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ㄱ.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ㄷ.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ㄹ.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 ㄱ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는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예외 대상이다.
-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가 적합할 때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는 개별 제품심사가 아니라 형식별 제품심사라고 한다.
- ㄱ. 건설업
- ㄴ. 자동차 전문 수리업
- ㄷ. 토사석 광업
- ㄹ.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 ㅁ.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ㄱ. 프레스
- ㄴ. 압력용기
- ㄷ. 산업용 원심기
- ㄹ. 이동식 국소 배기장치
- ㅁ. 정격 하중이 1톤인 크레인
- ㅂ.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 이동식 국소 배기장치 — 국소 배기장치는 이동식을 제외한 것만 대상이다.
- 정격 하중이 1톤인 크레인 — 크레인은 정격 하중 2톤 미만인 것이 제외되므로 1톤짜리는 빠진다.
- 예초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가 아니라 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진공포장기와 같은 포장기계에는 압력방출장치가 아니라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금속절단기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가 아니라 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원심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가 아니라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자체로 지도사의 자격을 가지며, 등록은 자격을 얻는 요건이 아니라 직무를 개시하기 위한 절차이다.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으므로,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
- 지도사 등록의 갱신 주기는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 산업안전・산업보건 분야의 실무에 3년 종사한 것만으로는 등록 전 연수교육이 면제되지 않는다.
- ㄱ. 디지털 표시장치는 정량적 표시장치이다.
- ㄴ. 이동지침을 가진 고정눈금 방식은 수치정보를 잘 표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 ㄷ. 디지털 표시장치는 수치를 정확히 읽어야 할 때 적합하다.
- ㄹ. 정성적 표시장치는 대략적인 상태나 변화의 추세를 판정하는 용도로 쓰인다.
- 중량물과 몸통과의 수평거리(H)는 50 cm이다.
- 중량물을 들기 시작하는 손의 수직높이(V)는 75 cm이다.
-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수직이동거리(D)는 25 cm이다.
- 회전(A)은 발생하지 않는다.
- 물체의 모양은 손으로 쉽게 잡을 수 있는 경우이다.(CM = 1.0)
- 1시간 이내의 작업 이후 회복시간이 작업시간의 1.2배 정도 되는 짧은 수준의 작업으로서 빈도변수(FM)는 0.8이다.
- ㄱ. 재해는 원인만 제거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 ㄴ. 사고의 발생과 그 원인은 우연적인 관계가 있다.
- ㄷ. 재해예방을 위한 가능한 안전대책은 존재한다.
- ㄹ. 재해는 연쇄작용으로 발생되며 사회적 환경과 개인적 결함, 불안전한 상태 및 개인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 순차적으로 사고가 유발된다.
-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은 1일 1만회 이상 발생할 때 충격소음작업에 해당한다.
-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은 1일 1천회 이상 발생할 때 충격소음작업에 해당한다.
-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00회 이상 발생해야 충격소음작업에 해당하므로, 130데시벨 기준에 100회를 결합한 서술은 옳지 않다.
- 취급, 조작자의 부주의와 잘못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간의 실수가 직접적으로 고장 또는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 세탁기 구동 시에 사람이 부주의나 실수로 상단뚜껑을 열면 동작이 자동으로 멈추고 경고음이 발생하는 것
- 위험성을 모르는 아이들이 실수로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병의 안전마개를 열기 위해서 힘을 아래 방향으로 가해 돌려야 하는 것
- fail safe —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부품ㆍ기계가 고장 났을 때 안전한 쪽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설계다.
- fail soft — 고장이 나도 성능을 낮춘 상태로 운전을 계속 유지하는 방식이다.
- failure rate — 단위시간당 고장이 발생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신뢰도 지표다.
- back up — 주계통 고장에 대비해 예비 계통을 별도로 두는 것이다.
- 단순히 사망재해나 휴업재해만 없으면 된다는 소극적인 사고가 아닌, 사업장 내의 잠재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발견하고 파악ㆍ해결함으로써 산업재해의 근원적인 요소들을 없앤다는 것을 의미함
- 우드워드는 기술 유형(단위·대량·연속생산)에 따라 적합한 조직구조가 다르다고 보았다.
- 번즈와 스탈커는 환경의 안정성에 따라 기계적·유기적 조직의 적합성을 구분했다.
- 톰슨은 과업 상호의존성에 따른 기술유형과 조정형태를 제시했다.
- 페로우는 기술의 다양성과 분석가능성을 기준으로 기술유형을 분류했다.
- ㄱ. 캐플란(R. Kaplan)과 노턴(D. Norton)이 주장한 균형성과표(BSC)의 4가지 핵심 관점은 재무관점, 고객관점, 외부환경관점, 학습ㆍ성장관점이다.
- ㄴ. 목표관리법(MBO)의 단점 중 하나는 권한위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 ㄷ. 체크리스트법(대조법)은 평가자로 하여금 피평가자의 성과, 능력,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단어나 문장을 선택하게 하는 인사고과법이다.
- ㄹ. 대부분의 전통적인 인사고과법과는 달리, 종합평가법 혹은 평가센터법(ACM)은 미래의 잠재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인사고과법이다.
- ㅁ. 행동기준평가법(BARS)은 척도설정 및 기준행동의 기술-중요과업의 선정-과업행동의 평가 순으로 이루어진다.
- 균형성과표의 네 관점은 재무, 고객, 내부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이며 외부환경관점은 들어가지 않는다.
- 목표관리법은 상급자와 하급자가 목표를 함께 정하고 실행을 맡기는 방식이라 권한위임을 오히려 촉진하므로, 위임이 어렵다는 것을 단점으로 들 수 없다.
- 행동기준평가법은 중요과업(중요사건)을 먼저 수집ㆍ선정한 뒤 이를 평가 차원별로 분류하고 척도치를 부여하는 순서로 개발되므로, 척도설정이 앞선다는 서술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 샤인의 경력 닻은 관리지향·기술기능지향·안전지향 외에도 여러 유형이 더 있어 세 가지로 한정할 수 없다.
- 홀의 경력단계 모델에서 중년의 위기는 확립단계가 아니라 그 다음의 유지단계에서 나타난다.
- 이중 경력경로는 직무의 수평·수직 배열이 아니라 관리직과 전문직(기술직) 두 갈래의 승진 트랙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 내적일치 신뢰도는 하나의 검사 내 문항들 간 일관성을 보는 것이지, 두 가지 형태의 검사를 모두 실시하는 방법(동형검사 신뢰도)이 아니다.
- 여러 신뢰도 측정방법은 서로 다른 오차 원천을 반영하므로 임의로 바꿔 쓸 수 없다.
-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두 검사 사이의 시간 간격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 바람직한 계수의 범위를 신뢰도와 타당도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 신뢰도 계수는 비교적 높은 값이 요구되지만, 타당도 계수는 그보다 낮은 값도 실무적으로 유용하게 받아들여진다.
