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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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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2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은 강렬한 소음작업이다.
3
"청력보존 프로그램"이란 소음노출 평가, 소음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 검사, 기록ㆍ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4
체인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를 사용하는 작업은 진동작업에 속한다.
5
1초 이상의 간격으로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발생하는 작업은 충격소음작업이다.
해설

충격소음작업에서 1일 100회 이상 발생하는 소음의 기준은 130데시벨이 아니라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다.

  •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은 1일 1만회 이상 발생할 때 충격소음작업에 해당한다.
  •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은 1일 1천회 이상 발생할 때 충격소음작업에 해당한다.
  •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00회 이상 발생해야 충격소음작업에 해당하므로, 130데시벨 기준에 100회를 결합한 서술은 옳지 않다.

소음작업(8시간 기준 85데시벨 이상)과 강렬한 소음작업(105데시벨 이상 1일 1시간 이상 등)의 기준,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정의, 체인톱・동력연삭기가 진동작업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모두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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