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으로 맞는 것은?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1년 1회차
다음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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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1차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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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1차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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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때는 1차 행정처분은 자격취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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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2차 행정처분은 자격취소이다.
해설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는 설명이 옳다.
자격증 대여는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보아, 단계적 처분 없이 최초 적발 시부터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도 1차부터 자격취소 대상이므로, 자격정지 2년으로 서술한 내용은 옳지 않다.
-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역시 자격정지 6개월이 아니라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된 사유다.
-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는 경고·자격정지 단계를 거쳐 처분이 무거워지므로, 2차에서 곧바로 자격취소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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