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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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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청원경찰 배치신청서 제출시,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道)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3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배치도 1부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축소될 경우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해설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道)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하나의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걸쳐 청원경찰을 배치해야 하는 경우 사업장마다 개별적으로 배치신청을 반복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규정이다.

  • 배치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15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배치신청서에는 경비구역 배치도가 아니라 경비구역 평면도와 배치계획서를 첨부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 배치된 시설이 축소되어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주체는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청원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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