계에 해당한다.
전동기 용량은 약 7.8킬로와트로 계산된다.
전동기 용량 산출식에 값을 대입한다.
정전용량은 약 265마이크로패럿으로 계산된다.
용량 리액턴스 공식을 정전용량에 대해 정리해 값을 대입한다.
선전압의 크기는 약 129.9볼트로 계산된다.
먼저 임피던스의 크기와 상전압을 구한다.
Y결선에서 선전압은 상전압의 배이므로 다음과 같다.
전열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2,000와트다.
소비전력은 전류의 제곱과 저항의 곱으로 구한다.
60헤르츠, 100볼트에서는 약 12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는 주파수에 비례하므로 비례식을 세운다.
열전대는 온도차에 따라 기전력(전압)이 발생하는 제벡효과를 이용해 온도를 전압으로 변환하는 소자다.
- 광전지는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소자다.
- 자동변압기는 전압의 크기를 바꾸는 장치일 뿐 온도 신호와는 무관하다.
- 측온저항계는 온도에 따른 저항값 변화를 이용하므로 출력이 전압이 아닌 저항이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약 8.85암페어로 계산된다.
먼저 유도 리액턴스를 구한다.
옴의 법칙으로 전류를 구한다.
상용주파수 60헤르츠의 각속도는 약 377라디안 매 초다.
각속도는 주파수에 2π를 곱한 값으로 구한다.
이 정현파 전압의 실효값은 약 70.7볼트로 계산된다.
먼저 순시값 식으로 최댓값을 구한다.
실효값은 최댓값을 로 나눈 값이다.
인화칼슘(Ca₃P₂)은 물과 반응해 유독한 포스핀(PH₃) 가스를 발생시키는 금수성 물질이므로 주수소화를 해서는 안 된다.
물과 접촉하면 격렬히 반응하며 가연성·유독성 가스를 생성해 오히려 위험이 커진다.
- 염소산나트륨은 물에 잘 녹는 산화성고체로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가 가능하다.
- 삼황화인(P₄S₃)은 오황화인·칠황화인과 달리 찬물에 녹지도 반응하지도 않아, 물과 격렬히 반응하는 인화칼슘과는 구분된다.
- 황은 물과 반응하지 않는 가연성고체로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가 가능하다.
할론1301(CF₃Br)과 할론2402(C₂F₄Br₂)에는 모두 탄소·불소·브롬이 들어 있지만, 염소(Cl)는 두 물질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할론 명명법의 숫자는 순서대로 탄소·불소·염소·브롬의 원자수를 나타내는데, 두 약제 모두 염소에 해당하는 자리 숫자가 0이다.
제3종 분말소화약제(제1인산암모늄)는 열분해 단계에 따라 인산(H₃PO₄), 피로인산(H₄P₂O₇), 메타인산(HPO₃)을 차례로 생성하며, 이 메타인산 피막이 방진소화 효과를 낸다.
오산화인(P₂O₅)은 통상 제시되는 이 단계별 열분해 반응식에서 나타나는 생성물로는 다루어지지 않는다.
중탄산나트륨(NaHCO₃)의 열분해 반응식을 이용해 필요한 원료량을 구한다.
반응식은 이며, NaHCO₃의 분자량은 84, CO₂의 분자량은 44이다.
즉 CO₂ 44kg을 얻으려면 NaHCO₃가 168kg 필요하므로, 필요량은 로 계산한다.
계산하면 약 382kg의 중탄산나트륨이 필요하다.
산소 농도를 낮춰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방식은 질식효과이며, 제거효과가 아니다.
제거효과는 가연물 자체를 없애 연소를 중단시키는 방식이고, 냉각효과는 열을 빼앗아 발화점 이하로 낮추는 방식이다.
- 주수에 의한 효과를 냉각효과로 설명한 부분은 옳다.
- 화재현장의 가연물을 없애는 것을 제거효과로 설명한 부분은 옳다.
- 소화분말의 가열분해에 의한 질식·억제·냉각 복합효과 설명도 옳다.
따라서 산소차단 방식을 제거효과로 서술한 부분이 틀린 내용이다.
