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수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경비협회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법정교육기관이다.
    3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경찰교육기관에서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 가능하다.
    4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은 지정ㆍ고시 이전이라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할 수 있다.
    해설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경찰교육기관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경비업법령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으로 경비협회, 경찰교육기관,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지정·고시된 기관을 두고 있는데, 경찰교육을 담당하는 경찰교육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 배치 전에 미리 신임교육을 받아 둘 수 있는 사람은 특수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이다.
    • 경비협회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이며,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은 이와 별도로 정해져 있다.
    • 대학 등 교육기관은 지정·고시를 받아야 비로소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할 수 있으므로 지정·고시 이전에는 교육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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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과태로 부과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위반행위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00200( ㄱ )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ㄴ )12002400
    1
    ㄱ: 300, ㄴ: 300
    2
    ㄱ: 400, ㄴ: 600
    3
    ㄱ: 500, ㄴ: 800
    4
    ㄱ: 600, ㄴ: 1000
    해설

    빈칸에 들어갈 금액은 ㄱ이 400만원, ㄴ이 600만원이다.

    경비업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위반행위가 되풀이될수록 금액이 두 배씩 늘어나는 구조로 짜여 있다.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100 → 200 → 400만원으로 올라간다.

    복장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는 위반의 무게가 훨씬 커서 600 → 1,200 → 2,400만원이 부과된다. 표에 이미 1,200과 2,400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그 앞자리는 600만원이 된다.

    집단민원현장 관련 위반은 일반적인 신고의무 위반보다 6배 무겁게 다룬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숫자를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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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 및 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원은 근무 중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2
    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할 수 있다.
    3
    집단민원현장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경비업자는 신고된 동일한 복장과 다른 복장을 경비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4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의 이름표는 경비업자가 지정한 부위에 부착하여야 한다.
    해설

    경비원은 공격적 용도로 제작되지 않은 장비만 근무 중 휴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경비업법령은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중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한 것만 휴대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 설명은 해당 취지에 부합한다.

    • 이름표 부착은 경비업자의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부착하게 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 집단민원현장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에게는 신고된 것과 다른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없고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해야 한다.
    • 이름표는 경비업자가 임의로 정한 부위가 아니라 경비원 복장 상의의 왼쪽 가슴 부위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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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가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협회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2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 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3
    경비협회의 업무에는 경비원의 후생ㆍ복지, 경비 진단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된다.
    4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경비협회의 회비 징수는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점에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경비업자가 경비협회를 설립할 때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회비 징수의 근거는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협회의 정관이다.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 향상·교육훈련 등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 경비원의 후생·복지 및 경비 진단에 관한 사항이 협회 업무에 포함된다는 것,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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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경비업 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특수경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아 9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경비지도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하다가 적발되어 경비지도사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을 수행하지 않아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설

    영업정지는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만 명할 수 있으므로 9개월 영업정지라는 처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경비업법은 허가관청이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배치 장소에도 별도로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대상 역시 특수경비원이 아니라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이다.

    반면 경비업 허가의 취소,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 처분은 모두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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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등을 휴대하고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되는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것은?
    1
    폭행죄
    2
    재물손괴죄
    3
    중체포 또는 중감금죄
    4
    협박죄
    해설

    단순 폭행죄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열거된 형법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 법정 장비 외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특수상해·특수폭행·폭행치사상·체포감금·중체포중감금·협박·특수협박·재물손괴 등 열거된 죄를 범한 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는데, 폭행 관련 죄로는 특수폭행죄 등이 들어 있을 뿐 단순 폭행죄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재물손괴죄, 중체포 또는 중감금죄, 협박죄는 모두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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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
    법인의 대표자
    2
    개인의 대리자
    3
    사용인
    4
    직계비속
    해설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 한정되므로 직계비속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업법상 양벌규정은 이들 행위자가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조인데, 단순히 직계비속이라는 신분만으로는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 행위자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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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의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1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간 휴업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이 없을 때
    3
    경비원 명단 및 배치 일시ㆍ장소 등 배치허가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4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해설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는 경비업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경비업법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등과 함께 이 사유를 필요적 취소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 도급실적이 없거나 휴업한 경우가 필요적 취소 사유가 되려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여야 하므로, 기간을 1년으로 제시한 설명은 그대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도급실적이 없는 경우도 기준 기간이 2년이므로 1년으로 제시한 설명은 해당하지 않는다.
    • 경비원 명단 및 배치 일시·장소 등 배치허가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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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특수경비원은 단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시설주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무기를 분실한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4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때에도 미리 상대방에게 경고한 후 권총을 사용하여야 한다.
    해설

    시설주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무기를 분실한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무기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주에게 이러한 조치 요청 권한을 인정하는 것으로, 특수경비원의 무기 관리 책임을 담보하는 장치이다.

    •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총을 발사해서는 안 되는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가 아니라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이다.
    • 특수경비원에게 제한되는 것은 파업·태업 등 쟁의행위이지 단결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테러사건 등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경고 없이도 권총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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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ㄴ.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ㄷ.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ㄹ.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 경우가 모두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한다.

    경비업법 제26조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두 갈래로 규정한다. 제1항은 경비원이 경비대상에 생긴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제2항은 경비원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다.

    두 항 모두 귀책사유를 고의 또는 과실로 나란히 규정하고 있어, 고의든 과실이든 배상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고의·과실과 경비대상·제3자를 조합한 네 가지가 빠짐없이 해당된다.

    과실로 인한 손해나 제3자에 대한 손해는 제외된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조문에 그런 예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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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가 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부과되는 자격정지 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차 위반: 1월, 2차 위반: 3월
    2
    1차 위반: 1월, 2차 위반: 6월
    3
    1차 위반: 3월, 2차 위반: 6월
    4
    1차 위반: 3월, 2차 위반: 9월
    해설

    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의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처분기준은 1차 위반 1월, 2차 위반 6월이다.

    경비업법령의 자격정지 처분기준은 명령 위반의 경우 1차 1월, 2차 6월, 3차 이상 9월로 정하고 있어, 1차와 2차가 이와 같이 연결된 것만 옳다.

