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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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2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3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4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해설
대집행을 규정하는 법률은 「행정절차법」이 아니므로 해당 선택지는 집단민원현장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집행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은 「행정대집행법」이며, 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가 포함된다.
노동관계 당사자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있는 사업장, 특정 시설물 설치 관련 민원이 있는 장소, 주주총회 관련 이해대립으로 다툼이 있는 장소는 모두 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 정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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