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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의 분류와 소속이 옳게 연결된 것은?(ㄱ)국회의장과 (ㄴ)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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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호의 분류와 소속이 옳게 연결된 것은?
(ㄱ)국회의장과 (ㄴ)헌법재판소장이 공식행사에 참석 차 이동 중 (ㄷ)예정에 없던 고궁에 들러 (ㄹ)경호원을 대동하여 시민들과 대화를 하였다.
1
ㄱ: 갑호, ㄴ: 갑호, ㄷ: 공식, ㄹ: 대통령경호처
2
ㄱ: 갑호, ㄴ: 을호, ㄷ: 공식, ㄹ: 경찰청
3
ㄱ: 갑호, ㄴ: 갑호, ㄷ: 비공식, ㄹ: 대통령경호처
4
ㄱ: 을호, ㄴ: 을호, ㄷ: 비공식, ㄹ: 경찰청
해설

국회의장과 헌법재판소장은 모두 을호 대상이고, 예정에 없던 방문은 비공식경호이며, 이를 담당하는 기관은 경찰청이다.

경호대상에 따른 분류에서 갑호는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방한하는 외국 국가원수급 등으로 대통령경호처가 담당한다.

반면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 등 3부 요인급은 을호로 분류되어 경찰이 경호를 맡는다. 따라서 대동한 경호원의 소속은 경찰청이다.

또한 이동 중 계획에 없던 고궁을 갑자기 들른 것이므로, 사전에 공표·계획된 공식경호가 아니라 비공식경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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