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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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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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신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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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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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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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기록에 관한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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