- ㄱ. 터크만(B. Tuckman)의 팀 생애주기는 형성(forming)-규범형성(norming)-격동(storming)-수행(performing)-해체(adjourning)의 순이다.
- ㄴ. 집단사고는 효과적인 팀 수행을 위하여 공유된 정신모델을 구축할 때 잠재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면이다.
- ㄷ. 집단극화는 개별구성원의 생각으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결정을 집단이 선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 ㄹ. 무임승차(free riding)나 무용성 지각(felt dispensability)은 팀에서 개인에게 개별적인 인센티브를 주지 않음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태만이다.
- ㅁ. 마크(M. Marks)가 제안한 팀 과정의 3요인 모형은 전환과정, 실행과정, 대인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유된 정신모델은 팀 수행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게 동질화되면 집단사고라는 부정적 측면으로 나타난다.
- 무임승차와 무용성 지각은 개인별 보상이 연결되지 않을 때 생기는 사회적 태만의 대표적 형태다.
- 마크의 팀 과정 3요인 모형은 전환과정·실행과정·대인과정으로 구성된다.
- 리전의 에러 분류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의도와 인지 처리 단계(실수·건망증·착오)를 기준으로 한다.
- 무의식적 습관과 저장된 행동양상에 의해 제어되는 에러는 지식기반 착오가 아니라 숙련기반 에러다.
- 라스무센은 의도적·비의도적 구분이 아니라 숙련기반·규칙기반·지식기반의 인지처리 수준으로 에러를 분류했다.
- 누락·작위·시간·순서 오류는 원인이 아니라 에러가 나타난 현상(형태)을 기준으로 한 분류다.
- ㄱ. 안전한 절차, 실행, 행동을 관리자가 장려하고 보상한다는 종업원의 공유된 지각을 조직지지지각(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이라 한다.
- ㄴ. 레이노 증후군(Raynaud's syndrome)이란 진동이나 추위, 심리적 변화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말초혈관 운동의 장애로 손가락이 창백해지고 통증을 느끼는 증상을 말한다.
- ㄷ. 눈부심의 불쾌감은 배경의 휘도가 클수록, 광원의 크기가 작을수록 감소하게 된다.
- ㄹ. VDT(Visual Display Terminal) 증후군은 컴퓨터의 키보드나 마우스를 오래 사용하는 작업자에게 발생하는 반복긴장성 손상의 대표적인 질환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결론: 중대재해 정의에 관한 서술이 옳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또는 부상자·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정의한 서술은 기준 인원이 실제와 다르다. 산업재해, 근로자, 사업주,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나머지 정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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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신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설업의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기록에 관한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결론: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기록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3개월·2년으로 제시된 기한은 규정과 다르다. 또한 조사표 제출 대상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이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를 별도로 신고하도록 한 서술도 맞지 않고, 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아니라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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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법령 요지의 게시 및 안전ㆍ보건표지의 부착 등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근로자대표는 안전ㆍ보건진단 결과를 통지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를 위하여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안전ㆍ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ㆍ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2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안전ㆍ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塗裝)할 수 있다.
결론: 그림·부호 크기 비율에 관한 서술이 옳지 않다.
안전·보건표지 속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표지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규정된 기준이다.
20퍼센트 이상이라는 서술은 이 기준에 못 미치므로 옳지 않다. 법령 요지 게시, 진단 결과 통지 요청, 표지 설치·부착 의무, 직접 도장 가능 규정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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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제시된 네 가지는 모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두고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의 건강관리,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ㆍ유지,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 등을 그 직무로 정하고 있다.
즉 계획 수립과 교육 같은 사전 예방부터 사고 후 원인 조사ㆍ재발 방지, 안전장치와 보호구 구매 단계의 품질 확인까지 예방-실행-사후관리 전 과정이 이 책임자의 업무 범위이므로, 일부만 골라내는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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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는 정보서비스업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경우에는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결론: 정보서비스업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기준 인원에 관한 서술이 옳지 않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은 업종에 따라 기준 인원이 다르며, 정보서비스업과 같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때 작성 의무가 발생한다.
100명이라는 기준은 다른 업종에 적용되는 수치이므로, 정보서비스업에 그대로 적용한 서술은 옳지 않다. 취업규칙과의 관계, 근로기준법 준용, 안전·보건교육 포함, 근로자대표 동의 요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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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금작업의 도급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인가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인가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은 도급인가의 대상이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인가 신청의 내용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확인 결과가 이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해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급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와 도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결론: 도급인가를 받아야 하는 주체에 관한 서술이 옳지 않다.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하도록 도급하려는 사업주(도급인)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도급을 받으려는 자가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인가 신청 처리기한, 수은·납·카드뮴 등 중금속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이 인가 대상에 포함되는 점,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인가할 수 없다는 점, 공정도·도급계획서 첨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다만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금작업 등을 원칙적으로 사내도급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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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ㄱ: 1, ㄴ: 1
ㄱ: 3, ㄴ: 1
ㄱ: 3, ㄴ: 2
ㄱ: 6, ㄴ: 1
ㄱ: 6, ㄴ: 2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은 6개월, 취소된 뒤 재지정이 막히는 기간은 2년이다.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업무수행 기준을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처럼 중대한 사유는 재량 없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결격 기간이 붙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업무정지는 개월 단위 상한, 재지정 제한은 연 단위로 규정된다는 점을 묶어서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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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ㆍ보건 관리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결론: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에 관한 서술이 옳지 않다.
출제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2억원 이하라고 한 서술은 법정 상한과 다르다.
참고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같은 취지의 과징금 상한을 10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므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 보든 현행 기준으로 보든 2억원이라는 금액은 맞지 않는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는 점,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 안전관리자의 재해통계 유지·관리·분석 관련 보좌·조언·지도 업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식료품 제조업의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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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사업 시 구성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협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작업장의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수급인 상호간의 작업공정의 조정
작업장 순회점검은 도급 시 구성하는 안전・보건 협의체의 협의사항이 아니라 도급인이 별도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다.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수급인 상호간의 작업공정 조정을 협의사항으로 다룬다.
반면 순회점검은 도급인이 정해진 주기로 직접 실시해야 하는 별개의 안전조치이며, 협의체가 논의하는 협의사항 목록에는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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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5년을 주기로 확인하여야 한다.
곤돌라를 설치ㆍ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의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를 개별 제품심사라고 한다.
예비심사의 경우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7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곤돌라는 최초 설치・이전뿐 아니라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때마다 다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기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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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인 사업주가 작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 등을 위하여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하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ㅁ
ㄱ, ㄷ, ㄹ
ㄴ, ㄷ, ㅁ
ㄱ, ㄴ, ㄷ, ㄹ
ㄱ, ㄷ, ㄹ, ㅁ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대상은 건설업, 토사석 광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이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일하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해야 하는데, 점검 주기가 2일에 1회 이상으로 강화된 업종은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ㆍ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으로 한정 열거되어 있다.
