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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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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유해요인조사에는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이 포함된다.
3
유해요인조사는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근로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운동범위의 축소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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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7명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인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은 상시 근로자수 85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는 요건은 산재로 인정된 근로자 수가 연간 10명 이상이거나, 5명 이상이면서 그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된다.

상시근로자 85명의 10퍼센트는 85×0.1=8.585 \times 0.1 = 8.5명이다.
연간 인정 근로자 7명은 10명 미만이면서 8.5명(10퍼센트)에도 못 미치므로, 이 사업장은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신설 사업장의 1년 이내 최초 유해요인조사, 조사 항목과 방법,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통지는 모두 규정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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