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서류의 보존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서류의 보존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노사협의체 회의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해설

기관석면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을 일률적으로 5년이라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그 건축물・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이 끝날 때까지 보존해야 하고,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 서류 3년, 노사협의체 회의록 2년,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의 자율안전기준 서류 2년,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서류 3년 보존은 모두 법령상 기간과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