옥내소화전함은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식승인은 소화기구·소방호스·관창·스프링클러헤드처럼 법령이 소방용품으로 지정한 개별 기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소화전함은 형식승인이 아니라 별도의 성능인증 기술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품목이다.
나머지 보기의 기기들은 출제 당시 법령상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조도계는 유도등·비상조명등의 밝기를 측정하는 점검기구이며, 축전지설비 점검기구가 아니다.
축전지설비 점검에는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전해액 비중 측정용 스포이드 등이 사용된다.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는 조직체를 말한다.
자체소방대원은 위험물제조소등에 자체적으로 두는 별도의 소방조직 구성원으로, 법상 소방대의 구성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위험물 지정수량의 24만 배 이상 48만 배 미만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자체소방대에 화학소방자동차와 조작인원을 두어야 한다.
| 지정수량 배수 | 화학소방자동차 | 조작인원 |
|---|---|---|
| 3천 배 이상 12만 배 미만 | 1대 | 5명 |
| 12만 배 이상 24만 배 미만 | 2대 | 10명 |
| 24만 배 이상 48만 배 미만 | 3대 | 15명 |
| 48만 배 이상 | 4대 | 20명 |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화학소방자동차 3대와 조작인원 15명을 두어야 한다.
소방신호의 종류는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4가지이며, 진압신호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는다.
화재 발생을 알리는 발화신호, 소방활동 종료를 알리는 해제신호, 훈련 시 사용하는 훈련신호와 함께 화재경계가 필요할 때 발령하는 경계신호가 규정되어 있을 뿐, 진화 활동 자체를 알리는 별도의 신호는 두지 않는다.
벽지류 중 두께가 2mm 미만인 것은 방염대상물품이지만 종이벽지는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카펫은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지만, 함께 묶인 종이벽지가 제외 대상이므로 이 조합은 방염대상물품으로 볼 수 없다.
참고로 블라인드를 포함한 창문용 커튼류, 전시·무대용 합판·섬유판, 영화상영관 스크린을 포함한 암막·무대막은 모두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한다.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는 설명이 옳다.
자격증 대여는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보아, 단계적 처분 없이 최초 적발 시부터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도 1차부터 자격취소 대상이므로, 자격정지 2년으로 서술한 내용은 옳지 않다.
-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역시 자격정지 6개월이 아니라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된 사유다.
-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는 경고·자격정지 단계를 거쳐 처분이 무거워지므로, 2차에서 곧바로 자격취소가 되지는 않는다.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화재조사는 관계인의 재산·생활에 개입하는 공권력 행사이므로, 신분과 권한을 명확히 제시한 뒤 조사를 진행하도록 절차를 두고 있다.
- 조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도 방해해서는 안 되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내용은 틀렸다.
- 협력 의무는 소방공무원과 일반공무원 사이가 아니라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 사이에 규정되어 있었다.
-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인정될 때 그 사실을 알리고 범죄수사에 협력해야 하는 상대는 소방방재청장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이다.
참고로 화재조사에 관한 규정은 현재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로 옮겨져 운영되고 있다.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만 실시할 수 있어, 소방설비기사 자격으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종합정밀점검을 수행할 수 없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작동기능점검이며, 이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종합정밀점검 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고,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대상물은 면제기간 중 화재가 없었다면 3년의 범위에서 종합정밀점검을 면제받을 수 있다.
참고로 현재는 점검 명칭이 작동점검·종합점검으로 정비되었다.
소방공사감리업은 등록기준에 자본금 요건이 없고 기술인력·장비 기준만 적용되므로,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에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요구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반면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은 주된 기술인력으로 소방기술사 1명, 보조 기술인력 1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인력 기준을 두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하면 소방시설관리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의 주된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고, 제연설비·연소방지설비는 기계분야 감리 대상에 해당한다는 설명도 옳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출제 당시 소방방재청장)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계획이므로, 이를 시·도지사의 업무로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관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종합계획 세부계획의 매년 수립, 소방력 기준에 따른 관할구역 소방력 확충계획 수립·시행, 소화전·급수탑·저수조의 설치와 유지·관리는 모두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소방업무에 해당한다.
