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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보수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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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보수를 감안하여 정한다. 이에 관한 예시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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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경장, 20년: 경장, 25년: 경사, 32년: 경사
2
16년: 순경, 20년: 경장, 25년: 경사, 32년: 경사
3
16년: 경장, 20년: 경장, 25년: 경사, 32년: 경위
4
16년: 순경, 20년: 경장, 25년: 경사, 32년: 경위
해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재직기간에 대응하는 경찰공무원 계급의 보수를 감안하여 정한다. 그 구간은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15년 이상 23년 미만은 경장, 23년 이상 30년 미만은 경사, 30년 이상은 경위이다.

따라서 재직기간이 16년이면 경장, 20년이면 경장, 25년이면 경사, 32년이면 경위가 되는 예시가 옳다.

  • 16년과 20년은 모두 15년 이상 23년 미만 구간이므로 경장이며, 16년을 순경으로 본 예시는 틀리다.
  • 25년은 23년 이상 30년 미만 구간이므로 경사이다.
  • 32년은 30년 이상이므로 경사가 아니라 경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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