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이 500만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이 500만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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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청원경찰을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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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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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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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장이 감독상 필요한 총기ㆍ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설
옳지 않은 것(500만원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경우)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청원경찰을 승인 없이 임용한 경우이며, 이 경우는 3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승인 없이 임용한 경우라도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했을 때에만 500만원이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임용했을 때에는 300만원으로 금액이 나뉜다.
-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에 배치한 경우는 500만원이다(그 밖의 시설에 배치한 경우는 400만원).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이다.
- 총기·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감독상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이다(그 밖의 명령 불이행은 300만원).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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