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에… | [소방시설관리사 1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11년 1회차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 아닌 것은?
1
소화기구
2
피난설비
3
비상경보설비
4
자동화재탐지설비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어도 원칙적으로 설치 당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아, 강화된 기준을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소급 적용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된 것은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로, 화재 초기 대응과 인명 대피에 직결되어 효과가 크다고 보는 설비들이다.
다만 현행 법령은 노유자시설·의료시설 등 일부 용도에 한해 자동화재탐지설비 등도 소급 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출제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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