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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1
방사성 물질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연간 수입량이 1,0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
4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
5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국내의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
해설

연간 수입량이 1,000킬로그램 미만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수입량이 적다는 이유로 조사를 면제받으려면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하므로, 1,000킬로그램 미만인 신규화학물질은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사성 물질,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전량 수출을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어 국내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신규화학물질은 모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질로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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