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수 있는 자는?
1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한 자
2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 관련 설비를 가동한 자
3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작동부분의 돌기부분을 묻힘형으로 하지 않거나 덮개를 부착하지 않고 양도한 자
4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에 안전인증표시를 한 자
5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해설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기 전에 관련 설비를 가동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는 설비를 가동하기 전에 심사기관으로부터 적합 통보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고 먼저 가동한 경우 해당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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