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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의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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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의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1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간 휴업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이 없을 때
3
경비원 명단 및 배치 일시ㆍ장소 등 배치허가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4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해설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는 경비업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경비업법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등과 함께 이 사유를 필요적 취소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 도급실적이 없거나 휴업한 경우가 필요적 취소 사유가 되려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여야 하므로, 기간을 1년으로 제시한 설명은 그대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도급실적이 없는 경우도 기준 기간이 2년이므로 1년으로 제시한 설명은 해당하지 않는다.
  • 경비원 명단 및 배치 일시·장소 등 배치허가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임의적 처분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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