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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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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의 처벌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무기를 소지한 채 지정된 경비구역을 이탈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에 대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는 가벼운 형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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