1,000㎡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밀집한 경우는 화재위험평가 실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재위험평가 대상은 2,000㎡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한 경우, 5층 이상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에서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방열복은 인명구조기구로서 피난설비에 속한다.
| 제시된 연결 | 실제 분류 |
|---|---|
| 연소방지설비 | 소화활동설비 |
| 비상조명등 | 피난설비 |
| 통합감시시설 | 경보설비 |
따라서 소화설비-연소방지설비, 경보설비-비상조명등, 소화활동설비-통합감시시설의 연결은 모두 틀렸고, 피난설비-방열복만 올바른 연결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어도 원칙적으로 설치 당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아, 강화된 기준을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소급 적용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된 것은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로, 화재 초기 대응과 인명 대피에 직결되어 효과가 크다고 보는 설비들이다.
다만 현행 법령은 노유자시설·의료시설 등 일부 용도에 한해 자동화재탐지설비 등도 소급 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치기까지의 시간(잔염시간)은 20초 이내가 기준이며, 30초 이내는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치는 시간(잔신시간)에 해당하는 수치다.
탄화 면적 50cm² 이내, 탄화 길이 20cm 이내라는 기준과 불꽃 접촉 횟수 3회 이상 견뎌야 한다는 기준, 최대연기밀도 400 이하라는 기준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잔염시간 기준을 30초로 서술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은 3년으로, 제시된 연결이 옳다.
| 하자보수보증기간 | 소방시설 |
|---|---|
| 2년 |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
| 3년 | 자동소화장치·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 |
연소방지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이므로 3년, 스프링클러설비도 3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2년이다. 따라서 나머지 보기는 실제 기간과 뒤바뀌어 있어 틀렸다.
일반음식점영업은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지하층은 66㎡) 이상일 때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므로, 바닥면적 합계가 50㎡인 경우는 면적 기준에 미달해 다중이용업소로 보지 않는다.
제과점영업도 같은 면적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지상 2층에 있는 100㎡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고, 노래연습장업과 산후조리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으로 분류된다.
참고로 음식점류는 영업장이 지상 1층(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 면적을 충족하더라도 제외된다.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상 훈련 및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연 2회 이상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시·도지사가 건물밀집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 목조건물 밀집지역이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계인에게 소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참고로 이 제도는 현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이 바뀌었다.
소방계획서 작성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이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대상물의 관계인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업무다.
반면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여부와 관계없이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해당한다.
제시된 대상물은 기존 2개관에 9개관을 증축해 총 11개관이 되므로 이 기준을 충족해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된다.
나머지 보기는 제시된 수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연면적은 20만㎡ 이상(아파트 제외), 건축물 높이는 100m 이상(또는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 철도역사 등은 연면적 3만㎡ 이상이어야 하는데 각각 10만㎡, 70m, 증축 후 2만 5천㎡에 그친다.
배관검사는 탱크안전성능검사가 아니라 위험물제조소등의 완공검사에서 다루는 항목이다.
탱크안전성능검사는 탱크 자체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검사로 기초·지반검사, 충수·수압검사, 용접부검사(그 밖에 암반탱크검사)로 구성되어 배관은 그 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변경 없이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10일 전까지 신고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술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한다는 점,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 주택 난방시설용 취급소는 신고 없이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 사용정지처분을 갈음해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정기검사는 지정수량의 배수가 아니라 저장·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실제 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옥외탱크저장소에만 적용된다.
제시된 보기 중 저장량 기준(100만리터 이상)을 옥외탱크저장소에 적용한 경우만 정기검사 대상 요건과 부합하고, 같은 저장량이라도 옥내저장소에는 정기검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정수량의 배수(옥외탱크저장소 200배, 옥내저장소 150배)를 기준으로 제시된 나머지 보기는 정기검사가 아니라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의 대상 기준에 해당한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30일 이내라는 서술은 틀렸다.
제조소등마다 자격을 갖춘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는 점, 여행·질병 등으로 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대행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 해임·퇴직 후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제1석유류 중에서는 인화점이 0℃ 이상인 것만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피리딘은 인화점이 약 20℃로 이 기준을 충족해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반면 벤젠(약 -11℃), 초산에틸(약 -4℃), 아세톤(약 -18℃)은 모두 인화점이 0℃보다 낮은 제1석유류여서 옥외저장소 저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와 제2·3·4석유류, 동식물유류는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으나 특수인화물은 저장할 수 없다.
