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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인 사업주가 작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 등을 위하여… | [산업안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인 사업주가 작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 등을 위하여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하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건설업
  • ㄴ. 자동차 전문 수리업
  • ㄷ. 토사석 광업
  • ㄹ.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 ㅁ.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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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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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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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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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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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ㅁ
해설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대상은 건설업, 토사석 광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이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일하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해야 하는데, 점검 주기가 2일에 1회 이상으로 강화된 업종은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ㆍ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으로 한정 열거되어 있다.

제시된 항목 중 자동차 전문 수리업은 제조업이 아니라 수리ㆍ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열거된 업종 어디에도 들지 않으므로, 그 밖의 사업에 적용되는 1주일에 1회 이상 주기를 따른다. 열거된 여섯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가리면 되는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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