    참고로 경비지도사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의 기준은 1차 3월, 2차 6월, 3차 이상 12월로 정해져 있어 명령 위반의 경우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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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명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는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를 그 경비원이 배치되는 모든 장소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경비업자는 경비원의 근무상황기록부를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3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 등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4
    경비전화를 가설하는 경우의 소요경비는 시설주의 부담으로 한다.
    해설

    일반경비원 명부는 배치되는 모든 장소가 아니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와 출장소에 작성·비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는 예외적으로 그 배치 장소에도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어서, 모든 배치 장소마다 명부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비원 근무상황기록부를 1년간 보관하는 것,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 등에 관할 경찰관서장이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는 것, 그 소요경비를 시설주가 부담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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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는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와 구별된다.
    2
    만 19세인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다.
    4
    일반경비원이 되기 위해서는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경비지도사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와 구별되는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경비지도사와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같은 조항에서 함께 규정되어 내용이 동일하므로 서로 구별된다고 볼 수 없다.
    •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연령기준은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이므로 만 19세인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있다.
    • 팔다리가 완전하고 일정 시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신체조건은 일반경비원이 아니라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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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2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3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4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해설

    대집행을 규정하는 법률은 「행정절차법」이 아니므로 해당 선택지는 집단민원현장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집행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은 「행정대집행법」이며, 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가 포함된다.

    노동관계 당사자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있는 사업장, 특정 시설물 설치 관련 민원이 있는 장소, 주주총회 관련 이해대립으로 다툼이 있는 장소는 모두 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 정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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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에 관한 권한
    2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권한
    3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
    4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청문의 권한
    해설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은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취소에 관한 권한과 그에 따른 청문의 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지만, 자격증 교부 업무는 위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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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의 기계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2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3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의 이전에 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출장소별로 정보의 수신 및 현장 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로부터 1년 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관제시설의 이전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기계경비업자가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하면 된다.

    경비계약 체결 시 오경보 방지를 위해 기기사용요령 등을 설명해야 하는 것,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것, 출장소별로 정보 수신·현장 도착 일시·조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1년간 보관해야 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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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감독, 보안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4
    지방경찰청장은 배치된 경비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해설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점검은 연 1회가 아니라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특수경비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감독보다 강화된 주기(연 2회 이상)로 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배치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 배치된 경비원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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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무기는 관리책임자가 직접 지급ㆍ회수하여야 한다.
    2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할 수 있다.
    3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수경비원으로부터 즉시 무기를 회수하여야 한다.
    4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설주는 경찰청장의 승인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해설

    특수경비원에게 지급하는 무기는 관리책임자가 직접 지급·회수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무기 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무기의 지급·회수 업무를 시설주로부터 지정받은 관리책임자가 직접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

    •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의 대여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신청이 아니라 시설주의 신청에 의한다.
    •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된 때 특수경비원으로부터 즉시 무기를 회수하여야 하는 주체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아니라 시설주이다.
    • 무기 구입은 경찰청장이 아니라 관할 경찰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입대금은 시설주가 지불하고 구입한 무기는 국가에 기부채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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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9년 03월 12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경찰청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 등을 시험시행일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2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3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소방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한다.
    4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면 1차 시험을 면제한다.
    해설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경비지도사 인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매년 시험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일시·시험장소 등은 시험시행일 60일 전이 아니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공무원 재직 경력으로 1차 시험이 면제되는 대상은 행정직군 소방직렬이 아니라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다.
    •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면 지문에 제시된 것과 다른 교육시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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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2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경비협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3
    경찰청장은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찰공제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4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설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공제사업은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과 경비원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경비협회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된다.

    •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 경찰청장이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상대는 경비협회나 경찰공제회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이다.
    • 경찰청장이 공제사업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금융감독원 원장에 대한 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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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 허가신청서는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3
    법인의 명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법인의 명칭 변경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경비업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임원, 주사무소·출장소의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허가신청서를 법인 주사무소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소속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는 것, 허가의 유효기간이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인 것,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영업하려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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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의 처벌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무기를 소지한 채 지정된 경비구역을 이탈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에 대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는 가벼운 형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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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찰청장은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경비업자의 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2
    지방경찰청장은 직권으로 경비지도사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없다.
    3
    경비업자는 선출하려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4
    관할 경찰서장이 경비업자에게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정한 범죄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경비업자는 임원으로 선출하려는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경비업자 스스로 임원의 결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이다.

    • 범죄경력조회는 요청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되지 않고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 지방경찰청장 역시 경비지도사에 대하여 직권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 조회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아니라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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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가 준수하여야 할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기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무기고 및 탄약고의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킨다.
    3
    무기의 관리 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대여 받은 무기를 빼앗긴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긴 경우의 배상 기준을 정하는 주체는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이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무기가 분실·도난·훼손된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무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는 것, 무기고·탄약고의 열쇠를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책임자에게 인계·보관시키는 것, 무기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해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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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A회사는 다음과 같이 경비원을 배치하였다. 경비업법령상 선임ㆍ배치하여야 할 일반경비지도사의 인원은?
    시설경비업무: 서울 250명, 인천 35명, 대전 44명, 부산 150명
    기계경비업무: 제주 30명
    1
    3명
    2
    4명
    3
    5명
    4
    6명
    해설

    선임·배치해야 할 일반경비지도사는 모두 5명이다.

    일반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배치한 시·도경찰청 관할구역별로 따로 계산한다. 관할구역의 경비원 200명까지는 1명을 선임·배치하고, 200명을 초과하면 초과 100명까지마다 1명씩 추가로 선임·배치한다.

    서울 250명은 200명까지 1명에 초과 50명분 1명을 더해 2명, 인천 35명·대전 44명·부산 150명은 각각 1명씩이다.
    합계 = 2 + 1 + 1 + 1 = 5명

    제주의 30명은 기계경비업무여서 기계경비지도사 선임 대상이므로 일반경비지도사 산정에서 아예 빠진다.

    참고로 경비지도사가 선임된 관할구역과 경계를 맞대고 인접한 시·도경찰청 관할에 배치된 경비원이 30명 이하이면 그곳에는 따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인천은 35명으로 30명을 넘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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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규정된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특수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2
    국가중요시설에는 공항ㆍ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도 해당된다.
    3
    무기라 함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도록 제작ㆍ판매된 권총ㆍ소총ㆍ분사기를 말한다.
    4
    특수경비원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안,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해설

    국가중요시설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경비업법령상 국가중요시설은 공항·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을 함께 포괄하는 개념이다.