제시된 항목 중 자동차 전문 수리업은 제조업이 아니라 수리ㆍ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열거된 업종 어디에도 들지 않으므로, 그 밖의 사업에 적용되는 1주일에 1회 이상 주기를 따른다. 열거된 여섯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가리면 되는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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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니트로화합물을 제조하는 작업장의 비상구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비상구는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으며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니트로화합물 제조작업장의 비상구는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비상구의 너비 0.75미터 이상・높이 1.5미터 이상, 작업장 각 부분에서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 50미터 이하, 피난 방향으로 열리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 기준은 모두 규정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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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휴대형 연삭기
혼합기
파쇄기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기압조절실(chamber)
연삭기 또는 연마기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에 해당하지만, 그중 휴대형 연삭기는 이 목록에서 제외된다.
혼합기, 파쇄기,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기압조절실(chamber)은 모두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로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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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ㄹ, ㅂ
ㄴ, ㅁ, ㅂ
ㄱ, ㄴ, ㄷ, ㅂ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프레스, 압력용기, 산업용 원심기,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다.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은 종류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규격ㆍ형식 단서까지 함께 충족해야 한다.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반대로 원심기는 산업용으로 한정되고 고소작업대는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것으로 한정되는데, 제시된 두 항목은 그 단서를 그대로 만족하므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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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등과 이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를 옳게 연결한 것은?
예초기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진공포장기 - 압력방출장치
금속절단기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원심기 - 날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공기압축기에는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연결이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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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수 있는 자는?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 관련 설비를 가동한 자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작동부분의 돌기부분을 묻힘형으로 하지 않거나 덮개를 부착하지 않고 양도한 자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에 안전인증표시를 한 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기 전에 관련 설비를 가동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는 설비를 가동하기 전에 심사기관으로부터 적합 통보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고 먼저 가동한 경우 해당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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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통로를 설치하는 사업주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는 폭 30센티미터 이상 기준의 적용이 제외되는 통로이다.
사다리식 통로는 원칙적으로 폭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잠함 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에는 이 폭 기준을 비롯한 일부 구조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통로표시, 장애물 제거가 곤란한 경우의 안전조치, 높이 8미터 이상 비계다리의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계단의 매 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하중기준은 모두 규정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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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방사성 물질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연간 수입량이 1,0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국내의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
연간 수입량이 1,000킬로그램 미만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수입량이 적다는 이유로 조사를 면제받으려면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하므로, 1,000킬로그램 미만인 신규화학물질은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사성 물질,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전량 수출을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어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신규화학물질은 모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질로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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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강진단의 종류에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채용시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이 있다.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야간작업 근로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벤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배치 후 3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받고, 이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받고 9개월이 지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결과를 적은 서류를 제출한 근로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 사이의 시간을 포함하는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야간작업자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야간작업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시간대・횟수 기준을 충족하면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반면 건강진단의 종류를 나열하면서 채용시건강진단을 넣은 서술은 옳지 않다. 현행 건강진단의 종류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이며 채용시건강진단은 폐지되어 남아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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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는 심장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착암기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에서 유해ㆍ위험 예방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등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심장판막증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주는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도록 제한되는 대상은 발암성물질 취급업무가 아니라 고기압 업무이다.
잠함공법 등 높은 기압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자체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한된다.
심장질환자에 대한 근로금지, 진동작업에서의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심장판막증이 있는 근로자의 고기압 업무 종사 금지, 근로금지 해제 후 지체없는 취업 조치는 모두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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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에 한함)
전기장비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전기 계약용량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에는 전기장비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식료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은 법령에 열거된 제출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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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만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6개월이 된 자는 지도사의 등록을 할 수있다.
지도사는 3년마다 갱신등록을 하여야 하며, 갱신등록은 지도실적이 없어도 가능하다.
지도사 등록의 갱신기간 동안 지도실적이 2년 이상인 지도사의 보수교육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분야에서 3년간 실무에 종사한 지도사가 직무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기 전 연수교육이 면제된다.
지도사 등록의 갱신기간 동안 지도실적이 2년 이상인 지도사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시간을 1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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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서류의 보존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노사협의체 회의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기관석면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을 일률적으로 5년이라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그 건축물・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이 끝날 때까지 보존해야 하고,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 서류 3년, 노사협의체 회의록 2년,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의 자율안전기준 서류 2년,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서류 3년 보존은 모두 법령상 기간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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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설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유해요인조사에는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이 포함된다.
유해요인조사는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다.
연간 7명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은 상시 근로자수 85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는 요건은 산재로 인정된 근로자 수가 연간 10명 이상이거나, 5명 이상이면서 그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된다.
상시근로자 85명의 10퍼센트는 명이다.
연간 인정 근로자 7명은 10명 미만이면서 8.5명(10퍼센트)에도 못 미치므로, 이 사업장은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신설 사업장의 1년 이내 최초 유해요인조사, 조사 항목과 방법,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통지는 모두 규정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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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업무 및 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니켈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염화비닐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를 유지ㆍ보수하는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파괴검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석면 또는 석면방직제품을 제조하는 업무에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파괴검사 업무는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업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건강관리수첩은 니켈(5년 이상), 염화비닐(4년 이상), 석면(3개월 이상),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3년 이상)처럼 법령에 열거된 특정 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정해진 기간 이상 수행한 사람에게 발급되며, 비파괴검사라는 업무 자체는 이 대상 목록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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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조업자란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조물의 결함에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유통상의 결함이 있다.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결함이라 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이 규정하는 결함의 종류는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 결함 세 가지이며, 유통상의 결함이라는 용어는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다.
제조물・제조업자의 정의, 설계상 결함의 정의,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도 결함에 해당한다는 서술은 모두 법률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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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블로프(Pavlov) 조건반사설의 학습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강도의 원리: 자극이 강할수록 학습이 보다 더 잘된다.
시간의 원리: 조건자극을 무조건자극보다 조금 앞서거나 동시에 주어야 강화가 잘된다.
계속성의 원리: 자극과 반응의 관계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강화가 잘된다.
일관성의 원리: 일관된 자극을 사용하여야 한다.
불확실성의 원리: 학습의 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고 확신 할 수 없다.
파블로프 조건반사설의 학습원리에는 불확실성의 원리라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설은 강도의 원리, 시간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네 가지로 구성되며, 학습 목표의 달성 여부를 다루는 원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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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TWI(Training Within Industry)의 교육훈련내용이 아닌 것은?
