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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게양에 관한 셜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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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국기게양에 관한 셜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의를 표하는 날은 현충일 및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이다.
2
국경일은 3ㆍ1 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및 국군의 날이다.
3
국기를 전국적으로 게양해야 하는 날은 국경일 및 기념일, 조의를 표하는 날이며, 국기는 일출부터 일몰까지 계양할 수 있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목적을 고려하여 국기를 낮에만 게양할 수 있다.
해설

조의를 표하는 날은 현충일과 국가장법에 따른 국가장 기간이라는 설명이 옳다.

  • 국경일은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의 다섯 가지이며, 국군의 날은 국경일이 아니라 법정기념일이다.
  •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므로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게양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므로, 낮에만 게양할 수 있다는 서술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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