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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경비원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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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ㄴ.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ㄷ.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ㄹ.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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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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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 경우가 모두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한다.

경비업법 제26조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두 갈래로 규정한다. 제1항은 경비원이 경비대상에 생긴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제2항은 경비원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다.

두 항 모두 귀책사유를 고의 또는 과실로 나란히 규정하고 있어, 고의든 과실이든 배상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고의·과실과 경비대상·제3자를 조합한 네 가지가 빠짐없이 해당된다.

과실로 인한 손해나 제3자에 대한 손해는 제외된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조문에 그런 예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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