작업준비훈련(JPT)
작업지도훈련(JIT)
작업방법훈련(JMT)
인간관계훈련(JRT)
작업안전훈련(JST)
관리감독자 대상 TWI의 교육훈련내용에는 작업준비훈련이라는 과목이 없다.
TWI는 작업지도훈련(JIT), 작업방법훈련(JMT), 인간관계훈련(JRT), 작업안전훈련(JST) 네 과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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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닌 것은?
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였으나, 2개월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8명이 발생한 재해발생사업장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5배인 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1,000명이고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3명이 발생한 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1,500명이고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4명이 발생한 사업장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라는 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이 명령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전제로 하므로, 의무를 다했음에도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산업재해율,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각각 별도의 명령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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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하여야 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내용이 아닌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은 정기교육이 아니라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내용이다.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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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가 아닌 것은?
어업- 상시 근로자 400명
토사석 광업 -상시 근로자 200명
1차 금속 제조업 -상시 근로자 400명
금융 및 보험업- 상시 근로자 200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상시 근로자 400명
금융 및 보험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금융 및 보험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에 설치 대상이 되므로, 상시근로자 200명인 사업장은 이 규모 기준에 미달한다.
어업은 300명 이상, 토사석 광업・1차 금속 제조업・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은 50명 이상이 기준이므로, 제시된 근로자 수는 모두 해당 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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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도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육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교육한다.
학습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어려운 내용에서부터 쉬운 내용의 순서로 교육한다.
교육의 성과는 양보다 질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순서에 따라 한 번에 한 가지씩 교육한다.
지식, 기술, 기능 및 태도가 몸에 익혀지도록 반복교육을 실시한다.
인간의 5가지 감각기관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교육한다.
교육지도의 원칙은 학습의욕을 높이기 위해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쉬운 내용에서부터 어려운 내용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피교육자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부터 시작해 점차 난이도를 높여 가는 방식이 학습효과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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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도원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발성의 원리: 학습자 스스로 학습에 참여해야 한다는 원리
집단화의 원리: 학습자의 공통된 요구 및 능력 위주로 지도해야 한다는 원리
사회화의 원리: 공동학습을 통해서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학습을 진행한다는 원리
통합의 원리: 학습을 통합적인 전체로서 지도해야 한다는 원리
직관의 원리: 구체적인 사물을 직접 제시하거나 경험시킴으로써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원리
학습지도의 원리에는 집단화의 원리라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학습지도의 원리는 자발성, 개별화, 사회화, 통합, 직관의 원리로 구성된다. 이 중 학습자를 다루는 원리는 공통된 요구와 능력 위주로 묶어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개개인의 요구와 능력에 맞추어 지도하는 개별화의 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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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식 작업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대의 높이가 팔꿈치의 높이보다 낮은 것이 중(重)작업에 적합하다.
작업대의 높이가 팔꿈치의 높이보다 약간 높은 것이 정밀작업에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고정높이 작업면은 가장 키가 작은 사용자에게 맞추어 설계한다.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에는 입식 작업대가 적합하다.
포장작업에서와 같이 아랫방향으로 힘을 발휘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식 작업대가 적합하다.
조절이 되지 않는 고정높이 작업면은 일반적으로 키가 작은 사용자가 아니라 키가 큰 사용자를 기준으로 설계한다.
이런 작업대는 신장이 큰 사용자를 기준으로 높이를 정하고, 키가 작은 사용자에게는 발판 등 보조수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작업에는 팔꿈치보다 낮은 작업대, 정밀작업에는 팔꿈치보다 약간 높은 작업대가 적합하고, 중량물 취급 및 아래방향으로 힘을 쓰는 작업에는 입식 작업대가 적합하다는 서술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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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 연소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암모니아
메탄
프로판
에탄
아세틸렌
아세틸렌은 제시된 물질 중 공기 중 연소범위가 가장 넓다.
아세틸렌은 약 2.5퍼센트에서 81퍼센트에 이르는 매우 넓은 연소범위를 가지며, 이는 암모니아, 메탄, 프로판, 에탄의 연소범위보다 폭이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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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표시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ㄹ
ㄴ, ㄷ
ㄴ, ㄹ
ㄱ, ㄴ, ㄷ
ㄱ, ㄷ, ㄹ
옳은 것은 디지털 표시장치가 정량적 표시장치라는 서술, 수치를 정확히 읽어야 할 때 적합하다는 서술, 정성적 표시장치가 대략적 상태ㆍ변화 추세 판정용이라는 서술 세 가지다.
틀린 것은 이동지침ㆍ고정눈금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이 방식(정목동침형)은 눈금판 전체가 드러난 채 지침만 움직이므로 지침의 위치 하나로 현재 값과 변화 방향을 함께 읽을 수 있어 판독이 빠르고 수치 표시에도 불리하지 않다.
표시 범위를 넓게 잡느라 좁은 창으로 눈금이 지나가 값의 크기나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쪽은 오히려 고정지침ㆍ이동눈금 방식(정침동목형)이며, 수치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읽어야 하는 상황에는 계수형인 디지털 표시장치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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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kg의 부재를 제자리에서 들어 올리는 들기작업을 수행할 때 시작점에서 NIOSH의 들기작업공식에 의한 들기지수(LI)는?
1.25
1.50
2.00
2.50
3.00
주어진 조건으로 계산되는 들기지수는 2.50이다.
권장무게한계는 으로 구하며, 각 계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수평계수 HM = 25/H = 25/50 = 0.5
수직계수 VM = 1 - 0.003|V - 75| = 1 - 0.003 × 0 = 1
거리계수 DM = 0.82 + 4.5/D = 0.82 + 4.5/25 = 1.0
비대칭계수 AM = 1 (회전이 없으므로), 빈도계수 FM = 0.8, 결합계수 CM = 1.0부하상수 LC 는 23 kg 이므로
RWL = 23 × 0.5 × 1 × 1.0 × 1 × 0.8 × 1.0 = 9.2 kg이고,
LI = 작업물 무게 / RWL = 23 / 9.2 = 2.5가 된다.들기지수가 1을 크게 초과하므로 이 작업은 요통재해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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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업용 로봇
프레스
크레인
압력용기
곤돌라
산업용 로봇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에는 프레스, 크레인, 압력용기, 곤돌라 등이 포함되지만, 산업용 로봇은 안전인증이 아니라 자율안전확인 대상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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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리히(Heinrich)가 주장한 재해발생과 재해예방에 관한 이론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ㄹ
ㄱ, ㄷ, ㄹ
하인리히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은 원인을 제거하면 예방이 가능하다는 서술, 가능한 안전대책이 존재한다는 서술, 재해가 연쇄작용으로 발생한다는 서술이다.
사고의 발생과 그 원인이 우연적인 관계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하인리히의 4원칙에서 손실우연의 원칙은 사고가 났을 때 그 결과인 손실의 크기가 우연히 결정된다는 뜻이고, 사고와 원인 사이는 원인연계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필연적인 관계로 본다.
