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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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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경비업 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특수경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아 9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경비지도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하다가 적발되어 경비지도사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을 수행하지 않아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설

영업정지는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만 명할 수 있으므로 9개월 영업정지라는 처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경비업법은 허가관청이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배치 장소에도 별도로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대상 역시 특수경비원이 아니라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이다.

반면 경비업 허가의 취소,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 처분은 모두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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