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진단을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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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였으나, 2개월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8명이 발생한 재해발생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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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5배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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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가 1,000명이고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3명이 발생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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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가 1,500명이고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4명이 발생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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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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