나머지는 각각 예방가능의 원칙(천재지변을 제외한 재해는 원인 제거로 막을 수 있다)과 대책선정의 원칙(원인이 밝혀지면 그에 대응하는 대책은 반드시 존재한다)에 대응하며, 마지막 서술은 사회적 환경ㆍ유전적 요소에서 개인적 결함, 불안전한 행동ㆍ상태, 사고, 재해로 이어지는 도미노 연쇄이론 그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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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강도가 60 MPa, 허용응력이 40 MPa일 경우 안전계수(S)는?
0.7
1.0
1.5
2.4
2,400
안전계수는 극한강도를 허용응력으로 나눈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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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이 근무하는 기업의 작년 1년간 산업재해자가 48명 발생하여 근로손실일수가 2,400일이었다면 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정년까지 평균적으로 경험하는 재해의 건수와 근로손실일수는? (단, 근로자 1인당 연간총근로시간은 2,400시간, 근로자 1인이 입사하여 정년까지 근무하는 총근로시간은 100,000 시간으로 가정한다.)
재해건수: 1건, 근로손실일수: 50일
재해건수: 0.5건, 근로손실일수: 100일
재해건수: 2건, 근로손실일수: 200일
재해건수: 1.5건, 근로손실일수: 150일
재해건수: 2.5건, 근로손실일수: 200일
평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재해건수는 1건, 근로손실일수는 50일이다.
도수율:
강도율:환산재해건수:
환산근로손실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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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고, 어느 하나만이라도 작동하면 그 시스템이 가동되는 구조는?
직렬구조
병렬구조
대기결함구조
n중 k구조
R구조
구성요소들이 모두 동시에 가동되며 그중 하나만 작동해도 시스템 전체가 유지되는 구조는 병렬구조이다.
병렬구조는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동 상태에 있으면서 그중 하나라도 정상 작동하면 시스템의 기능이 유지되는 신뢰도 구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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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나 설비를 작업공간에 배치하는 경우에 작업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배치원칙이 아닌 것은?
중요성의 원칙
기능성의 원칙
사용심리의 원칙
사용빈도의 원칙
사용순서의 원칙
기계・설비의 배치원칙에는 사용심리의 원칙이라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작업공간의 부품 배치원칙은 중요성의 원칙, 사용빈도의 원칙, 기능성의 원칙, 사용순서의 원칙 네 가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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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은 강렬한 소음작업이다.
"청력보존 프로그램"이란 소음노출 평가, 소음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 검사, 기록ㆍ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체인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를 사용하는 작업은 진동작업에 속한다.
1초 이상의 간격으로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발생하는 작업은 충격소음작업이다.
충격소음작업에서 1일 100회 이상 발생하는 소음의 기준은 130데시벨이 아니라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다.
소음작업(8시간 기준 85데시벨 이상)과 강렬한 소음작업(105데시벨 이상 1일 1시간 이상 등)의 기준,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정의, 체인톱・동력연삭기가 진동작업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모두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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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FT도에서 G1 의 발생확률은?
0.4884
0.5884
0.6884
0.7884
0.8884
정상사상의 발생확률로 계산되는 값은 0.5884다.
왼쪽 가지에서 G2는 기본사상 0.2와 0.1이 AND 게이트로 묶여 있어 두 사상이 동시에 일어나야 하므로
G2 = 0.2 × 0.1 = 0.02오른쪽 가지의 G3는 기본사상 0.4와 0.3이 OR 게이트로 묶여 있으므로 둘 다 일어나지 않을 확률의 여사건으로 구한다.
G3 = 1 - (1 - 0.4)(1 - 0.3) = 1 - 0.42 = 0.58G1은 G2와 G3가 다시 OR 게이트로 결합된 형태이므로
G1 = 1 - (1 - 0.02)(1 - 0.58) = 1 - 0.98 × 0.42 = 1 - 0.4116 = 0.5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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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fail safe
fail soft
fool proof
failure rate
back up
설명하고 있는 개념은 fool proof다.
fool proof는 사람이 잘못 다루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고장이나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계 쪽에서 잘못된 조작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게 설계하는 사고방식이다. 세탁기 뚜껑을 열면 회전이 멈추는 인터록이나, 눌러서 돌려야만 열리는 약병 안전마개가 전형적인 예다.
나머지 용어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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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수명 시험방법에서 스트레스 부과방법이 아닌 것은?
일정형 스트레스시험
점진형 스트레스시험
계단형 스트레스시험
간접형 스트레스시험
주기형 스트레스시험
가속수명시험의 스트레스 부과방법에는 간접형 스트레스시험이라는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속수명시험의 스트레스 부과방법은 일정형, 계단형(단계형), 점진형, 주기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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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운동의 3원칙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무의 원칙
보장의 원칙
참여의 원칙
조사의 원칙
안전제일의 원칙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無)의 원칙이다.
무재해운동은 무의 원칙, 선취의 원칙, 참가의 원칙을 3원칙으로 삼는다. 그중 무의 원칙은 사망재해나 휴업재해라는 드러난 결과가 없는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잠재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ㆍ파악ㆍ해결해 재해의 근원 자체를 없앤다는 뜻이어서 제시된 지문과 그대로 일치한다.
선취의 원칙은 안전제일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작업에 착수하기 전 단계에서 위험을 미리 제거한다는 실행 시점에 방점이 있고, 참가(참여)의 원칙은 근로자 전원이 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한다는 뜻이다. 보장의 원칙이나 조사의 원칙은 무재해운동 3원칙에 없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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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EA에서 '실제의 손실'의 발생확률(β)을 나타내는 것은?
β = 1.00
0.10 ≦β<2.00
0.30<β ≦0.50
0<β<0.20
0.20<β<0.30
FMEA의 고장영향확률 등급에서 실제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의 발생확률은 이다.
그보다 낮은 구간들은 예상되는 손실이나 가능한 손실 등 발생확률이 점차 낮아지는 단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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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고시로 정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험성평가”란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 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유해ㆍ위험요인 파악”이란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위험성”이란 유해ㆍ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위험성 추정”이란 유해ㆍ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이란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판단하는 절차는 위험성 추정이 아니라 위험성 결정이다.
위험성 추정은 유해・위험요인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해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정의는 모두 지침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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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칼(R. Pascale)과 애토스(A. Athos)의 7S 조직문화 구성요소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전략
공유가치
구성원
제도ㆍ절차
관리스타일
파스칼과 애토스의 7S 모델에서 가장 핵심에 위치하는 요소는 공유가치이다.
