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가 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부과되는 자격정지 처분기준으로 옳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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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가 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부과되는 자격정지 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차 위반: 1월, 2차 위반: 3월
2
1차 위반: 1월, 2차 위반: 6월
3
1차 위반: 3월, 2차 위반: 6월
4
1차 위반: 3월, 2차 위반: 9월
해설
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의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처분기준은 1차 위반 1월, 2차 위반 6월이다.
경비업법령의 자격정지 처분기준은 명령 위반의 경우 1차 1월, 2차 6월, 3차 이상 9월로 정하고 있어, 1차와 2차가 이와 같이 연결된 것만 옳다.
참고로 경비지도사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의 기준은 1차 3월, 2차 6월, 3차 이상 12월로 정해져 있어 명령 위반의 경우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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