사염화탄소는 알칼리금속인 칼륨과 반응해 위험할 수 있어 보호액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칼륨은 물과 격렬히 반응하므로 등유, 경유, 유동파라핀과 같은 석유류 속에 넣어 공기·수분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보관한다.
아세톤은 제1석유류로 위험등급 Ⅱ등급에 해당한다.
디에틸에테르는 특수인화물로 위험등급 Ⅰ등급이고, 등유와 클레오소트유는 각각 제2석유류·제3석유류로 위험등급 Ⅲ등급에 해당해 Ⅱ등급이 아니다.
적린은 이황화탄소나 에테르 같은 유기용매에 녹지 않는다.
이 용해성은 오히려 황린의 특징이며, 적린은 물을 포함한 일반 용매에 거의 녹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적린이 황린의 동소체라는 점, 무취의 암적색 분말이라는 점, 이황화탄소·황·암모니아와 접촉하면 발화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과산화나트륨은 알코올에는 녹지 않으며, 물과 반응할 때 산소를 발생시킨다.
순수한 과산화나트륨이 백색 분말이라는 점, 물과 격렬히 반응해 많은 열과 산소를 낸다는 점(), 산과 반응하면 과산화수소가 생성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질산은 강산화제이므로 환원성 물질과 혼합하면 발화할 수 있다.
진한 질산을 가열할 때 발생하는 적갈색 증기는 이산화질소(NO₂)이며, 이산화황(SO₂)이 아니다.
질산은 습한 공기 중에서 흡열이 아니라 발열 반응을 하며, 위험물로 규정하는 비중 기준은 1.82가 아니라 1.49 이상이다.
적린이 공기 중에서 연소하면 오산화인(P₂O₅)이 생성된다.
반응식은 이며, 포스핀·메탄·아세틸렌은 적린의 산화생성물이 아니다.
고형알코올은 합성수지에 메탄올을 혼합·침투시켜 한천(젤) 형태로 굳힌 것이다.
인화성고체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를 말하므로, 가연성 증기 발생 기준을 50℃ 미만으로 서술한 내용은 옳지 않다.
또한 강산화제와 접촉하면 위험하고, 가열이나 화염에 의한 화재 위험성도 높다.
인화칼슘(Ca₃P₂)은 물과 반응해 유독하고 가연성인 포스핀 가스를 발생시키므로 주수소화를 해서는 안 된다.
질산칼륨과 유황은 물로 냉각소화가 가능하고, 과산화수소는 물로 희석·냉각할 수 있어 주수소화가 가능하다.
과산화벤조일(벤조일퍼옥사이드)은 건조 상태에서 마찰이나 충격에 민감해 위험하고, 물로 습윤시키면 오히려 안정되어 위험성이 줄어든다.
따라서 발화하면 연소속도가 빠르다는 설명은 맞지만 습한 상태가 위험하다는 서술은 실제와 반대이므로 틀린 설명에 해당한다.
무색 결정의 강산화성 성질, 물에 잘 녹지 않고 알코올에 약간 녹는 용해성, 밀전·밀봉한 용기를 환기가 잘되는 찬 곳에 보관한다는 저장 기준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디니트로벤젠은 벤젠 고리에 니트로기가 결합한 니트로화합물류에 속하며, 질산에스테르류로 분류되지 않는다.
질산에스테르류는 알코올의 수산기가 질산과 반응해 에스테르 결합을 이룬 화합물로, 질산에틸·니트로글리세린·니트로셀룰로오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니트로화합물류는 탄화수소의 수소가 니트로기로 치환된 구조라는 점에서 질산에스테르류와 생성 원리가 다르다.
위험물을 옥내저장소에 다음과 같이 저장할 때 지정 수량의 배수는 얼마인가?
- 휘발유 400[ℓ]
- 아세톤400[ℓ]
- 니트로벤젠 4,000[ℓ]
- 글리세린 8,000[ℓ]
각 품목을 자기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하면 7배가 된다.