전략, 구조, 제도・절차, 구성원, 기술, 관리스타일의 나머지 여섯 요소는 공유가치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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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적합적 조직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드워드(J. Woodward)는 기술을 단위생산기술, 대량생산기술, 연속공정기술로 나누었는데, 대량생산에는 기계적 조직구조가 적합하고, 연속공정에는 유기적 조직구조가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번즈(T. Burns)와 스탈커(G. Stalker)는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기계적인 조직이,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유기적인 조직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톰슨(J. Thompson)은 기술을 단위작업 간의 상호의존성에 따라 중개형, 장치형, 집약형으로 유형화하고, 이에 적합한 조직구조와 조정형태를 제시하였다.
페로우(C. Perrow)는 기술을 다양성 차원과 분석가능성 차원을 기준으로 일상적 기술, 공학적 기술, 장인기술, 비일상적 기술로 유형화하였다.
블라우(P. Blau), 차일드(J. Child)는 환경의 불확실성을 상황변수로 연구하였다.
이 문제에서 틀린 설명은 블라우와 차일드의 연구 대상에 관한 것이다.
블라우는 조직 규모, 차일드는 전략적 선택(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상황변수로 주로 연구했으며, 환경의 불확실성을 핵심 상황변수로 다룬 대표적 학자는 로렌스와 로쉬이다.
따라서 블라우·차일드가 환경 불확실성을 상황변수로 연구했다는 설명이 상황적합이론의 실제 내용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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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ㅁ
ㄷ, ㄹ
ㄱ, ㄴ, ㄷ
ㄷ, ㄹ, ㅁ
ㄱ, ㄷ, ㄹ, ㅁ
옳은 것은 체크리스트법(대조법)에 관한 서술과 평가센터법(ACM)에 관한 서술 두 가지다.
체크리스트법은 성과ㆍ능력ㆍ태도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항을 미리 만들어 두고 평가자가 해당하는 항목을 골라 표시하게 하는 방법이다. 평가센터법은 다수의 피평가자를 모의과제ㆍ집단토의 등으로 관찰해 과거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잠재능력을 가려낸다는 점에서 전통적 고과법과 구분된다.
나머지 서술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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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활동의 단축비용이 단축일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한다고 할 때, 정상활동으로 가능한 프로젝트 완료일을 최소의 비용으로 하루 앞당기기 위해 속성으로 진행되어야 할 활동은?
A
B
C
D
E
최소비용으로 완료일을 하루 앞당기려면 속성으로 진행해야 할 것은 활동 E다.
네트워크상 경로별 소요일수는 A-D가 7+6=13일, C가 12일, B-E가 5+9=14일이다. 따라서 주공정경로는 B-E(14일)이고, 이 경로에 속한 활동을 줄여야만 전체 완료일이 당겨진다.
주공정 위 두 활동의 비용경사(하루 단축당 추가비용)를 비교하면
B = (130 - 100) / (5 - 4) = 30만원/일
E = (150 - 100) / (9 - 7) = 25만원/일
이므로 E가 하루당 25만원으로 더 싸다.E를 하루만 속성 진행하면 B-E가 13일이 되어 전체 완료일이 14일에서 13일로 줄고, A-D(13일)와 함께 주공정이 되지만 목표한 1일 단축은 최소비용으로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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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력 정체기에 접어들은 종업원들이 보여주는 반응유형은 방어형, 절망형, 성과미달형, 이상형으로 구분된다.
샤인(E. Schein)은 개인의 경력욕구 유형을 관리지향, 기술-기능지향, 안전지향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홀(D. Hall)의 경력단계 모델에서 중년의 위기가 나타나는 단계는 확립단계이다.
이중 경력경로(dual-career path)는 개인이 조직에서 경험하는 직무들이 수평적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경우이다.
경력욕구는 조직이 개인에게 기대하는 행동인 경력역할과 개인 자신이 추구하려고 하는 경력방향에 의해 결정된다.
경력 정체에 접어든 종업원의 반응이 방어형·절망형·성과미달형·이상형으로 구분된다는 설명이 타당하다.
정체기의 종업원은 성과 수준과 정체 상황에 대한 태도의 조합에 따라 서로 다른 심리적·행동적 반응을 보이며,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는 것이 경력개발 이론의 기본 관점이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각 이론·제도의 실제 내용과 어긋나므로, 경력 정체 반응의 유형 구분에 관한 설명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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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영참가제도는 단체교섭과 더불어 노사관계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다.
독일은 노사공동결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스캔론플랜(Scanlon plan)은 경영참가제도 중 자본참가의 한 유형이다.
종업원지주제(ESOP)는 원래 안정주주의 확보라는 기업방어적인 측면에서 시작되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경영참가제도의 목적은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있다.
틀린 설명은 스캔론플랜을 자본참가로 분류한 부분이다.
스캔론플랜은 원가절감분을 임금과 연계해 배분하는 대표적인 성과참가(이익참가) 제도이며, 종업원이 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자본참가와는 성격이 다르다.
독일의 노사공동결정제, 종업원지주제의 기업방어적 출발, 경영참가의 정치적 목적(산업민주주의)에 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므로, 스캔론플랜=자본참가라는 연결만 오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기부여이론을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으로 구분할 때 알더퍼(C. Alderfer)의 ERG이론은 내용이론이다.
맥클랜드(D.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에서 성취욕구를 측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TAT(주제통각검사)이다.
허츠버그(F. Herzberg)의 이요인이론에 따르면, 동기유발이 되기 위해서는 동기요인은 충족시키고, 위생요인은 제거해 주어야 한다.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은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에 의해 노력의 강도가 결정되는데 이들 중 하나라도 0이면 동기부여가 안된다고 한다.
아담스(J. Adams)는 페스팅거(L. Festinger)의 인지부조화 이론을 동기유발과 연관시켜서 공정성이론을 체계화하였다.
틀린 설명은 허츠버그 이요인이론의 적용 방식에 관한 것이다.
허츠버그에 따르면 위생요인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충족(유지)시켜 불만을 예방하는 대상이며, 실제 동기유발은 성취·인정·성장 같은 동기요인을 충족시켜야 일어난다.
ERG이론이 내용이론으로 분류되는 점, TAT가 성취욕구 측정 도구인 점, 브룸의 기대이론에서 세 요소 중 하나라도 0이면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점, 아담스의 공정성이론이 인지부조화 이론에서 출발했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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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을 위한 시계열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계열분석은 장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종속변수인 수요의 과거 패턴이 미래에도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전기수요법은 가장 최근의 수요로 다음 기간의 수요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수요가 안정적일 경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동평균법은 우연변동만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 유용한 기법으로, 가장 최근 n기간 데이터를 산술평균하거나 가중평균하여 다음 기간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추세분석법은 과거 자료에 뚜렷한 증가 또는 감소의 추세가 있는 경우, 과거 수요와 추세선상 예측치 간 오차의 합을 최소화하는 직선 추세선을 구하여 미래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지수평활법은 추세나 계절변동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으나, 평활상수를 작게 하여도 최근 수요 데이터의 가중치를 과거 수요 데이터의 가중치보다 작게 부과할 수 없다.