    • 경비지도사는 특수경비지도사가 아니라 기계경비지도사와 일반경비지도사로 구분된다.
    • 무기의 정의에는 분사기가 포함되지 않으며, 분사기는 무기와 별도로 규정된 장비이다.
    • 특수경비원은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업무가 아니라 국가중요시설의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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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2018년 11월 16일을 기준으로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단,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7는 제외)
    1
    2015년 11월 14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8년 11월 14일 복권된 자
    2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던 법인이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2015년 11월 14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허가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015년 11월 14일에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
    4
    2015년 11월 14일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해설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의 효력이 남아 있는 동안 임원 결격 상태에 있으므로, 형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명시된 이 경우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파산선고 후 복권된 자,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더라도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난 자, 벌금형 선고 후 3년이 지난 자는 모두 결격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임원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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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명시된 청원결찰의 배치 대상이 아닌 것은?
    1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2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청원경찰법령이 명시적으로 열거한 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원경찰법령은 선박·항공기 등 수송시설,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을 청원경찰 배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은 이러한 열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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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의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탄약고는 무기고와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그 위치는 사무실이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을 수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오고 가는 시설로부터 인접해 있어야 한다.
    2
    무기와 탄약을 대여 받았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ㆍ탄약 출납부 등을 갖춰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3
    대여 받은 무기와 탄약에 분실ㆍ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매월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에 분실·도난 등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통보는 무기·탄약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이다.

    • 탄약고는 무기고와 떨어진 곳에 설치하되, 그 위치는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오고 가는 시설로부터 인접이 아니라 격리되어야 한다.
    • 무기·탄약 출납부 등의 서식을 정하는 주체는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이다.
    •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매월이 아니라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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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청원경찰 배치신청서 제출시,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道)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3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배치도 1부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축소될 경우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해설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道)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하나의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걸쳐 청원경찰을 배치해야 하는 경우 사업장마다 개별적으로 배치신청을 반복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규정이다.

    • 배치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15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배치신청서에는 경비구역 배치도가 아니라 경비구역 평면도와 배치계획서를 첨부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 배치된 시설이 축소되어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주체는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청원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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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보수를 감안하여 정한다. 이에 관한 예시로 옳은 것은?
    1
    16년: 경장, 20년: 경장, 25년: 경사, 32년: 경사
    2
    16년: 순경, 20년: 경장, 25년: 경사, 32년: 경사
    3
    16년: 경장, 20년: 경장, 25년: 경사, 32년: 경위
    4
    16년: 순경, 20년: 경장, 25년: 경사, 32년: 경위
    해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재직기간에 대응하는 경찰공무원 계급의 보수를 감안하여 정한다. 그 구간은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15년 이상 23년 미만은 경장, 23년 이상 30년 미만은 경사, 30년 이상은 경위이다.

    따라서 재직기간이 16년이면 경장, 20년이면 경장, 25년이면 경사, 32년이면 경위가 되는 예시가 옳다.

    • 16년과 20년은 모두 15년 이상 23년 미만 구간이므로 경장이며, 16년을 순경으로 본 예시는 틀리다.
    • 25년은 23년 이상 30년 미만 구간이므로 경사이다.
    • 32년은 30년 이상이므로 경사가 아니라 경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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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이 500만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청원경찰을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한 경우
    2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4
    지방경찰청장이 감독상 필요한 총기ㆍ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설

    옳지 않은 것(500만원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경우)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청원경찰을 승인 없이 임용한 경우이며, 이 경우는 3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승인 없이 임용한 경우라도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했을 때에만 500만원이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임용했을 때에는 300만원으로 금액이 나뉜다.

    •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에 배치한 경우는 500만원이다(그 밖의 시설에 배치한 경우는 300만원).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이다.
    • 총기·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감독상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이다(그 밖의 명령 불이행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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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 견책으로 구분한다.
    2
    시ㆍ도경찰청장은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4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해설

    시·도경찰청장은 청원주가 제정·신고한 청원경찰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청원경찰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다섯 가지이며, 국가공무원 징계에 있는 강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되 그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줄이는 것이며 3분의 1이 아니다.
    • 청원주가 징계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는 기한은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며 10일 이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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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행하며, 그 형식은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한다.
    2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4
    청원경찰은 국내 주재 외국기관에도 배치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신분증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행하고 그 형식도 청원주가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하는 것이지, 시·도경찰청장이 형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청원주가 소속 청원경찰에게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점, 퇴직 시 대여품을 반납해야 한다는 점, 청원경찰이 국내 주재 외국기관에도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청원경찰법령과 일치하는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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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분사기 및 무기휴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할 경찰서장은 대여한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2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3
    청원주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분사기 휴대에 관한 설명으로,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 분사기 소지허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가 아니다.
    • 무기 대여는 관할 경찰서장의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주의 신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대여하게 하는 것이다.
    •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으로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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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經費)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경비는 봉급과 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 보상금 및 퇴직금을 말한다.
    2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은 제외)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한다.
    4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 7일 전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교육비의 납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 3일 전해당 교육기관에 내는 것이지, 입교 7일 전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청원경찰경비 중 봉급과 각종 수당은 보수 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하고, 피복은 청원주가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현품으로 지급한다는 점과 대비하여 기억하면 좋다.

    청원경찰경비가 봉급·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 보상금 및 퇴직금으로 구성된다는 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경찰청장의 최저부담기준액 고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그 수당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가계보전수당·실비변상 등에 따른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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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2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4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2회 이상 청원경찰의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감독 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복무규율과 근무상황을 매달 1회 이상 감독하여야 하며 "매달 2회 이상"이 아니다.

    청원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 형법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점, 직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해를 끼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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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신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3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ㆍ건강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4
    청원경찰의 근무구역 순찰은 단독 또는 복수로 정선순찰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점순찰 또는 난선순찰을 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배상책임의 준거법에 관한 설명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을 따르며, 「민법」은 그 밖의 청원경찰에게 적용된다.

    청원경찰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신체상·건강상의 이상이 아니면 의사에 반해 면직되지 않는다는 점, 근무구역 순찰이 단독 또는 복수의 정선순찰을 원칙으로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점순찰·난선순찰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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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은 나이가 58세가 되었을 때 당연 퇴직된다.
    2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준용한다.
    3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경찰공무원법」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임용사항 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했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연령은 60세이며 58세가 아니다.
    •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의 복종의무·직장이탈금지·비밀엄수의무 및 경찰공무원법의 거짓보고 등의 금지 규정을 준용한다.
    • 청원경찰의 임용에는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찰청장의 승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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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服制)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의 복제는 제복ㆍ장구 및 부속물로 구분하며, 이 가운데 모자표장, 계급장, 장갑 등은 부속물에 해당한다.
    2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3
    청원경찰의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4
    청원경찰은 특수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복제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청원경찰의 복제는 제복·장구·부속물로 구분되며 그중 모자표장, 계급장, 장갑 등은 부속물에 해당한다.

