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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사업 시 구성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협의…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사업 시 구성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협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2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3
작업장의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
4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수급인 상호간의 작업공정의 조정
해설

작업장 순회점검은 도급 시 구성하는 안전・보건 협의체의 협의사항이 아니라 도급인이 별도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다.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수급인 상호간의 작업공정 조정을 협의사항으로 다룬다.

반면 순회점검은 도급인이 정해진 주기로 직접 실시해야 하는 별개의 안전조치이며, 협의체가 논의하는 협의사항 목록에는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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