틀린 설명은 추세분석법의 추정 기준에 관한 것이다.
추세선은 실제 수요와 추세선상 예측치 간 오차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방식(최소자승법)으로 구하는 것이지, 단순한 오차의 합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다.
시계열분석의 기본 가정, 전기수요법·이동평균법의 적용 조건, 지수평활법이 추세·계절변동을 포함해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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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 리(H. Lee)가 제안한 공급사슬 전략 중, 수요의 불확실성이 낮고 공급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필요한 전략은?
효율적 공급사슬
반응적 공급사슬
민첩한 공급사슬
위험회피 공급사슬
지속가능 공급사슬
하우 리의 공급사슬 전략 매트릭스에서 수요의 불확실성은 낮고 공급의 불확실성은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전략을 묻는 문제다.
이 조합에서는 공급 측 변동성에 대비해 안전재고나 복수 공급원을 활용하는 위험회피 공급사슬 전략이 필요하다.
참고로 수요·공급 불확실성이 모두 낮으면 효율적 공급사슬, 수요만 높으면 반응적 공급사슬, 둘 다 높으면 민첩한 공급사슬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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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평가에서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적일치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동일한 속성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를 두 가지 다른 형태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두 가지형 모두를 실시한다.
다양한 신뢰도 측정방법들은 모두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바꾸어서 사용해도 된다.
검사-재검사 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는 두 번의 검사 시간간격이 길수록 높아진다.
준거관련 타당도 중 동시 타당도(concurrent validity)와 예측 타당도(predictive validity) 간의 중요한 차이는 예측변인과 준거자료를 수집하는 시점 간 시간간격이다.
검사가 학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바람직한 신뢰도 계수와 타당도 계수는 .70~.80의 범위에 존재한다.
동시타당도와 예측타당도의 핵심 차이는 예측변인과 준거자료를 수집하는 시점 간의 시간 간격이라는 설명이 옳다.
동시타당도는 예측변인과 준거자료를 거의 같은 시점에 수집해 상관을 확인하는 반면, 예측타당도는 예측변인을 먼저 측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준거자료를 수집해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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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수행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준거의 특성 중 실제준거가 개념준거 전체를 나타내지 못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준거 결핍(criterion deficiency)
준거 오염(criterion contamination)
준거 불일치(criterion discordance)
준거 적절성(criterion relevance)
준거 복잡성(criterion composite)
실제준거가 개념준거 전체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정도를 가리키는 개념은 준거 결핍이다.
이는 측정하고자 하는 이론적 개념(개념준거)의 일부만을 실제 평가 지표(실제준거)가 반영할 때 발생하며, 준거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했을 때 나타나는 한계다.
반대로 실제준거가 개념준거와 무관한 요소까지 포함하는 경우는 준거 오염이라고 하며, 이 둘은 실제준거의 서로 다른 결함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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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스트레스 모델 중 다양한 직무요구에 대해 종업원들의 외적요인(조직의 지원,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여)과 내적요인(자신의 업무요구에 대한 종업원의 정신적 접근방법)이 개인적으로 직면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완충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자원보존(Conservation of Resources, COR) 이론
요구-통제 모델(Demands-Control Model)
요구-자원 모델(Demands-Resources Model)
사람-환경 적합 모델(Person-Environment Fit Model)
노력-보상 불균형 모델(Effort-Reward Imbalance Model)
다양한 직무요구에 대해 조직의 지원과 의사결정 참여 같은 외적 요인과, 업무요구에 대한 개인의 정신적 접근방식 같은 내적 요인이 스트레스를 완충한다고 보는 모델은 요구-자원 모델이다.
이는 직무자원과 개인자원이 직무요구가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과정을 조절한다고 보는 관점으로, 재량권(통제) 하나만을 완충 변수로 다루는 요구-통제 모델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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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동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은 다른 사람들 간의 동기의 정도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서로 다양한 과업에 기울이는 노력의 수준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다.
형평이론(equity theory)에 따르면 개인마다 형평에 대한 선호도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형평 민감성은 사람들이 불형평에 직면하였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예측한다.
목표설정이론(goal-setting theory)에 따르면 목표가 어려울수록 수행은 더욱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직무가 복잡하고 목표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수행이 낮아진다.
자기조절이론(self-regulation theory)에서는 개인이 행위의 주체로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은 자기효능감이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아니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론이다.
틀린 설명은 자기결정이론의 초점에 관한 것이다.
자기결정이론은 자율성·유능성·관계성 욕구가 얼마나 충족되는지에 따라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루는 이론이지, 자기효능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아니다.
기대이론이 개인 내 과업 간 노력 배분 예측에 유용하다는 점, 형평이론의 형평 민감성 개념, 목표설정이론에서 복잡한 다수 목표가 수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 자기조절이론에서 개인이 주도적으로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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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 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ㄱ, ㄷ, ㅁ
ㄷ, ㄹ, ㅁ
ㄱ, ㄴ, ㄷ, ㄹ
팀 발달 단계의 순서와 집단극화의 정의 두 가지가 잘못된 진술이다.
터크만의 팀 생애주기는 형성(forming) 다음에 격동(storming)이 오고, 그 뒤에 규범형성(norming)·수행(performing)·해체(adjourning)가 이어진다. 제시문은 격동과 규범형성의 자리를 서로 바꿔 놓았다.
또 집단극화는 집단토의를 거치면서 구성원들의 초기 성향이 더 극단으로 강화되는 현상이다. 개별 구성원 누구도 원치 않는 결정을 집단이 선택해 버리는 것은 애빌린의 역설에 해당한다.
나머지 세 진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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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생산적 업무행동(CWB)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생산적 업무행동의 사람기반 원인에는 성실성(conscientiousness), 특성분노(trait anger), 자기통제력(self control), 자기애적 성향(narcissism) 등이 있다.
반생산적 업무행동의 주된 상황기반 원인에는 규범,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적 반응, 외적 통제소재, 불공정성 등이 있다.
조직의 재산이나 조직 성원의 일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반생산적 업무행동은 심각성, 반복가능성, 가시성에 따라 구분되어 진다.
사회적 폄하(social undermining)는 버릇없거나 의욕을 떨어뜨리는 행동으로 직장에서 용수철 효과(spiraling effect)처럼 작용하는 반생산적 업무행동이다.
직장폭력과 공격을 유발하는 중요한 예측치는 조직에서 일어난 일이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되는가를 의미하는 유발성 지각(perceived provocation)이다.
틀린 설명은 사회적 폄하의 정의에 관한 것이다.