    •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청원주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청원주가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 정모·근무복·단화·호루라기·경찰봉·포승을 착용·휴대하는 것은 특수근무가 아니라 평상근무 시의 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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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경호기관 변천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
    1
    경무대경찰서→중앙정보부 경호대→청와대 경찰관파견대→대통령경호실
    2
    경무대경찰서→청와대 경찰관파견대→중앙정보부 경호대→대통령경호실
    3
    대통령경호실→청와대 경찰관파견대→경무대경찰서→중앙정보부 경호대
    4
    중앙정보부 경호대 →청와대 경찰관파견대→대통령경호실→경무대경찰서
    해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경호기관은 경무대경찰서 → 청와대 경찰관파견대 → 중앙정보부 경호대 → 대통령경호실 순으로 변천하였다.

    1949년 경무대경찰서가 설치된 이후 1960년 청와대 경찰관파견대로 개편되었고, 1961년 중앙정보부 경호대로 이관되었다가 1963년 대통령경호실이 창설되어 현재의 대통령경호처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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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호조직의 특성과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호조직은 경호기법 비노출 등 폐쇄성을 가진다.
    2
    경호업무의 성격상 기관단위작용으로 이루어진다.
    3
    경호조직은 기구단위, 권한과 책임 등이 경호업무의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합되어야 한다.
    4
    경호조직은 과거와 비교하여 그 기구와 인원 면에서 대규모화되고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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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해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에서 경호대상자를 격리시킨다.
    ㄴ. 경호는 고도의 순간적인 판단력과 사전 치밀한 계획이 중요하다.
    ㄷ. 경호는 위해기도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요소로부터 경호대상자를 방어하는 것이다.
    ㄹ. 행사장을 안전구역, 경비구역,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1
    ㄱ, ㄷ
    2
    ㄱ, ㄴ,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 설명이 모두 옳다.

    위해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에서 경호대상자를 떼어놓는다는 것은 목표물 보존의 원칙이고, 행사장을 안전구역·경비구역·경계구역으로 나누어 설정하는 것은 3중 경호의 원칙이다.

    고도의 순간적 판단력과 치밀한 사전계획을 강조하는 것은 두뇌경호의 원칙, 위해기도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요소로부터 경호대상자를 지킨다는 것은 방어경호의 원칙에 해당한다.

    경호의 본질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와 회피이며, 위해요소로부터 대상자를 격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원칙 이름과 함께 정리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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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호경비 관련법의 제정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청원경찰법
    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ㄷ. 경찰관 직무집행법
    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1
    ㄱ-ㄴ-ㄹ-ㄷ
    2
    ㄱ-ㄷ-ㄴ-ㄹ
    3
    ㄷ-ㄱ-ㄹ-ㄴ
    4
    ㄷ-ㄹ-ㄱ-ㄴ
    해설

    제정 순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 청원경찰법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1953년으로 가장 이르고, 청원경찰법이 1962년으로 뒤를 잇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1963년 대통령경호실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뒤 2008년에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고, 테러방지법은 2016년 제정으로 가장 늦다.

    1950~60년대에 만들어진 세 법률의 앞뒤만 정확히 잡으면 되고, 테러방지법이 가장 최근이라는 점은 확실한 기준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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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호체계통일성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1
    테러의 수법이 지능화ㆍ고도화 되어감에 따라 경호조직에 있어서도 기능의 전문화 내지 분화현상이 나타난다.
    2
    상하계급간의 일정한 관계가 이루어져 책임과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지고 명령과 복종의 지위와 역할의 체계가 통일되어야 한다.
    3
    완벽한 경호를 위해서는 국민의 절대적인 협력을 통하여 총력경호를 추구한다.
    4
    경호임무 수행 중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휘자의 신속한 판단력과 지휘명령이 요구된다.
    해설

    체계통일성의 원칙은 상하계급 간에 일정한 관계가 이루어져 책임과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지고, 명령과 복종의 지위·역할 체계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테러 수법의 지능화·고도화에 따라 경호조직의 기능이 전문화·분화되는 현상은 전문성에 관한 설명이다.
    • 국민의 절대적 협력을 통한 총력경호 추구는 협력성의 원칙에 해당한다.
    • 긴급사태 대처를 위한 지휘자의 신속한 판단과 지휘명령은 지휘단일성의 원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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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신변보호의 예방작용 단계별 순서로 옳은 것은?
    ㄱ. 조사단계 ㄴ. 무력화단계
    ㄷ. 인지단계 ㄹ. 예견단계
    1
    ㄷ-ㄱ-ㄹ-ㄴ
    2
    ㄷ-ㄹ-ㄱ-ㄴ
    3
    ㄹ-ㄱ-ㄷ-ㄴ
    4
    ㄹ-ㄷ-ㄱ-ㄴ
    해설

    순서는 예견단계 → 인지단계 → 조사단계 → 무력화단계이다.

    신변보호의 예방작용은 신변보호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할 만한 요소를 미리 예측·판단하는 예견단계에서 출발한다.

    이어 수집된 정보 속에서 위해 가능성을 실제로 알아차리는 인지단계, 그 위해요소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확인·분석하는 조사단계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해요소를 제거하거나 무력화하여 위협을 차단한다. '예측 → 인지 → 조사 → 제거'의 흐름으로 외워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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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호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직접경호는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치안 및 대공활동, 국제정세를 포함한 안전대책작용이다.
    - 행사장 경호는 경호대상자가 참석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서의 경호업무를 말한다.
    - 국왕 및 대통령 등 국가원수급의 경호는 1(A)급 경호에 해당된다.
    - 숙소경호는 평소 거처하는 관저나 임시로 외지에서 머무는 장소에서의 경호업무를 말한다.
    - 약식경호는 일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고 출ㆍ퇴근과 같이 일상적인 경호업무를 말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1개다.

    틀린 것은 직접경호에 대한 설명이다.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치안 및 대공활동, 국제정세를 포함한 안전대책작용간접경호에 해당하며, 직접경호는 행사장에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 실제로 위해요소를 배제하는 경호작용이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 행사장 경호는 경호대상자가 참석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서의 경호업무다.
    • 국왕·대통령 등 국가원수급은 경호수준 분류상 최상위인 1(A)급 경호 대상이다.
    • 숙소경호는 평소 거처하는 관저나 임시로 머무는 외지 숙소에서의 경호업무다.
    • 약식경호는 출·퇴근처럼 일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는 일상적 경호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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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수업시간에 두 학생에게 경호의 개념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각 학생이 대답한 경호의 개념은?
    A학생: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통령경호처가 담당하는 모든 작용이 경호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B학생: "본질적인 입장에서 모든 위해요소로부터 경호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말합니다."
    1
    A학생: 형식적 의미, B학생: 형식적 의미
    2
    A학생: 실질적 의미, B학생: 형식적 의미
    3
    A학생: 형식적 의미, B학생: 실질적 의미
    4
    A학생: 실질적 의미, B학생: 실질적 의미
    해설

    A학생은 형식적 의미의 경호를, B학생은 실질적 의미의 경호를 말하고 있다.

