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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신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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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신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3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ㆍ건강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4
청원경찰의 근무구역 순찰은 단독 또는 복수로 정선순찰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점순찰 또는 난선순찰을 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배상책임의 준거법에 관한 설명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을 따르며, 「민법」은 그 밖의 청원경찰에게 적용된다.

청원경찰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신체상·건강상의 이상이 아니면 의사에 반해 면직되지 않는다는 점, 근무구역 순찰이 단독 또는 복수의 정선순찰을 원칙으로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점순찰·난선순찰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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