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 관리법에서 정하는 정기검사대상인 제조소 등에 해당되는 것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1년 1회차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서 정하는 정기검사대상인 제조소 등에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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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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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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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0만[ℓ]이상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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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100만[ℓ]이상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해설
정기검사는 지정수량의 배수가 아니라 저장·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실제 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옥외탱크저장소에만 적용된다.
제시된 보기 중 저장량 기준(100만리터 이상)을 옥외탱크저장소에 적용한 경우만 정기검사 대상 요건과 부합하고, 같은 저장량이라도 옥내저장소에는 정기검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정수량의 배수(옥외탱크저장소 200배, 옥내저장소 150배)를 기준으로 제시된 나머지 보기는 정기검사가 아니라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의 대상 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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