    형식적 의미의 경호는 경호 관계법규가 정한 기관이 담당하는 작용을 가리킨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경호처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경호로 본 A학생의 대답이 여기에 해당한다.

    실질적 의미의 경호는 담당 주체가 어디인지와 무관하게 위해요소로부터 경호대상자를 보호하는 활동 그 자체를 뜻한다. 본질적 입장에서 제반 보호활동이라고 답한 B학생의 대답이 이에 해당한다.

    주체와 형식을 기준으로 삼으면 형식적 의미, 활동의 성질과 본질을 기준으로 삼으면 실질적 의미로 구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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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호의 분류와 소속이 옳게 연결된 것은?
    (ㄱ)국회의장과 (ㄴ)헌법재판소장이 공식행사에 참석 차 이동 중 (ㄷ)예정에 없던 고궁에 들러 (ㄹ)경호원을 대동하여 시민들과 대화를 하였다.
    1
    ㄱ: 갑호, ㄴ: 갑호, ㄷ: 공식, ㄹ: 대통령경호처
    2
    ㄱ: 갑호, ㄴ: 을호, ㄷ: 공식, ㄹ: 경찰청
    3
    ㄱ: 갑호, ㄴ: 갑호, ㄷ: 비공식, ㄹ: 대통령경호처
    4
    ㄱ: 을호, ㄴ: 을호, ㄷ: 비공식, ㄹ: 경찰청
    해설

    국회의장과 헌법재판소장은 모두 을호 대상이고, 예정에 없던 방문은 비공식경호이며, 이를 담당하는 기관은 경찰청이다.

    경호대상에 따른 분류에서 갑호는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방한하는 외국 국가원수급 등으로 대통령경호처가 담당한다.

    반면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 등 3부 요인급은 을호로 분류되어 경찰이 경호를 맡는다. 따라서 대동한 경호원의 소속은 경찰청이다.

    또한 이동 중 계획에 없던 고궁을 갑자기 들른 것이므로, 사전에 공표·계획된 공식경호가 아니라 비공식경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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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호조직의 구성원칙 중 아래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원칙은?
    국제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배치된 경비지도사를 통하여 경호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였다.
    1
    경호지휘단일성의 원칙
    2
    경호체계통일성의 원칙
    3
    경호기관단위작용의 원칙
    4
    경호협력성의 원칙
    해설

    제시된 사례는 경호협력성의 원칙과 관계가 있다.

    경호협력성의 원칙은 경호기관의 힘만으로는 완전한 경호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과 유관기관·민간의 협조를 얻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전국에 배치된 민간 경비지도사라는 경호기관 밖의 조직망을 통해 경호정보를 수집한 것이므로, 외부 협력을 활용한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지휘권은 하나여야 한다는 경호지휘단일성, 상하 계층 간 일관된 지휘·감독을 뜻하는 경호체계통일성, 경호는 개인이 아니라 기관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경호기관단위작용과는 초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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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상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는?
    1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3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4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
    해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은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상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는 대통령경호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의 국장급 간부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는데, 테러 관련 정보 분야는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설치된 국무조정실 소속 대테러센터의 장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체계에 속하는 직위로,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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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호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호객체는 경호임무를 제공받는 경호대상자를 말한다.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이다.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는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이다.
    4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전직대통령의 경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탄핵으로 퇴임한 전직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설명으로,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에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예외적으로 계속 제공되며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재직 중 탄핵결정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연금·기념사업 지원 등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정지되지만, 신변안전을 위한 경호·경비만은 제외 대상으로 하여 계속 제공하는 것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원수·행정수반과 그 배우자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에 포함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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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다음 <보기>는 경호작용의 기본 고려요소에 관한 설명이다. <보기>의 내용과 기본 고려요소와의 연결이 옳은 것은?
    a. 경호대상자와 수행원, 행사 세부일정, 적용되고 있는 경호정비상황에 관한 정보의 유출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
    b. 모든 형태의 경호업무는 사전에 신중하게 계획되어야 하며, 각각의 임무는 명확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기본 고려요소>
    ㄱ. 계획수립 ㄴ. 보안 ㄷ. 책임 ㄹ. 자원
    1
    a - ㄴ, ㄹ
    2
    a - ㄹ
    3
    b - ㄱ, ㄷ
    4
    b - ㄱ, ㄴ, ㄹ
    해설

    b의 설명은 기본 고려요소 가운데 계획수립과 책임 두 가지에 연결된다.

    경호작용의 기본 고려요소는 계획수립·책임·자원·보안 네 가지다. b에서 "모든 형태의 경호업무는 사전에 신중하게 계획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계획수립, "각각의 임무는 명확하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책임(임무분담)에 해당한다.

    반면 a는 경호대상자와 수행원, 행사 세부일정 등 경호 관련 정보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한다는 내용이므로 보안 하나에만 연결된다. 자원이나 계획수립과 묶는 연결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원은 경호대상자의 대중 노출 정도와 위협 수준에 맞추어 인력·장비를 확보·배치하는 요소로, 두 지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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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호임무의 포함요소 중 행사일정 계획 시 고려되지 않는 사항은?
    1
    출발 및 도착 일시
    2
    기동방법 및 수단
    3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명단
    4
    방문지역의 지리적 특성
    해설

    행사일정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출발·도착 일시, 기동방법과 수단, 방문지역의 지리적 특성 등 시간·동선·장소 중심의 사항이다.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명단은 참석자 확인과 출입통제·신원확인 대책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 행사일정 계획 수립 시 고려요소로 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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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다음 ( )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 ㄱ ): 폭발물 등 각종 유해물을 탐지하는 활동
    ( ㄴ ): 경호대상자가 이용하는 물품과 시설 등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활동
    1
    ㄱ: 안전검사, ㄴ: 안전점검
    2
    ㄱ: 안전점검, ㄴ: 안전검사
    3
    ㄱ: 안전유지, ㄴ: 안전검사
    4
    ㄱ: 안전검사, ㄴ: 안전유지
    해설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각각 안전점검안전검사다.

    안전점검은 폭발물 등 각종 유해물을 탐지하여 제거하는 활동을 말한다. 위험물 자체를 찾아내는 데 초점이 있다.