휘발유(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ℓ): 400 ÷ 200 = 2
아세톤(제1석유류 수용성, 400ℓ): 400 ÷ 400 = 1
니트로벤젠(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ℓ): 4,000 ÷ 2,000 = 2
글리세린(제3석유류 수용성, 4,000ℓ): 8,000 ÷ 4,000 = 2
지정수량 배수 = 2 + 1 + 2 + 2 = 7배
같은 석유류라도 수용성이면 비수용성의 두 배가 지정수량(아세톤 400ℓ, 글리세린 4,000ℓ)이라는 점을 놓치면 배수가 어긋난다.
벤젠, 톨루엔, 크실렌 가운데 독성이 가장 강한 물질은 벤젠이며, 가장 약하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된다.
벤젠은 조혈기관 장애와 발암성이 알려진 대표적인 방향족 유해물질로, 톨루엔·크실렌보다 인체 유해성이 크다고 평가된다.
방향족 탄화수소 화합물이라는 점, 물에 녹지 않고 알코올·아세톤에 녹는 용해성, 제4류 위험물 제1석유류로 지정수량이 라는 설명은 모두 옳다.
유황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순도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만 제2류 위험물로 규정하므로, 순도 50% 이상이라는 서술은 실제 법정 기준과 다르다.
철분은 53마이크로미터 표준체 통과분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위험물에서 제외한다는 기준, 인화성 고체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라는 기준, 제1석유류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이라는 기준은 모두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휘발유의 셀프용 고정주유설비는 1회 연속주유량 상한을 이하, 주유시간 상한을 4분 이하로 정하고 있어, 상한을 200L·6분으로 서술한 부분은 틀렸다.
주유호스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노즐을 설치하고, 1회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는 기준은 옳은 설명이다.
경유의 상한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200L 이하·4분 이하였으나,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은 600L 이하·12분 이하이다.
지하에 매설하는 이송취급소 배관은 지하가 내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과 그 외면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그 기준은 이상이다.
이는 배관 손상이나 위험물 누출이 발생했을 때 인접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격기준이다.
제6류 위험물은 운반 시 주의사항으로 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해야 하며, 화기엄금으로 서술한 부분은 틀렸다.
제6류 위험물은 그 자체는 불연성이지만 강산화성으로 가연물과 접촉하면 발화·폭발 위험이 있어 가연물과의 접촉을 경계하는 표시를 사용한다.
제5류 위험물의 화기엄금·충격주의, 제4류 위험물의 화기엄금, 인화성 고체인 제2류 위험물의 화기엄금 표시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는 지정수량의 배수 에 대해 (단위: m) 공식으로 산정한다.
이므로
따라서 벽으로부터 공작물 외측까지 확보해야 할 안전거리는 약 이다.
제조소 환기설비의 급기구는 바닥면적 미만인 경우 면적 구간별로 최소 크기가 정해지며,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미만 구간에는 급기구 크기를 이상으로 해야 한다.
바닥면적 는 이 구간에 해당하므로 급기구는 3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추출공정에서는 추출관의 내부압력이 비정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는데, 정상으로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고 서술한 부분은 표현이 뒤바뀐 틀린 설명이다.
증류공정에서 설비 내부압력 변동으로 액체·증기가 새지 않도록 하는 기준, 분쇄공정에서 분말이 현저히 부유하거나 기계·기구에 부착된 상태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기준, 건조공정에서 위험물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열·건조한다는 기준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옥내저장소는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을 저장하는 경우에 예방규정 작성 대상이 되므로, 100배 이상으로 서술한 부분은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지정수량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 지정수량 100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는 예방규정 대상 기준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지하저장탱크는 그 윗부분이 지면으로부터 이상 아래에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는 탱크 상부가 지표면에 지나치게 가깝게 노출되어 손상되거나 누설 위험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 이격기준이다.
간막이 둑의 용량은 그 안에 설치된 탱크 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는데, 5퍼센트 이상으로 서술한 부분은 기준 수치가 틀렸다.
