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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ㆍ보건 관리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ㆍ보건 관리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결론: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에 관한 서술이 옳지 않다.

출제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2억원 이하라고 한 서술은 법정 상한과 다르다.

참고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같은 취지의 과징금 상한을 10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므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 보든 현행 기준으로 보든 2억원이라는 금액은 맞지 않는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는 점,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 안전관리자의 재해통계 유지·관리·분석 관련 보좌·조언·지도 업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식료품 제조업의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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