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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신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건설업의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기록에 관한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해설

결론: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기록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3개월·2년으로 제시된 기한은 규정과 다르다. 또한 조사표 제출 대상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이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를 별도로 신고하도록 한 서술도 맞지 않고, 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아니라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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