간막이 둑을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축조한다는 기준, 둑의 높이를 0.3m 이상으로 하되 방유제보다 0.2m 이상 낮게 한다는 기준, 탱크 용량 합계가 2억L를 넘는 경우 둑 높이를 1m 이상으로 하되 방유제보다 0.2m 이상 낮게 한다는 기준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누설검사관은 관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에 소공을 뚫도록 정해져 있는데, 관의 상부로부터 뚫려 있다고 서술한 부분은 위치가 반대로 틀렸다.
이중관으로 하되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는 기준, 재료를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한다는 기준, 관을 탱크실 또는 탱크 기초 위에 닿게 설치한다는 기준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이동탱크저장소의 방파판은 두께 이상의 강철판으로 제작해야 한다는 것이 구조 기준에 맞는 설명이다.
방파판은 탱크 내부의 위험물이 급제동·급선회 시 한쪽으로 쏠려 차량이 전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획 부분 안에 설치하는 부재로, 정해진 두께 이상의 강철판을 사용해야 충격에 견딜 수 있다.
나머지는 방파판을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해야 하는데 반대방향으로 서술한 점, 각 방파판 면적의 합계를 해당 구획 부분 최대 수직단면적의 원칙상 50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 40퍼센트로 서술한 점, 방호틀 두께 기준이 이상인데 3.2밀리미터로 서술한 점에서 기준과 어긋난다.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로 게시판에 별도의 주의사항 표시 의무가 없는데, 화기엄금으로 표시한다고 서술한 부분은 틀렸다.
제6류 위험물은 그 자체가 불연성 산화성 액체이므로 화기엄금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인 과산화나트륨과 금수성 물질인 탄화칼슘의 물기엄금 표시, 인화성 고체의 화기엄금 표시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다음의 조건에 설치할 수 없는 감지기는?
- 수신기는 비축적형 방식의 수신기이다.
- 열, 연기, 먼지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화재신호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다.
-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이다.
일시적으로 생긴 열·연기·먼지 때문에 화재신호를 낼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실내면적 40㎡ 미만, 부착면과 바닥의 거리 2.3m 이하인 곳에는 비화재보에 강한 감지기만 쓸 수 있는데, 보상식 감지기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이 조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불꽃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분포형감지기, 복합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아날로그방식·다신호방식·축적방식 감지기다.
수신기가 비축적형이라 오동작을 걸러 줄 장치가 없으므로 감지기 쪽에서 비화재보 대책을 갖춰야 하는데, 보상식 스포트형은 차동식과 정온식 기능을 합쳤을 뿐 비화재보를 억제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제외된다.
완강기는 사용자가 직접 기구를 조작해 하강해야 하므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에는 적합하지 않은 피난기구이다.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는 환자나 거동이 어려운 사람도 도움을 받아 이동할 수 있어 의료시설의 피난기구로 적합하다.
연결살수설비 배관에서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4개 또는 5개인 경우 배관 구경은 이상으로 해야 한다.
살수헤드 수가 늘어날수록 배관을 통해 흘려보내야 하는 유량이 커지므로, 헤드 수에 따라 배관 구경 기준이 단계적으로 커진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에서 ( )안에 적당한 내용은 어느 것인가?
대규모 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 및 영화 상영관에는 ( ① ) 50[m] 이내마다 ( ② )개 이상 설치한다.
대규모점포(지하상가·지하역사 제외)와 영화상영관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은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거리 기준이 직선으로 재는 수평거리가 아니라 실제로 걸어가는 경로를 따라 재는 보행거리라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함께 정리해 두면 좋은 값으로, 지하상가와 지하역사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이고, 숙박시설이나 다중이용업소는 객실 또는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1개 이상을 둔다.
고정포방출구 방식에서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은 공식으로 산정한다.
여기서 는 탱크의 액표면적, 은 단위포소화수용액의 방출률, 는 방출시간, 는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를 나타낸다.
탱크 표면적과 방출시간, 약제 농도를 모두 곱해야 실제로 채워야 할 약제의 양이 산출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물올림장치에 대한 설명이다. 번호의 규격으로 맞는 것은?
