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고시로 정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사용하는 …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고용노동부에서 고시로 정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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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란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 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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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요인 파악”이란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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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이란 유해ㆍ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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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추정”이란 유해ㆍ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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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이란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판단하는 절차는 위험성 추정이 아니라 위험성 결정이다.
위험성 추정은 유해・위험요인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해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정의는 모두 지침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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