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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금작업의 도급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인가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인가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은 도급인가의 대상이다.
4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인가 신청의 내용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확인 결과가 이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유해한 작업의 도급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급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와 도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설

결론: 도급인가를 받아야 하는 주체에 관한 서술이 옳지 않다.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하도록 도급하려는 사업주(도급인)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도급을 받으려는 자가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인가 신청 처리기한, 수은·납·카드뮴 등 중금속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이 인가 대상에 포함되는 점,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인가할 수 없다는 점, 공정도·도급계획서 첨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다만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금작업 등을 원칙적으로 사내도급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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