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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의 기계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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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의 기계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2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3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의 이전에 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출장소별로 정보의 수신 및 현장 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로부터 1년 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관제시설의 이전은 허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기계경비업자가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하면 된다.

경비계약 체결 시 오경보 방지를 위해 기기사용요령 등을 설명해야 하는 것,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것, 출장소별로 정보 수신·현장 도착 일시·조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1년간 보관해야 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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