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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명시된 청원결찰의 배치 대상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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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명시된 청원결찰의 배치 대상이 아닌 것은?
1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2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청원경찰법령이 명시적으로 열거한 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원경찰법령은 선박·항공기 등 수송시설,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을 청원경찰 배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은 이러한 열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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