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위험물 중 위험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것은?
등유
디에틸에테르
클레오소트유
아세톤
아세톤은 제1석유류로 위험등급 Ⅱ등급에 해당한다.디에틸에테르는 특수인화물로 위험등급 Ⅰ등급이고, 등유와 클레오소트유는 각각 제2석유류·제3석유류로 위험등급 Ⅲ등급에 해당해 Ⅱ등급이 아니다.
아세톤은 제1석유류로 위험등급 Ⅱ등급에 해당한다.
디에틸에테르는 특수인화물로 위험등급 Ⅰ등급이고, 등유와 클레오소트유는 각각 제2석유류·제3석유류로 위험등급 Ⅲ등급에 해당해 Ⅱ등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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