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서류의 보존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서류의 보존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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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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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노사협의체 회의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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