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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심장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주는 착암기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에서 유해ㆍ위험 예방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등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심장판막증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사업주는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도록 제한되는 대상은 발암성물질 취급업무가 아니라 고기압 업무이다.
잠함공법 등 높은 기압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자체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한된다.
심장질환자에 대한 근로금지, 진동작업에서의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심장판막증이 있는 근로자의 고기압 업무 종사 금지, 근로금지 해제 후 지체없는 취업 조치는 모두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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