사회적 폄하는 상대방이 긍정적인 대인관계, 업무 성과, 평판을 쌓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동을 가리킨다. 버릇없거나 무례한 언행이 서로 주고받으며 확대되는 용수철(나선) 효과는 직장 내 무례함(incivility)의 특징으로 설명되는 내용이어서, 사회적 폄하의 정의로 볼 수 없다.
사람기반 원인(성실성·특성분노·자기통제력·자기애), 상황기반 원인(규범·스트레스 반응·통제소재·불공정성), 조직재산 파괴행동의 분류 기준(심각성·반복가능성·가시성), 유발성 지각이 직장폭력의 예측치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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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지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행한 직선들이 평행하게 보이지 않는 방향착시는 가현운동에 의한 착시의 일종이다.
선택, 조직, 해석의 세 가지 지각과정 중 게슈탈트 지각 원리들이 나타나는 것은 조직 과정이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문자나 그림 등의 빠진 부분을 채워서 보는 지각 원리는 폐쇄성(closure)이다.
일반적으로 감시하는 대상이 많아지면 주의의 폭은 넓어지고 깊이는 얕아진다.
주의력의 특성으로는 선택성, 방향성, 변동성이 있다.
틀린 설명은 방향착시의 발생 원리에 관한 것이다.
평행한 직선이 평행하게 보이지 않는 방향착시는 정지된 도형에서 나타나는 기하학적(정지) 착시이며,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 자극이 움직이는 것처럼 지각되는 가현운동에 의한 착시와는 발생 원리가 다르다.
선택·조직·해석 중 게슈탈트 원리가 나타나는 단계가 조직 과정이라는 점, 폐쇄성의 정의, 감시 대상이 많아질수록 주의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얕아진다는 점, 주의력의 특성(선택성·방향성·변동성)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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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러(human erro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리전(J. Reason)의 휴먼에러 분류는 행위의 결과만을 보고 분류하므로 에러 분류가 비교적 쉽고 빠른 장점이 있다.
지식기반 착오(knowledge based mistake)는 무의식적 행동 관례 및 저장된 행동 양상에 의해 제어되는 것이다.
라스무센(J. Rasmussen)은 인간의 불완전한 행동을 의도적인 경우와 비의도적인 경우로 구분하여 에러 유형을 분류하였다.
누락오류, 작위오류, 시간오류, 순서오류는 원인적 분류에 해당하는 휴먼에러이다.
스웨인(A. Swain)은 휴먼에러를 작업 완수에 필요한 행동과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에러로 나누었다.
스웨인은 인간에러를 작업 수행에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에러와, 불필요한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에러로 구분했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각각 필요한 조작을 빠뜨리는 누락(생략) 유형과,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수행하는 실행(작위) 유형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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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환경과 건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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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서 공기 중 석면 농도의 표시 단위는?
ppm
mg/m3
mppcf
CFU/m3
개/cm3
공기 중 석면 농도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가는 섬유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위상차현미경 등으로 계수한 섬유 개수를 기준으로 개/㎤ 단위로 표시한다.
ppm이나 ㎎/㎥은 가스·증기나 분진의 질량 농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위이고, mppcf(입방피트당 백만 입자수)는 과거 분진 측정에, CFU/㎥는 미생물 농도에 쓰이는 단위여서 석면 농도 표시에는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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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 이전에 일어난 산업보건 역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영국에서 음낭암 발견
독일 뮌헨대학에서 위생학 개설
영국에서 공장법 제정
영국에서 황린 사용금지
독일에서 노동자질병보호법 제정
1900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은 영국의 황린 사용금지다.
백린(황린) 성냥 취급 근로자에게 생기는 턱뼈 괴사(phossy jaw)를 막기 위한 영국의 황린 사용금지 조치는 20세기 초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전의 산업보건사 사건들과는 시기가 다르다.
영국의 음낭암 발견(퍼시벌 폿), 독일 뮌헨대학의 위생학 개설, 영국 공장법 제정, 독일의 노동자질병보호법 제정은 모두 19세기, 즉 1900년 이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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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생전문가의 윤리강령 중 사업주에 대한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산업위생의 이론을 적용하고 책임있게 행동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하게 권고하고 결과와 개선점은 정확히 보고한다.
결과와 결론을 위해 사용된 모든 자료들을 정확히 기록ㆍ보관한다.
업무 중 취득한 기밀에 대해 비밀을 보장한다.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을 인식시킨다.
사업주(기업주와 고객)에 대한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업무 중 취득한 기밀에 대해 비밀을 보장한다는 항목이다.
산업위생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개인이나 기업체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윤리강령에서 산업위생전문가로서의 책임에 속한다. 전문가 자신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를 규정한 것이지, 사업주를 상대로 수행해야 할 업무상 책임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반면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위생 이론을 적용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하게 권고하고 결과와 개선점을 정확히 보고하는 것, 결과와 결론에 사용된 자료를 정확히 기록·보관하는 것, 근로자 건강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음을 인식시키는 것은 모두 사업주에 대한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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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중독시 나타나는 heme 합성 장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혈중 유리철분 감소
혈청 중 δ-ALA 증가
δ-ALAD 작용 억제
적혈구내 프로토폴피린 증가
heme 합성효소 작용 억제
틀린 설명은 혈중 유리철분의 변화 방향에 관한 것이다.
납은 δ-ALAD와 heme 합성효소(ferrochelatase)의 작용을 억제해 철이 프로토폴피린에 결합하지 못하게 만들며, 그 결과 이용되지 못한 철이 쌓여 혈중 유리철분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δ-ALA의 증가, δ-ALAD 억제, 적혈구내 프로토폴피린 증가, heme 합성효소 억제는 납 중독에 따른 heme 합성장해의 실제 소견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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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건강관리구분 CN의 내용은?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CN은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를 뜻하는 건강관리구분이다.
C1은 직업성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는 요관찰자, C2는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는 요관찰자를 가리키며, CN은 이 중에서도 야간작업 종사자에게 특화된 요관찰 구분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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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거품미터의 뷰렛 용량은 500 ml이고, 거품이 지나가는데 10초가 소요되었다면 공기시료채취기의 유량(L/min)은?
2.0
3.0
4.0
5.0
6.0
공기시료채취기의 유량은 부피를 시간으로 나누어 구한다.
이를 분당 유량으로 환산하면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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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트 내 공기에 의한 마찰손실을 표시하는 레이놀드 수(Reynolds No.)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는?
공기 속도(velocity)
덕트 직경(diameter)
덕트면 조도(roughness)
공기 밀도(density)
공기 점도(viscosity)
레이놀드수는 로 정의되며, 공기 밀도·속도·덕트 직경·점도 네 가지 요소로 결정된다.
덕트면 조도는 마찰손실계수(무디선도 등)를 구할 때 함께 고려되는 별도 변수일 뿐, 레이놀드수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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