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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법령 요지의 게시 및 안전ㆍ보건표지의 부착 등에 관한…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법령 요지의 게시 및 안전ㆍ보건표지의 부착 등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대표는 안전ㆍ보건진단 결과를 통지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를 위하여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4
안전ㆍ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ㆍ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2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안전ㆍ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塗裝)할 수 있다.
해설

결론: 그림·부호 크기 비율에 관한 서술이 옳지 않다.

안전·보건표지 속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표지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규정된 기준이다.

20퍼센트 이상이라는 서술은 이 기준에 못 미치므로 옳지 않다. 법령 요지 게시, 진단 결과 통지 요청, 표지 설치·부착 의무, 직접 도장 가능 규정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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