    안전검사는 경호대상자가 이용하는 물품과 시설 등이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활동이다. 위험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용 대상물의 상태를 살핀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여기에 점검·검사를 마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통제하는 안전유지까지 더한 세 가지가 안전대책작용의 기본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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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호임무의 활동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호원을 중심으로 내부, 내곽, 외곽으로 구분하여 경호구역 을 설정한다.
    2
    위해상황이 발생하면 최초발견자에 의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3
    경호원은 위해가해자와 타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4
    경호원은 경호대상자의 정상적인 업무 및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경호구역 설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내부·내곽·외곽으로 구분하는 3중 경호 개념은 경호대상자(행사장)를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이지 "경호원을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

    최초 발견자의 신속한 초동조치, 위해가해자와의 비타협적 대응, 경호대상자의 정상적 업무·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임무 수행이라는 나머지 활동수칙은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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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선발경호 단계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표를 운용한다.
    2
    현장을 사전 답사한다.
    3
    비상대피로를 선정한다.
    4
    경호대상자 중심으로 사주경계를 한다.
    해설

    경호대상자 중심의 사주경계는 경호대상자가 현장에 도착한 이후 그 신변에서 이루어지는 근접경호 단계의 활동이며, 사전에 이루어지는 선발경호 단계의 활동이 아니다.

    비표 운용, 현장 사전 답사, 비상대피로 선정은 모두 경호대상자 도착 이전에 이루어지는 선발경호의 대표적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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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선발경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경호대상자가 도착하기 전에 효과적인 경호협조와 경호준비를 하는 사전예방경호활동이다.
    2
    행사장에 대한 인적ㆍ물적ㆍ지리적 정보를 수집하여 필요한 지원요소 소요 판단 후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3
    행사장 취약시설물과 최기병원 등 사실적 관계 확인은 안전대책 담당이다.
    4
    사전에 점검하지 않은 지역이나 장소에 접근하지 않도록 경호대상자 측근에서 수행한다.
    해설

    사전에 점검하지 않은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경호대상자 측근에서 수행하는 활동은 경호대상자와 동행하며 이루어지는 근접경호의 내용이며, 경호대상자 도착 전에 이루어지는 선발경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호대상자 도착 전 경호협조와 준비를 하는 사전예방활동, 행사장의 인적·물적·지리적 정보 수집과 세부계획 수립, 취약시설물과 최기병원 등 사실관계 확인은 모두 선발경호 단계의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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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근접경호의 특성 중 기만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사일정과 장소 및 시간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행사성격이나 주변 여건, 장비의 특성에 따라 도보대형 및 기동수단에 있어서 유동성이 있어야 한다.
    3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위해기도자로 하여금 행사상황을 오판하도록 하기 위한 변칙적인 경호기법이다.
    4
    기동수단, 기동로, 기동시기, 기동대형 등 노출의 취약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경호기법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해설

    기만성은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위해기도자가 행사 상황을 오판하도록 만드는 변칙적인 경호기법을 말한다.

    • 행사일정과 장소·시간이 대외에 알려진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노출성에 관한 설명이다.
    • 행사 성격이나 주변 여건, 장비 특성에 따라 도보대형과 기동수단에 변화를 두어야 한다는 것은 유동성에 관한 설명이다.
    • 기동수단·기동로·기동시기 등에 변화를 주는 것은 노출의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취약성을 "최대화"한다는 서술은 방향이 반대여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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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근접경호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해기도자의 공격가능성을 줄이고, 피해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동 속도를 가능한 천천히 해야 한다.
    2
    근접경호 시 경호원의 위치와 경호 대형에 수시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
    3
    경호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누구도 경호대상자의 주위에 접근하게 해서는 안 된다.
    4
    이동 시 이동속도는 경호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이동속도에 관한 설명으로, 위해기도자의 공격 가능성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이동속도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야 하며 "천천히"가 아니다.

    경호원의 위치와 대형에 수시로 변화를 주는 것, 위해 가능성이 없다는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누구도 경호대상자 주위에 접근시키지 않는 것, 경호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이동속도를 정하는 것은 모두 근접경호원의 올바른 임무수행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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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근접경호 수행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은 다른 이동수단으로 이동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2
    주위경계 시 경호대상자로부터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좌우 반복해서 실시하되 인접경호원과 중첩되지 않도록 한다.
    3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개방형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경호대상자를 계단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물 밖에서 안으로 문을 통과할 때는 미는 문일 경우 전방경호원이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잡아 경호대상자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주위경계(사주경계)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경계는 경호대상자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확산하며 실시하고 인접경호원과 경계범위가 중첩되도록 해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는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 이동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 개방형 계단에서는 경호대상자를 계단 중앙에 위치시킨다는 점, 미는 문을 통과할 때 전방경호원이 먼저 들어가 문을 잡아준다는 점은 모두 근접경호 수행방법으로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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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3명의 경호원이 의뢰자로부터 근접경호를 의뢰받아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다음 중 옳게 수행한 자는? (단, 각 경호대상자는 다르며, 경호원은 1인 단독경호로 한다.)

    A경호원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며 근접경호를 수행하였고, B경호원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신속한 이동을 위하여 경호대상자를 자신 앞의 출입문 쪽에 위치하게 하였다. C경호원은 우발상황이 발생하여 자신의 대피보다 경호대상자의 대피를 최우선으로 실시하였다.

    1
    A
    2
    A, C
    3
    B, C
    4
    A, B, C
    해설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호원과, 우발상황에서 자신보다 경호대상자의 대피를 앞세운 경호원의 조치가 옳다.

    근접경호는 일반 시민의 자유와 편의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호원이 방벽을 형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 요령이다.

    또한 우발상황에서는 경호대상자의 방호와 대피가 경호원 자신의 안전보다 우선하므로, 자신의 대피보다 경호대상자의 대피를 최우선으로 한 조치는 자기희생의 원칙에 부합한다.

    반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경호대상자를 출입문 쪽에 세운 것은 잘못이다. 문이 열리는 순간 경호대상자가 그대로 노출되므로, 경호대상자는 출입문에서 먼 안쪽 중앙에 위치시키고 경호원이 문 쪽에 서서 시야와 대응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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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다음을 총칭하는 개념은?

    출입통로 지정, 시차입장, 본인여부 확인, 비표 운용, 검문검색, 주차관리

    1
    수행경호
    2
    안전검측
    3
    출입통제
    4
    안전조사
    해설

    출입통로 지정·시차입장·본인여부 확인·비표 운용·검문검색·주차관리를 총칭하는 개념은 출입통제다.

    출입통제는 행사장에 들어오는 사람과 물품, 차량을 선별해 통과시키는 안전활동으로, 위해기도자와 위험물이 행사장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통로를 한정해 동선을 단순화하고, 참석자를 시차를 두어 입장시켜 혼잡과 병목을 줄이며, 비표로 신분과 출입권한을 식별하고, 검문검색과 주차관리로 반입물품과 차량을 관리한다.

