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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중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1년 1회차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중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1
너비10[cm] 이하의 반자돌림대
2
흡음용 커튼
3
합판과 목재
4
두께2[mm] 미만인 벽지류
해설

너비 10cm 이하의 반자돌림대는 실내장식물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중이용업소 관계 법령은 실내장식물을 정의하면서 가구류와 너비 10cm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 그리고 내부 마감재료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폭이 좁아 화재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부재이기 때문이다.

반면 흡음이나 방음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용 커튼, 합판이나 목재 등은 실내장식물로서 방염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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