① 호수조용량 ② 물올림배관(25mm) ③ 순환배관 ④ 물올림탱크급수배관
물올림장치의 규격은 탱크 유효수량 100ℓ 이상, 물올림배관 25mm 이상, 순환배관 20mm 이상, 물올림탱크 급수배관 15mm 이상이다.
각 부분의 역할과 규격은 다음과 같다.
- 물올림탱크(호수조) 용량 100ℓ 이상: 수원이 펌프보다 아래에 있을 때 흡입측 배관에 늘 물이 차 있도록 유지하는 최소 유효수량
- 물올림배관 25mm 이상: 탱크의 물을 펌프 흡입측으로 보내는 관
- 순환배관 20mm 이상: 체절운전 시 수온 상승을 막으려고 릴리프밸브를 거쳐 물을 빼내는 관
- 급수배관 15mm 이상: 물올림탱크에 물을 계속 보급하는 관
여기에 오버플로우관 50mm 이상까지 묶어 두면, 관경이 큰 순서가 오버플로우관 → 물올림배관 → 순환배관 → 급수배관이라는 흐름으로 외워진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퍼센트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어야 한다.
명판에 기재된 펌프 토출량이 이므로
따라서 유량계는 1,050리터매분 이상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이상이거나 지상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에는 습식 설비로 해야 하는데, 16층 이상으로 서술한 부분은 기준 층수가 틀렸다.
송수구를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 높이에 설치한다는 기준, 수직배관마다 송수구를 1개 이상 설치하되 개폐밸브 없이 상호 연결된 경우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는 기준, 건식 설비의 경우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 순으로 설치한다는 기준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부착높이 이상 미만이고 내화구조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는 차동식스포트형 2종 감지기는 바닥면적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장소에는 감지기를 80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의 굴곡반경은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 이하로 서술한 부분은 부등호 방향이 틀렸다.
굴곡반경을 지나치게 작게 하면 감지선 내부의 심선이 손상되어 감지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최소 굴곡반경을 확보하도록 정한 것이다.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의 설치간격을 10cm 이내로 하는 기준, 내화구조에서 수평거리를 1종 4.5m 이하·2종 3m 이하로 하는 기준, 지지물이 마땅치 않은 장소에 보조선을 설치해 감지기를 부착하는 기준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광전식분리형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이내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설치기준에 맞는 설명이다.
실제로는 수광면이 햇빛을 직접 받지 않아야 하고(송광면이 아님),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해야 하며(0.5m가 아님),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80% 이상이어야 하는(60%가 아님)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수치나 대상이 기준과 다르다.
저압식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이상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1.5 이상 1.9 이하로 서술한 부분은 실제로는 고압식 저장용기의 충전비 범위에 해당하는 값이어서 틀렸다.
저압식 저장용기에 내압시험압력의 0.64배부터 0.8배까지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한다는 기준, 액면계·압력계와 2.3MPa 이상 1.9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한다는 기준, 저장용기가 고압식은 25MPa 이상·저압식은 3.5MPa 이상의 내압시험압력에 합격해야 한다는 기준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성능시험배관의 밸브는 소화설비 성능을 주기적으로 시험하기 위해 개폐가 필요한 배관이므로 탬퍼스위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펌프 흡입측 배관, 고가수조와 압상배관을 연결하는 배관, 유수검지장치의 1차측·2차측에 설치된 밸브는 상시 개방 상태를 감시해야 하는 밸브이므로 탬퍼스위치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큰 물방울을 방출해 화염을 뚫고 침투시키는 성능을 갖춘 헤드는 라지드롭 스프링클러헤드이다.
일반 헤드보다 큰 입자의 물방울을 만들어 화세가 강한 저장창고 등의 대형 화재에서도 물이 화염층을 관통해 가연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공동현상을 방지하려면 펌프 흡입측 수두를 작게 해야 하는데, 크게 한다고 서술한 부분은 방지대책과 반대되는 설명이다.
흡입측 수두가 커지면 펌프 흡입구 압력이 그만큼 낮아져 물이 기화하며 기포가 발생하는 공동현상이 오히려 발생하기 쉬워진다.
