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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 사업주에…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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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였으나, 2개월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8명이 발생한 재해발생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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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5배인 사업장
3
상시 근로자가 1,000명이고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3명이 발생한 사업장
4
상시 근로자가 1,500명이고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4명이 발생한 사업장
5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해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라는 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이 명령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전제로 하므로, 의무를 다했음에도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산업재해율,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각각 별도의 명령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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