    • 안전검측은 행사장 내부의 폭발물 등 위해요소를 찾아 제거하는 활동이다.
    • 안전조사는 행사장과 그 주변의 취약요소를 사전에 조사·분석하는 활동이다.
    • 수행경호는 경호대상자를 따라 이동하며 실시하는 근접경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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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호차량 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차 장소는 자주 변경하는 것이 좋다.
    2
    야간에는 차량을 밝은 곳에 주차한다.
    3
    규칙적인 출발 및 도착시간을 가능한 한 피한다.
    4
    주차 차량의 후면부가 차량출입로를 향하게 주차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경호차량 주차 방향에 관한 설명으로, 유사시 신속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차량의 전면부가 차량출입로를 향하도록 주차해야 하며 후면부가 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주차 장소를 자주 변경하고, 야간에는 밝은 곳에 주차하며, 규칙적인 출발·도착 시간을 피하는 것은 모두 경호차량 운용의 옳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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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출입자 통제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안성 강화를 위해 리본, 조끼, 넥타이를 비표로 운용하지 않는다.
    2
    출입자의 위해 가능 물품의 보관을 위해 물품보관소를 운용한다.
    3
    행사장 내 모든 출입요소에 대해서는 인가된 인원의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주차관리는 참석자들의 불편 최소화, 입ㆍ퇴장 질서유지 등을 고려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비표 운용에 관한 설명으로, 리본·조끼·넥타이 등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비표로 운용할 수 있으며 보안성 강화를 이유로 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위해 가능 물품 보관을 위한 물품보관소 운용, 모든 출입요소에서 인가된 인원의 본인 여부 확인, 참석자 불편 최소화와 입·퇴장 질서유지를 고려한 주차관리는 모두 출입자 통제대책으로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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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근접경호의 도보대형 형성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1
    인적 취약요소와의 이격도
    2
    행사장의 안전도
    3
    경호행사의 성격
    4
    경호원의 성향과 근접경호의 수준
    해설

    인적 취약요소와의 이격도, 행사장의 안전도, 경호행사의 성격은 도보대형 형성 시 고려하는 요소이지만 경호원의 성향과 근접경호의 수준은 대형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도보대형은 경호원이 아니라 경호대상자의 취향을 비롯해 행사장의 사전예방경호 수준, 주변 취약요소의 위치 등 상황 요인에 맞추어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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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우발상황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사전 예측의 가능
    2
    무질서와 혼란 야기
    3
    자기보호본능 기제의 발동
    4
    즉각조치의 요구
    해설

    우발상황의 특성은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으므로 "사전 예측의 가능"은 우발상황의 특성이 될 수 없다.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하고, 인간의 자기보호본능 기제가 발동하며, 순간적 판단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된다는 점은 모두 우발상황의 실제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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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출입자 통제업무 수행에 관한 셜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입통로는 가능한 단일화 또는 최소화하도록 한다.
    2
    지연 참석자에 대해서는 검색 후 출입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3
    참석자의 지위, 참석자 수 등을 고려하여 시차입장 계획을 수립한다.
    4
    행사장 및 행사규모에 따라 참석대상별 주차지역을 구분하여 설정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연 참석자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늦게 도착한 참석자라도 검색을 거친 후에는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출입통로를 단일화·최소화하고, 참석자의 지위와 인원수를 고려해 시차입장 계획을 세우며, 행사 규모에 따라 참석대상별 주차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모두 출입자 통제업무의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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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우발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경호원은? (단, 경호원의 위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 A경호원 - 체위를 확장하여 경호대상자에 대한 방벽효과를 극대화한다.
    • B경호원 - 간단명료하고 신속하게 경고한다.
    • C경호원 - 폭발성 화기에 의한 공격 시에는 방어적 원형대형을 형성한다.
    • D경호원 - 경호대상자의 방호보다는 위해기도자의 제압을 우선으로 한다.
    1
    A, B
    2
    A, C
    3
    B, D
    4
    C, D
    해설

    폭발성 화기 공격에 방어적 원형대형으로 대응하겠다는 경호원과, 방호보다 위해기도자 제압을 앞세운 경호원의 대응이 잘못됐다.

    수류탄·폭발물 등 폭발성 화기에 의한 공격에는 경호대상자를 지면에 밀착시키고 경호원들이 그 위를 겹겹이 덮는 함몰형 대형으로 대응해야 한다. 방어적 원형대형은 함성·소음처럼 위해자의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호대상자를 둘러싸 보호하는 대형이다.

    또한 우발상황 대응의 최우선 순위는 경호대상자의 방호와 대피이고 위해기도자 제압은 그다음이다. 제압을 앞세우면 경호대상자가 2차 공격에 그대로 노출된다.

    이에 비해 몸을 최대한 벌려 방벽효과를 키우는 체위확장과, 짧고 분명한 말로 동료에게 상황을 알리는 간단명료·신속한 경고는 우발상황 시 즉각조치의 기본 요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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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검식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음식료 운반 시에도 근접감시를 실시한다.
    2
    경호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음식료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검식활동은 근접경호의 업무이다.
    3
    식재료의 구매ㆍ운반ㆍ저장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조리과정의 위생상태 점검 등 경호대상자에게 음식료가 제공될 때까지의 안전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4
    경호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음식료의 안전을 점검하는 검식활동은 검측활동에 포함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검식활동의 소속에 관한 설명으로, 경호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음식료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검식활동은 근접경호가 아니라 안전대책(사전예방)활동에 속한다.

    음식료 운반 시 근접감시를 실시하고, 식재료의 구매·운반·저장 과정과 조리과정의 위생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이러한 검식활동이 넓은 의미의 검측활동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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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안전검측의 원칙상 항목별(ㄱ~ㄷ) 검측 시 우선으로 중점 검측할 대상을 옳게 선택한 것은?

    • ㄱ. 통로의 양 측면, 통로의 중앙
    • ㄴ. 높은 곳, 낮은 곳
    • ㄷ. 깨끗한 장소, 더러운 장소
    1
    ㄱ: 통로의 양 측면, ㄴ: 낮은 곳, ㄷ: 깨끗한 장소
    2
    ㄱ: 통로의 양 측면, ㄴ: 높은 곳, ㄷ: 더러운 장소
    3
    ㄱ: 통로의 중앙, ㄴ: 낮은 곳, ㄷ: 깨끗한 장소
    4
    ㄱ: 통로의 중앙, ㄴ: 높은 곳, ㄷ: 더러운 장소
    해설

    우선 중점 검측할 대상은 통로의 양 측면, 높은 곳, 더러운 장소다.