흡입관경을 크게 하는 것, 펌프 설치위치를 수원보다 낮게 하는 것, 흡입측 배관의 마찰손실을 적게 하는 것은 모두 흡입측 압력 저하를 막아 공동현상을 방지하는 대책이다.
가압송수장치(주펌프)는 한번 기동되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고 수동으로 정지할 때까지 기동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자동으로 정지되었다고 서술한 부분은 이 원칙과 반대된다.
주펌프를 자동정지시키면 화재 진행 중에도 펌프가 멈춰 방수가 중단될 위험이 있어, 자동정지는 충압펌프에만 허용되고 주펌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충압펌프가 기동 후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의 용적 기준이 100L 이상이므로 200L를 사용한 것, 체절운전 우려가 없는 충압펌프에 순환배관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지하상가는 유도등 비상전원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으로, 제시된 장소 중 요구되는 작동시간이 가장 길다.
유도등 비상전원 용량은 원칙적으로 20분 이상이며, 11층 이상의 층이나 지하층·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지하상가 용도인 경우에만 60분 이상을 요구한다.
따라서 공연장, 숙박시설, 노유자시설은 20분 이상이면 충분하고,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지하상가가 가장 긴 작동시간을 필요로 한다.
저압수전인 경우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은 인입개폐기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옳은 기준이다.
고압수전이나 특별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해야 하며, 소방시설 전용배선은 승강기 등 다른 동력설비와 공용해서는 안 된다.
습도가 낮은 장소는 누전경보기의 오작동이나 손상 우려가 적어 설치가 가능한 장소에 해당한다. 설치가 제한되는 것은 습도가 높은 장소이다.
화약류를 제조·저장·취급하는 장소, 온도변화가 급격한 장소, 가연성 증기·먼지·가스나 부식성 가스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는 오작동이나 폭발 위험 때문에 누전경보기 설치가 제한되는 장소이다.
보상식스포트형 감지기는 부착높이 8m 이상인 장소에는 적용할 수 없어, 8m 이상 15m 미만 구간에 설치할 수 없는 감지기에 해당한다.
이온화식 2종, 광전식 1종, 차동식분포형 감지기는 8m 이상 15m 미만의 높은 천장에도 적용 가능한 감지기 종류로 분류된다.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 출입문 등에 설치해 화재 시 화재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문을 자동으로 닫게 하는 장치인데, 발신기 작동과 연동한다고 서술한 부분은 연동 대상이 틀렸다.
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의 최소차압을 40Pa 이상으로 하는 기준,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최소차압을 12.5Pa 이상으로 하는 기준,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할 때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차를 5Pa 이하로 하는 기준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문자로 표시한다.
이는 피난구유도등이 녹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표시되는 것과 대비되는 배색으로, 피난 중인 사람이 피난구와 통로를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발신기 스위치를 눌렀을 때 수신기에 화재표시가 뜨지 않는다면, 신호가 수신기까지 전달되는 경로 어딘가에 이상이 있다는 뜻이다. 발신기 접점불량, 배선의 단선, 수신기 불량은 모두 이 신호전달 경로상의 결함이므로 화재표시 미동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응답램프는 발신기를 누른 사람에게 신호가 수신기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려주는 발신기 측 확인용 표시등일 뿐, 신호가 수신기로 전달되는 회로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응답램프의 불량은 수신기의 화재표시동작 여부와는 무관하며, 화재표시가 뜨지 않는 원인으로 볼 수 없다.
2차측 개폐밸브는 평상시 열려 있는 상태가 정상이므로, 닫혀 있다는 설명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정상 상태와 맞지 않는다.
준비작동식은 1차측 배관에만 가압수가 충전되고 2차측 배관은 대기압 상태로 대기하는데, 이때 2차측 개폐밸브 자체는 항상 열려 있어야 화재감지 후 준비작동밸브(프리액션밸브)가 개방되는 즉시 2차측 배관과 헤드까지 가압수가 공급될 수 있다.
- 경보시험밸브는 평상시 닫혀 있다가 시험할 때만 개방한다.
-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는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하다가 화재신호를 받으면 개방되어 준비작동밸브를 작동시킨다.
- 셋팅밸브도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하는 구성 밸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