    안전검측은 위해기도자의 입장에서 폭발물 등을 설치하고 숨기기 쉬운 곳을 먼저 살피는 것이 원칙이다. 통로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중앙보다 양 측면이 물건을 두거나 은닉하기에 유리하다.

    또한 사람의 시선과 손이 잘 닿지 않는 높은 곳, 관리가 소홀해 이물질이 있어도 눈에 잘 띄지 않는 더러운 장소가 은닉에 유리하므로 우선 검측 대상이 된다.

    검측은 이와 함께 방향과 순서를 정해 반복·중복 실시하고, 육안 점검과 장비 점검을 병행하며, 확인이 곤란한 곳은 열거나 이동시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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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호장비에 관한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1
    호신장비: 총기, 가스분사기
    2
    감시장비: 금속탐지기, X-Ray 수화물 검색기
    3
    방호장비 : 방폭담요, 방폭가방
    4
    기동장비: 차량, 항공기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경호장비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금속탐지기와 X-Ray 수화물 검색기는 위해물질을 찾아내는 검색장비이지 감시장비가 아니다.

    총기·가스분사기와 같은 호신장비, 방폭담요·방폭가방과 같은 방호장비, 차량·항공기와 같은 기동장비로 분류하는 것은 옳은 내용이며, 감시장비에는 CCTV·열상감지기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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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의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3부(府)의 초청인사 집단별 좌석배치순서는 관행상 행정ㆍ입법ㆍ사법의 순이다.
    2
    정부 의전행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주요 참석인사에 대한 예우기준에 따라 공적직위가 없는 인사 서열의 경우 직급, 기관장, 전직,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3
    주한외교단은 신임장을 제정한 일자 순으로 배치한다.
    4
    우리나라 정부인사가 외국정부의 같은 급의 인사를 초청한 경우에는 외빈인사를 상위의 좌석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적 직위가 없는 인사의 서열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공적 직위가 없는 사람에게 직급이나 기관장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성립할 수 없으며, 실제로는 전직·연령·행사와의 관련성, 정부 산하단체 및 관련 민간단체장 등을 기준으로 서열을 정한다.

    3부 요인의 좌석배치가 관행상 행정·입법·사법 순서를 따른다는 점, 주한외교단은 신임장 제정일자 순으로 배치한다는 점, 같은 급의 외빈을 초청한 경우 외빈을 상위 좌석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라는 점은 의전 실무와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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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호복장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일반적으로 경호원은 행사의 성격에 따라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복장을 착용한다.
    2
    경호원은 경호대상자와 구분되는 색상이나 스타일의 복장을 착용한다.
    3
    경호원으로서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화려한 복장을 착용한다.
    4
    경호원은 주위의 시선을 빼앗는 색상이나 복장을 착용한다.
    해설

    경호원의 복장은 행사의 성격에 따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호대상자와 지나치게 구분되는 색상이나 스타일, 화려한 복장, 주위의 시선을 끄는 복장은 오히려 경호원의 신분을 노출시켜 경호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되므로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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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의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전의 바탕은 상대 생활양식 등의 문화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및 배려에 있다.
    2
    정부행사에서 의전행사 서열은 관례적으로는 정부수립 이후부터 시행해 온 정부의전행사를 통하여 확립된 선례와 관행을 기준으로 한다.
    3
    정부행사에서 공식적으로는 헌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등 법령에서 정한 직위순서를 기준으로 한다.
    4
    행사 주최자의 경우 손님에게 상석인 왼쪽을 양보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석 배정에 관한 설명으로, 의전상 오른쪽이 상석이므로 행사 주최자는 손님에게 오른쪽 상석을 양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왼쪽"이 아니다.

    의전의 바탕에 상대방의 문화와 생활양식에 대한 존중·배려가 있다는 점, 관례적인 의전 서열이 정부수립 이후 확립된 선례와 관행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공식적으로는 헌법·정부조직법·국회법·법원조직법 등 법령상 직위순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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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호원의 응급처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슴 및 복부 손상 시 지혈과 동시에 음료를 마시게 한다.
    2
    심한 출혈 시 출혈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여 안정 상태를 유지한다.
    3
    의식과 호흡이 없을 경우 빠른 시간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4
    원칙적으로 환자의 생사판정은 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가슴 및 복부 손상 시 처치에 관한 설명으로, 이 경우에는 음료나 음식을 주어서는 안 되며 지혈과 함께 음료를 마시게 하는 것은 잘못된 처치이다.

    심한 출혈 시 출혈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여 안정을 유지하고, 의식과 호흡이 없으면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경호원이 원칙적으로 환자의 생사 판정을 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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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국기게양에 관한 셜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의를 표하는 날은 현충일 및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이다.
    2
    국경일은 3ㆍ1 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및 국군의 날이다.
    3
    국기를 전국적으로 게양해야 하는 날은 국경일 및 기념일, 조의를 표하는 날이며, 국기는 일출부터 일몰까지 계양할 수 있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목적을 고려하여 국기를 낮에만 게양할 수 있다.
    해설

    조의를 표하는 날은 현충일과 국가장법에 따른 국가장 기간이라는 설명이 옳다.

    • 국경일은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의 다섯 가지이며, 국군의 날은 국경일이 아니라 법정기념일이다.
    •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므로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게양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므로, 낮에만 게양할 수 있다는 서술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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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의 처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수괴(首魁)는 사형ㆍ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
    테러를 기획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4
    테러를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해설

    테러방지법상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역할에 따라 나뉘는데,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수괴(首魁)는 7년 이상이 아니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며 5년 이상이 아니다.
    •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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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ㆍ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는?
    1
    대통령경호처장
    2
    국가정보원장
    3
    대테러센터장
    4
    금융감독원장
    해설

    국가정보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의 대테러활동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 등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 업무를 담당할 뿐 테러위험인물의 정보수집 권한자가 아니다.
    • 대테러센터장은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을 조정하는 실무 총괄기구의 장으로서 개별 정보수집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
    •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 업무를 담당할 뿐 테러방지법상 정보수집권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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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대테러센터의 수행사항으로 옳은 것은?
    1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2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3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4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해설

    대테러센터는 국가 대테러활동과 관련된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을 실무적으로 조정하는 기구이다.

    테러방지법상 대테러센터의 업무는 관계기관 간 협조·조정,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배포, 테러경보 발령,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등 실무 집행에 초점이 있다.

    •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 정책의 수립 및 평가는 대테러센터가 아니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역시 대테러센터가 아닌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이다.
    • 관계기관의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 또한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며, 대테러센터는 그 조정 실무를 수행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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